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 특수성' 고수 vs '경직된 판단' 비판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경찰대가 2018 입시에서 12%로 제한한 현행 여학생 선발비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대의 여학생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업무의 특수성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300대 1이라는 지나치게 높은 경찰대 경쟁률과 선진국의 여군, 여경의 비율을 비교해 경찰대의 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된 형태로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이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늘리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당시, 경찰대 신입생 모집 여성 선발비율이 12%에 그친 점이 여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이후, 경찰대는 2016학년에 이어 2017학년에도 여성 선발비율로 12%로 유지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사실 공표를 결정했다.

▲ 경찰대가 2018 입시에서 12%로 제한한 현행 여학생 선발비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대의 여학생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권고는 여학생들의 인권위 진정에서 비롯됐다. 권고를 결정한 2014년 9월 당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대를 지망하던 고모(16)양 등 경찰대를 희망하는 여학생 3명이 경찰대가 2015학년 신입학 요강에서 100명 중 12명만 여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한 점을 성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대가 신입생 여성비율을 남성보다 현저히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확대를 권고했다.

경찰대는 권고 이후인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에도 동일한 선발 비율을 유지한데 이어 경찰대 상급기관인 경찰청은 최근 직무특수성을 강조한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직무특성상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신체능력 차이로 인해 여경 배치부서가 제한적”이라며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운영과 치안역량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의 여성비율 확대권고가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 직무의 특수성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인권위는 반박의 근거로 경찰의 업무가 치안에서 복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점과 경찰대 입시전형의 체력검사 비중이 5%에 불과해 육체적 능력이 치안역량에 결정적 요소가 아닌 점을 들었다. 외국과 비교해도 2016년 8월 기준 여경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프랑스의 20% 등 비중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여학생의 경쟁률이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올해 2017학년 경찰대 입시에서 일반전형 남학생 경쟁률은 102.6대 1을 기록한 반면 여학생 경쟁률은 최고 경쟁률을 갱신한 315대 1을 기록했다. 경찰청이 여성 선발비율을 20%선으로 올리기만 해도 대락 150대 1로 비슷한 남녀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입시안을 변경한다고 해서 바로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경찰대의 교육체계 상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졸업 후 경위로 임관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경찰이 되는 과정이 순경부터 시작하는 공채와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대, 경력공채 등 다변화된 상황에서 경찰대 여성선발비율을 높이는 것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형사 등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범죄심리학 등 최근 발전된 범죄수사기법에 단순히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일선 업무영역에서는 신체적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올해 이미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7 경찰대는 100명을 선발한다. 2015학년부터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되면서 남자 88명, 여자 12명을 선발한다. 2018학년 모집요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300대 1을 넘어선 여학생들의 경찰대 선호와 함께 불합리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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