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와 정면충돌 불구 '사교육 배려'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서울교육청이 사교육업체를 돕는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다.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 주관 경시대회를 공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조례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방관해 실질적으로 사교육업체의 ‘돈벌이’를 돕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에 영리목적의 학교시설 사용을 불허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종로하늘 경시대회에 시설사용허가를 내준 공립중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립중학교의 시설을 내줘가며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 실시라는 영리행위를 방관한 것이다. 일선 학교들이 조례를 어기고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교육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때문에 교육계의 비난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성대경시가 공립중학교에서 실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월말 공포되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내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청 교육재정과의 최승진 주무관은 “해당 경시대회를 비롯해 학교시설물 개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심도있게 검토해 규정에 어긋난 시설물 개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교육청이 사교육업체의 조력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 주관 경시대회를 공립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조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방관해 실질적으로 사교육업체의 ‘돈벌이’를 돕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사진=성대경시 홈페이지 캡처
 
<사교육 경시대회가 공립중 사용? 서울시의회 조례와 ‘정면 충돌’>
16일 서울 관내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5개 중학교에서는 ‘성대경시’라 불리는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가 실시됐다. 성대경시는 외관만으로는 성균관대가 주최하는 경시대회로 보이지만, 실질은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학원)의 경시대회다. 대학의 이름을 빌린 탓에 성대경시라는 외형을 쓰고 있긴 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사교육업체인 종로하늘이 운영을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에 성대가 이름을 빌려준 모양새인 셈이다. 
 
종로하늘은 경시대회 홈페이지부터 관련 문의사항 접수, 원서접수 등 제반절차 일체를 전부 맡고 있다. 경시대회 홈페이지 URL은 skku.edusky.co.kr이다. edusky.co.kr이라는 하늘교육의 도메인이 활용되고 있다. 경시대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사진행본부와 종로하늘 본사의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으로 동일하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는 곳도 종로하늘이며, 원서접수도 종로하늘을 통해 이뤄진다. 시행요강 등을 보면 전국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이 접수처로 명시돼있다. 모든 경시대회 진행이 종로하늘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성대경시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도 종로하늘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종로하늘이 성대 기출문제 판매를 주관하고 동영상 강의 역시 주관하는 등 영리활동 역시 전부 도맡아 한다. 성대경시 홈페이지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기출문제집과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컨텐츠를 종로하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의 경우 링크를 누르면 (주)하늘교육으로 접속되며, 동영상 강의는 링크를 누르면 ‘에듀원(edu1)’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접속된다. 종로하늘과 관계없는 사이트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에듀원의 대표는 임성호 종로하늘 대표인데다, 주소도 서울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이다. 회사소개 등도 종로학원하늘교육 홈페이지로 이어지도록 돼있다. 기출문제집을 판매하는 EDUSKY의 대표역시 임성호대표이며, 주소도 서울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성대경시가 아닌 ‘종로하늘경시대회’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문제는 16일 성대경시가 열린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이 공립 중학교라는 데 있다. 서울시의회 조례 상 사교육업체가 영리행위 목적으로 시설물을 대여할 수 없음에도 경시대회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를 통해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사용에 학교시설을 빌려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조례 상 적용대상은 시립학교로 규정돼있으나, 시립학교는 공립학교를 뜻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등 5개 공립중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인 성대경시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취재결과 5개 공립중에서는 올해도 성대경시가 진행됐다.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란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물 사용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교육청의 어떠한 제재도 없었기 때문이다. 5개 공립중 가운데 한 중학교 관계자는 “최초 시설 대여 시만 하더라도 성대경시가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란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사교육 경시대회란 점을 인지하고 교육청의 방침이 내려오면 대여를 취소하려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침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달 8일 교육재정과 최승진 주무관은 “조례 상 시립학교는 공립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5개 중학교는 모두 조례의 대상에 포함된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합쳐진 업체가 돈을 받고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관련 내용을 조사해 학교시설이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청은 사교육업체가 학교 시설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성대경시가 공립중학교를 활용해 진행된다는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최 주무관은 “경시대회 전반을 두고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영리성을 인정할 지, 시설 이용과정에서 영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영리성을 인정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토익 등의 시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경시대회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취업에서 활용되는 토익과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법리적 해석 여하를 떠나 서울교육청 담당자의 해석은 통념에 맞지 않는다. 대여한 시설, 예를 들어 교실 내 영리행위가 없을 시 영리목적이 부정된다고 하면, 과목당 100만원에 달하는 고액과외가 교실 내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 전반을 놓고 영리 목적을 판단해야지. 교실 내에서 영리 행위 여부를 따져 영리목적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학 관계자도 “서울교육청의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리행위의 해석이 저렇게 좁다면 조례의 조항은 유명무실해지는 꼴이 된다. 학교 내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정도를 제외하면 무슨 행위의 영리성이 인정되겠는가.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최 주무관의 발언은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숙제가 없는 학교’를 주창해온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기조와도 정반대였다. 특히, 성대경시는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선행학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한 몸에 받아온 터였다.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교육재정과에서 보이고 있는 셈이었다. 
 
