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1개 학원 적발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서울교육청이 불법심야교습 일제단속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 학원 가운데 밤 10시 이후에 심야교습을 하던 학원 7곳을 적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학원 345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교육청과 지원청 소속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71개 학원들을 적발했다.

서울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밤 10시 이후의 심야교습은 불법이다. 밤 11시 이전까지는 벌점 10점, 이후는 벌점 20점, 자정을 넘어서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재적발되면 가중벌점이 내려진다. ‘서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벌점이 31점 이상 쌓이면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66점 이상은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밤 10시 이후에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단속됐다. 강남구에 소재한 A 학원의 경우 2년 이내 3회으로 불법심야교습을 하다가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밤 11시 이후에 적발된 2개 학원은 벌점 20점이, 밤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해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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