이의신청 661건 '3년간 최저' ..국어 사탐 과탐 영어 수학 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2017 수능 한국사 14번 문항이 복수정답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8일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 가능성을 높인 상황이다. 평가원은 2014학년과 2015학년 수능에서 2년 연속 문제오류를 범한 이후 지난해에는 오류없는 수능을 이뤄냈다. 올해 역시 수능 브리핑에서 출제오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한국사 복수정답 논란으로 2년 만에 출제오류의 가능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이날 마무리된 수능이의신청은 661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편이었다.

▲ 2017 수능 한국사 14번 문항이 복수정답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8일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수정답 인정 가능성을 높인 상황이다. /사진=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한국사 14번, 복수정답 유력..평가원 '중대사안 인식'>
한국사 14번 문항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는 5번 보기를 오답처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전문가들과 수험생들은 시일야방성대곡이 황성신문에 최초로 실린 이후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됬다며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정답 주장에는 근거자료가 존재한다. 두산백과에는 '대한매일신보가 11월27일 시일야방성대곡을 한글과 영문으로 옮겨 실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렸다'는 내용의 설명이 존재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콘텐츠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명확한 반박자료의 존재로 평가원의 복수정답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

교육계에서는 복수정답 인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근거자료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보기가 오답처리됐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의 사회적 영향력과 출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평가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만큼 실제 복수정답 처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물론,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토대로 복수정답이 5번 보기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교과서에 실린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한 신문이 황성신문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때문이다. 단,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달리 수능 출제는 교육과정 외 내용과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한국사 14번 문항은 5번 보기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수능출제 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이 부족했다고 본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이 드러난 만큼 복수정답 인정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국어 12번 이의제기 집중..국립국어원 지난 6월 설명 정정>
한국사 14번 문항과 함께 이의제기가 집중된 문항은 국어 12번 문항이다. 국어 12번 문항은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끝소리법칙과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문제는 보기 1번의 '꽂힌[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는 설명이 오답처리되면서 발생했다. (가)는 끝소리법칙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꽂힌'이 '[꽂힌]-[꼳힌]-[꼬틴]-[꼬친]'의 과정으로 음운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꽂힌]-[꼳힌]'에서 끝소리법칙에 의한 음운변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번 보기를 정답으로 볼 수 없다는 측에서는 '꽂힌'이 '[꽂힌]-[꼬친]'으로 바로 축약됐기 때문에 끝소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수정답 처리에 대한 논란은 국립국어원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 6월 '꽂히다'에 대한 표준발음법 적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축약이 아닌 끝소리법칙에 따라 '[꽂히다]-[꼳히다]-[꼬티다]-[꼬치다]'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헀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근거하면 수능 국어 12번 문항은 보기 1번을 정답처리해야 한다. 논란이 확대되자 국립국어원은 자신들의 답변이 잘못됐으며, 표준발음법 적용에 따라 보기 1번은 오답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립국어원은 21일 "'꽂히다'에 적용되는 음운현상에 대한 기존 답변 내용을 변경한다"며, 혼란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의 지난 설명에 대한 정정 등으로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2017 수능 이의신청 661건, 국어 12번 164건 최다..28일 최종정답 확정>
21일 오후6시 마감 기준, 평가원 홈페이지 2017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661건의 의견이 게시됐다. 이의신청 661건은 최근 3년간 가장 적었다. 지난해 수능 이의신청은 909건, 2015학년 수능은 1300여 건이 각각 최종등록됐다. 

올해 마감된 이의신청은 영역별로 국어 249건, 사탐 159건, 과탐 144건, 영어 42건, 수학 39건, 제2외국어/한문 8건, 직탐 5건 순이다. 이의제기는 국어 12번 문항에 집중됐다. 국어 248건 중 12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164건에 달한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윤리 8번 문항과 윤리와사상 5번 문항, 법과정치 15번 문항에 이의제가 나왔으며, 과탐에서는 지구과학Ⅰ 13번 문항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평가원은 수능이 실시된 17일부터 시험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 21일 오후6시 접수를 마감했다. 평가원은 접수된 이의들에 대해 22일부터 28일까지 심사를 거쳐 28일 오후5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지난해 이의가 제기된 141개 문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오류가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무결점 수능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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