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10분 입실, 4교시 응시방법 '조심'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2017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반입금지 물품 등 응시요령을 숙지하기 위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교육부는 3일 앞으로 다가온 2017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14일 밝혔다. 올해는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반입금지 물품이 확대됐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능일 입실시간은 오전8시10분까지.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시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을 통해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당일 입실시각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위치와 거리를 점검해야 한다. 재학생을 제외한 재수생 등의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표기된 장소에서 수험표를 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 올해는 지난해보다 반입금지 물품이 확대됐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능일 입실시간은 오전8시10분까지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시계는 아날로그만>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이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물품은 시험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시계를 선택하는 데에도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휴대 가능한 시계범위가 축소되고 점검절차는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기능이 있는 시계를 반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이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시계가 휴대 가능한지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하며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8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과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반입금지 물품 외에도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숙지해야 한다. 반입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흑색 연필은 개인필기구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물품을 사용하다가 전산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응시방법 유의..'수능 부정'최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4교시 응시방법이다. 문형/선택유형만 유의하면 되는 1~3교시와 달리 시험방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 응시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화된다. 한국사영역 이후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가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시험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모든 수능 응시자는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예비령이 울리는 14시4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시험 종료후에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시작한다. 2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3시30분부터 4시까지 제1선택과목 시험을 진행한다. 이어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거친 뒤 4시2분부터 4시32분까지 제2선택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15시30분부터 4시까지 대기실에 있다가 오후4시2분부터 4시32분까지 제1선택과목 시험을 보면 된다. 답안은 1선택의 답란에 표기해야 한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수능 응시요령..오전8시10분 입실, 신분증/수험표 지참>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에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등이 사용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청소년증, 주민센터 발급 임시신분증,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둬야 한다. 
 
시험시작 10분 전 예비령이 울리면 감독관은 답안지를 배부한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입하고 확인한다. 시험시작 5분 전 준비령이 울리면 감독관은 문제지를 배부한다.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선택유형, 문형, 면수,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하면 된다. 시험시작 본령이 울리면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된다.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정행위 유의..올해 수능무효/1년 응시자격 정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올해 수능성적만 무효처리되는 경우와 더해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로 제재가 달라진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에서 지정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은 올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미처 마킹을 끝내지 못해 감독관의 답안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쉬는 시간에 사용하던 연습장을 시험시간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실수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올해 수능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중대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를 저지른 수험생도 내년까지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2011 수능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는 줄어든 바 있다. 2012학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되면서 늘어난 부정행위 적발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자가 209명에 달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겼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 수는 910명이었다. 유형별 부정행위자 수로는 휴대전화 소지가 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37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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