서울교육청이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명목 상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학부모 배려’였다. 영리목적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최 주무관은 “경시대회에 참여 예정인 학부모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이미 경시대회에 참가 예정인 학생/학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경시대회가 취소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답변을 두고 교육계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한 고교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경시대회가 취소될 시 피해를 입을 학부모를 배려했다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같은 논리에서라면 허위과장광고 등을 행한 학원에도 학부모들을 배려해야 하니 교습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사교육업체의 배려와 학부모의 배려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업계 전문가도 “지난달 초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란 점을 인지했을 당시 공립중학교들을 지도해 시설대여를 취소했어야 한다. 영리사업인 경시대회를 운영 중인 사교육업체의 사정을 왜 서울교육청이 걱정하는 지 모르겠다. 성대경시가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토록 교육당국이 주장해온 선행학습을 교육청이 나서서 조장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교육업체의 든든한 조력자로 서울교육청이 기능한 것이다. 교육청은 경시대회 취소 시 ‘선의의 피해자’를 운운하지만, 일찌감치 제재에 나섰더라면 공립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경시대회가 진행돼 어떤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는 성대경시가 올해처럼 공립중에서 치러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월말에 공포되는 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 주무관은 “해당 경시대회를 비롯해 학교시설물 개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심도있게 검토해 규정에 어긋난 시설물 개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반응대로라면, 내년에는 공립중학교에서 사교육 경시대회가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에게 따라붙은 ‘사교육의 조력자’라는 꼬리표도 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학교를 임대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사교육 경시대회가 학교에서 열리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는 서울교육청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영리목적에 대한 해석 문제, 사교육업체 배려와 학부모 배려를 혼동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가이드라인을 잘못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폭넓은 개방을 인정하자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만 몰두해 오히려 사교육업체가 더욱 공립중학교를 이용하기 쉽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교육청의 그간 행적을 볼 때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에만 집중, 영리행위 금지가 아니라 영리행위 ‘활성화’라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조례가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자고 하는 취지는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다. 개정되는 조례의 취지를 서울교육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대경시는 왜 비판받나.. 상위대학과 사교육업체의 '결탁'>
성대경시가 비판받는 지점은 선행학습 유발을 비롯해 성대 부총장/입학처장 등이 시상식에 참여 실제 대입에서 활용 불가능한 활동임에도 마치 대입에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오해를 사는 부분, 하나고 서류전형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당당히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수요자들의 잘못된 정보취득에 앞장선 부분 등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상위대학이 사교육업체와 결탁, 이름을 내주며 현장 혼란을 키우는 잘못된 선례라는 평가다. 
 
현 대입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제1조(목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도 금지된다.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을 위배했을 시에는 정원의 10%까지 감축 제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도 내려진다.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성대경시는 올해 상반기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상위학년’으로의 응시를 허용, 선행학습을 적극 권장했다. 요강 상 출제범위만 보면 학년별 교유고가정 진행에 맞춰져 있어 선행학습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함으로써 초1~고2의 선행학습을 유발한 셈이다.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유발에 성대가 힘을 보탠 모양새였던 것이다. 
 
