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교습정지/과태료 처분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자유학기제 이용해 사교육을 유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긴 학원과 교습소 98개소가 서울교육청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일부터 한달동안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하고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199개소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위반사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98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 내려졌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원은 성적과 관계없는 자유학기제를 홍보에 활용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한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청은 적발된 학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학원들은 허위/과장광고뿐만 아니라 교습비 미표시, 시설변경 미등록, 강사채용 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습정지와 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위법행위로 2년 이내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가중된다. 누적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성범죄경력 미조회의 경우 1차 20점, 2차 4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5점부터 등록말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서울청은 자유학기제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적발된 학원들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고, 서울 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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