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결함보조금 확대추세.. '세금으로 메워'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경기도 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 수준에 그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매년 미납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립학교 법인들의 문제여서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데 있다. 사학법인이 내지 못한 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학교가 예산을 덜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법정부담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8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20개 관내 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0곳)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3년 18.5%, 2014년 17.1%, 2015년 16.5%로 매년 줄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2013년 348억원, 2014년 365억원, 작년 37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법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64억원, 62억원, 62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작년 기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은 5곳에 달했고 이들 법인을 포함해 77곳의 부담률이 10% 미만에 그쳤다.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역시 매년 늘고 있다. 도교육청이 사학법인에 지원한 연도별 재정결함보조금은 2014년 6714억6000여만원, 2015년 7065억8600여만원, 2016년 7527억5500여만원(예정)이다.

법정부담금 문제가 지속되면서 각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갖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미납액의 3%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하고 법인운영비 한도를 줄이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시의회가 직접 나섰다. 세종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전년 대비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10% 이상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 추가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인센티브를 받은 학교는 충북내 41개 학교 가운데 단 두 곳에 그쳤다.

지자체별로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성의 측면이 강한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에 따른 피해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기부금이 많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등 재정형편이 안정적인 법인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인이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지원금만 늘려갈 수 없어 제재하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학을 순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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