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성대등 58개교 대책마련..고대 연대등 '내부논의중'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교육부가 또 한 번 조기 취업자의 학점 이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 특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허나 일부 대학들이 여전히 취업계 인정에 난색을 표하고, 학칙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재차 공문을 보내 "11일까지 조기 취업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조기 취업자의 성적 인정이 부정청탁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조기 취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베리타스알파>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전 관련 기사로 취업계 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야박한 대학Ⅱ '취업하고도 수업들어라', 9월9일자 기사 참고) 이에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대학별 학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공문을 보낸 탓에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게 되자 중앙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58개교 등이 조기 취업자에 학점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총장단으로부터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며 "성적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에 따르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을 4학년2학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임시방편을 만들었다"며 "학칙 개정은 교육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은 학칙 개정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대학별로 조기 취업자의 학점 이수 방안 마련 시기가 차이를 보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최근 "각 대학은 조기 취업한 학생들의 학사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개정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조기취업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방안'을 11일 정오까지 제출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교육부가 조기 취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보다 많은 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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