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4교시위반' 최다.. 휴대전화 소지, 종료후 답안작성 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올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가져갈 시계를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보다 휴대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되고 점검 절차는 강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계를 포함해 시험장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이 명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규정된 기능만 장착된 경우 디지털 시계도 반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감독관들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들의 시계가 규정에 적합한 지를 점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은 교시별 시험시간에 맞춰 한 과목의 시험지만을 풀어야 한다. 정해진 과목 외의 시험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돼 모든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준비를 하거나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18학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부정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작은 실수를 통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수 있어 수험생들은 반드시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수능 시험을 치러 가기 전 가방에 무심코 전자기기를 넣어두지는 않았는지 탐구영역 시험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까지 포함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반입금지 물품, 1교시 시작전 제출..시계 점검 철저해져>
지난해 예고된 바와 같이 휴대가능 시계의 범위가 축소되고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달라진 규정을 참고, 시험장에 가져갈 시계를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블루투스 등의 통신기능이나 LCD, LED 등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은 반입한 시계를 1교시. 3교시 시험시작 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에게서 본인확인 절차와 함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시계 외 반입금지 물품은 일체의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밴드 등 스마트기기와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의 통신기능이나 LCD, LED 등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가 포함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출한 물품은 선택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외 물품들은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나,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등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돋보기와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시간에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도 공개됐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 등은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전산 채점상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지급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준비되므로 따로 반입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부정행위 유형 공개..수능성적 무효, 2018학년 응시자격 정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올해 수능성적만 무효처리되는 경우와 더해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로 제재가 달라진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에서 지정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은 올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미처 마킹을 끝내지 못해 감독관의 답안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쉬는 시간에 사용하던 연습장을 시험시간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경우와 같이 경미한 실수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올해 수능이 무효처리되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중대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를 저지른 수험생도 내년까지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적발로 인해 올해 수능은 부정행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씨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본인의 성적을 합격권으로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송모씨는 과거 수능과 토익, 한국사능력검정 등 주요 시험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매년 수능 시행계획을 통해 부정행위 에방과 처벌기준을 공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감독관의 감시는 물론 주변 수험생들의 신고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예방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 수험표 배부 장소에서 수험생에게 개별 배포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정행위 189명..4교시 응시방법 위반, 휴대전화 소지 순>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189명이다. 유형별 부정행위자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소지가 73명,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 15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4명, 기타 1명 순이었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2011 수능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는 줄어든 바 있다. 2012학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되면서 늘어난 부정행위 적발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자가 209명에 달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겼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 수는 910명이었다. 유형별 부정행위자 수로는 휴대전화 소지가 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375명으로 뒤를 이었다.

<1교시/3교시 본인확인..수능듣기 알람테러 방지>
올해 수능에서도 대리시험 의뢰와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의 본인접수를 의무화하고,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 이후에는 각 대학 재수생/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가진 학생자료와 대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자기기 단속 등을 위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더해 시험실 내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 고의/과실에 의한 시험 방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대구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는 사물함 안에 있던 알람시계가 영어 듣기 시간에 울려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듣기평가의 경우 소음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문제풀이가 어렵고 재시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인적사항은 허위제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제보내용과 함께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2017 수능, 12월7일 성적발표>
올해 수능 시험은 17일 실시되며, 17일부터 2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8일 최종 정답이 발표된다. 성적은 채점 이후 12월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성적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성적 온라인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수험생에게는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가 발송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