올해 하반기 성대경시는 처음으로 요강에 ‘자신의 학년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내걸어 선행학습 유발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질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경시대회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하위학년 응시 시 0점 처리’라는 규정은 있으나, 상위학년 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년에 맞춰 응시하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 선행유발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냈을지 몰라도 여전히 선행유발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시상자로 성균관대 부총장과 입학처장이 나서 대입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도 비판지점이다. 성대경시는 응시자들 가운데 상위 15% 이내 인원들에게 대상/금상/은상/동상 /장려상 등을 수여한다. 올해 5월17일 열린 31회 성균관대 경시대회 시상식에는 마인섭 부총장, 안성진 입학처장 등이 참여했다.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기념사진 등을 촬영하는 등 성대경시의 실질이 마치 성대에게 있다는 외관을 보였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총장/입학처장이 시상하는 경시대회라면 향후 대입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현재 대입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학년 대입을 ‘학종시대’로 불리게 할 만큼 세를 뻗어나가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등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자소서 공통양식에 따르면, 자소서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를 비롯한 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에 대한 교외수상실적은 기재 시 0점 처리된다. 학생부에도 관련 내용은 기재될 수 없다. 한 마디로 성대경시는 대입 학종에서는 활용 불가능하다. 
 
다만, 특기자전형의 경우 학종과 달리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특정 교과 등에서 우수한 학업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기자전형의 취지 때문에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자소서/활동내역서 등에 담는 것이 허용된다. 특기자전형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과 연계된 교육부의 지속적인 감축 권고로 인해 현재 몇몇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긴 하나, 특기자전형 운영대학 중 성대는 포함돼 있다. 때문에 부총장/입학처장의 시상식 참여 관련 오해 촉발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교과 관련 외부 경시대회를 활용할 수 있는 특기자전형, 해당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부총장/입학처장이 시상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몇 번이나 지적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대 보직교수들은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에도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성대 입시에서의 활용 가능성처럼 오해의 차원을 넘어 종로하늘이 적극 잘못된 정보를 내거는 경우도 있다. 성대경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 링크를 누를 시 이동하게 되는 종로하늘 산하 사이트 ‘에듀원(edu1)’은 성대경시의 특징이 ‘하나고 등 서류전형 시 교과 관련 우수성 입증 필요’라며, 마치 하나고 입시에서 성대경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었다. 실상과 다른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수요자들을 호도 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야 비판이 거세지자 관련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실제로도 2017학년 하나고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경시대회 입상실적은 사용 불가능하다. 하나고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을 통해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0점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관련 예시로는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다”를 들며, 해당 경우에도 0점 처리됨을 분명히 했다. 교사추천서에도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이 배제되고 있어 하나고 입시에서 성대경시의 활용 가능성은 없다. 종로하늘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 성대경시를 홍보해왔던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위대학인 성대가 사교육기관과 결탁, 지속적으로 경시대회를 이어나가고 있어 안타깝다. 선행학습 유발을 비롯해 활용 불가능한 고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 사교육업체의 배만 불리는 경시대회에 성대가 이름을 빌려줘야 할 이유도 없다. 실제 성대가 이름을 빌려주고 거둬들이는 수익도 극히 미미하다는 게 대학가의 전언이다. 성대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며, “성대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책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성대경시를 두고 이뤄지는 선행학습들과 사교육광고 등을 직접 두 눈으로 본다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업체가 영리행위를 이어나가는 것을 상위대학이 돕는 안좋은 선례만 남기고 있다. 내부적으로야 물론 계약기간 등이 존재해 위약금 등을 물지 않기 위한 사정 등도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성대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사진=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성대경시는 20곳의 고사장을 통해 진행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와 정면충돌하는 서울지역의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등 5개 공립중학교다./사진=성대경시 홈페이지 캡처


▲ 성대경시는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경시대회다. 성대경시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종로하늘 산하 사이트 에듀원은 하나고 서류전형시 교과 관련 우수성 입증에 성대경시가 이용될 수 있다고 지난달까지 설명해오다 슬그머니 최근 들어 관련 문구를 뺐다. 실제 하나고 입시에서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므로 성대경시는 활용가능성이 없다. /사진=종로하늘 산하 에듀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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