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교 학칙개정, 5개교 온라인/주말수업 등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전국의 4년제 대학 196개교 가운데 113개 대학이 조기취업자에게 학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조사에 임한 125개 대학 가운데 107개 대학은 조기취업자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온라인수업이나 주말수업을 활용해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개 대학 역시 인턴십으로 대체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0개 대학은 교대 혹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조기취업자를 위한 학점인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1개 대학은 방안 모색 중이라 답했으며 1개 대학만이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대학의 학칙 개정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작됐다. 조기취업자가 교수에게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때문이다. 조기 취업자의 졸업이 불가능해지자 교육부는 대학에 학칙 개정 등의 특례 규칙을 마련해 조기취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했다. 허나 일부 학교가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을 불허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조기취업자의 학점 인정 방안을 1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81개 대학은 취업 확인서 등을 통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중에 있다. 조사 대상의 85% 이상, 전체 4년제 대학의 50% 이상이 학칙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 가운데 6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대 등 5개 대학은 온라인강좌/주말수업/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등을 통해 학점과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세대 역시 교수 재량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레포트 등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자를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와 동일하게 간주, 학점을 부여하겠다는 대학도 1곳 존재했다.

나머지 12개 대학 가운데 10개 대학은 교대 혹은 성직자 양성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조기취업자가 없어 대책이 불필요하다고 전했고, 1개 대학은 방안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1개 대학만이 조사에 응한 125개 대학 중 유일하게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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