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 취득학점 인정기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국내 대학에서 1년 만 공부해도 외국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학점을 이수해야 공동/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제한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의 국내 대학 이수학점 기준을 50%에서 25%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같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될 1+3년 공동/복수학위제는 이전 입시현장에 난립했다가 불법철퇴를 맞은 바 있는 '1+3 국제전형'과는 결을 달리 한다. 유학원이 운영주체인 데다 국내대학 학위취득이 불가능한 '1+3 국제전형'과 달리 공동/복수학위제는 대학 학사과정의 하나로 고등교육법과 대학 학칙에 따라 보호받는 제도인 때문이다.

공동/복수학위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전문학사학위제를 운영하는 2개 사이버대학은 앞으로 전문대학과 같이 조기졸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더해 학사학위제의 원격대학들은 전문대학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실험기자재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같이 취득할 수 있게 됐다.사진은 경북대 '쿠도스 복수학위제' 수료식. /사진=경북대 제공

<국내대학 1년만 다녀도 학위취득 가능..취득학점 기준 확대>
앞으로 외국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국내 대학들은 기존 2+2년제에서 앞으로 1+3년제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 대학에서 인정할 때 졸업학점의 50%까지만 인정하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75%까지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동/복수학위를 위해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수학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셈이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에도 국내에 1년만 머무르며 대학을 다니면 국내 대학 학위취득이 가능해진다. 취득학점 인정 기준의 완화는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와 공동학위과정에만 해당하며, 이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은 졸업학점의 50%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4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15조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년제 대학은 반드시 2년 이상 국내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야 했다. 국내 대학에서 1년 또는 3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공동/복수학위제를 운영하더라도 국내 대학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은 3월부터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교육부가 3월 발표한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기준을 졸업학점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당겼다.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교류대상 국가나 대학별로 학제와 규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1+3년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학칙 또는 규정 변경이 뒤따를 예정이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과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11조 2항에 외국에서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는 '외국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15조 2항에서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공/교직과목은 요구학점의 2분의 1이상을 고려대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도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4조 2항 외국 교류대학의 수학기간을 현재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상술 전락 1+3국제특별전형..애꿎은 수험생/학부모 피해>
'1+3 국제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의 교육을 받고 3년은 해외의 연계대학에 유학,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달랐다. 대학이 아닌 대학 전산원과 계약한 유학원이 운영주체로 유학생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기대치보다 낮은 교육효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손쉬운 유학 방법'으로 광고되면서 주로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기대감을 안고 몰려들었으나 비싼 등록금만 내고 외국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하거나 적응에 실패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형료가 8만~15만원이나 하는 고액인데다, 1년간 수업료도 평균 2000만원에 달해 대학과 결탁한 유학원의 돈벌이 수단이란 비판이 거셌다.

2012년 교육부는 '1+3 특별전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장기간 운영한 11개 대학에는 고발조치를 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복수학위제가 유일하다는 논리였다. 결국, 피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노린 상술에 외국대학 진학에 매력을 느껴 전형에 지원한 애꿎은 수험생들만 시간과 돈을 허비한 경우였다.      

<사이버대학 조기졸업, 전문대와 원격대학 교육과정 연계 추진>
앞으로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 과정인 전문대학은 전체의 25%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의 단축이 가능한 점과 달리 사이버 대학은 수업연한 단축의 법적 근거가 전무했다.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영진사이버대학과 한국복지사이버대학 2곳으로, 2개 사이버대학은 앞으로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 제도 운용이 가능해진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이 확대됐다.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 17개교는 앞으로 전문대학과 실습/위탁교육, 실험/실습시설의 공동활용 등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진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원격대학은 정원외 3% 범위내에서 편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국내외 학위취득/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사이버대 조기졸업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 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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