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등 불가피한 예외사항' vs '수요자 입장의 안정성'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현행 대입 3년 사전예고제(3년예고제)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전형계획으로 불리우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올 한 해에만 3000건 이상 변경돼 사전에 대입전형을 예고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대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민석(더불어민주)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는 3607건에 달했다. 1833건의 전형계획 변경이 있던 지난해에 비하면 2배 가량 변경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3년예고제에도 불구하고 대입 안정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전형계획 변경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예외사항인 경우에 한해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시행되는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정원감축/조정,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한 구조조정, 사후조치에 따른 정원감축 등은 예외사항에 해당,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비록 3607건의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불법/탈법에 기댄 것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변경이었던 것이다. 다만, 잦은 전형계획의 변경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입시준비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3년예고제의 취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도록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3년예고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래의 취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현재의 3년예고제 이상으로 빠른 예고가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2013년 서울대 보고서가 전형계획의 발표가 3년 이전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종국에는 1년10개월 전에서야 전형계획을 발표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3년예고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3년예고제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교육계의 의견은 일치한다. 다만, 세부 개선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특히, 현실적인 인력/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대학가에서의 반발이 거세다. 
 
다만, 3년예고제를 지금 형태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3년예고제가 처음 대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계기인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발전방안’에 맞춰 요강 발표시기를 현행 4월말에서 3월말로 앞당기는 등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한발씩 진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 현행 대입 3년 사전예고제가 올 한 해에만 3000건 이상 변경됐음이 드러나면서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3년 서울대보고서의 원안에서 크게 어그러져 3년예고제가 아닌 1년10개월 예고제로 전락한 현 사전예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지만,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당장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부터 진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전형계획 변경 속출.. 올해 3607건, 지난해 2배 달해>
지난해 4월말 발표됐던 2017 전형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올해까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더불어민주)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대입전형 시행계획, 이하 전형계획) 변경사례는 3607건이었다. 지난해 변경사례인 1833건과 비교하면, 변경사례는 2배 가량 늘어났다. 
 
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의 사례만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전형계획 변경사례는 2011년 481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전 의원(당시 정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81건에 불과했던 전형계획 변경사례는 2012년 908건으로 크게 늘어난 후 2013년 756건으로 주춤했으나 2014년 1901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1833건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 후 올해 3607건으로 다시금 확대 양상으로 돌아섰다. 
 
올해의 경우 변경이 완료된 사례만 공개됐을 뿐 심의신청 건수와 통과 건수가 개별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는 두 항목이 각각 구분 공개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들이 신청한 전형계획 변경 심의요청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1년의 경우 신청 662건 중 22.3%인 139건이 변경불가판정을 받았으나 2012년 19.5%(불가 228건/전체 1170건), 2013년 15.2%(149건/981건), 2014년 5.2%(106건/2045건), 2015년 10.1%(200건/1977건)으로 2014년까지 변경불가판정을 받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에 2014년보다 변경불가 판정을 받은 비율이 2배로 늘긴 했으나 2012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 
 
매년 변경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전형계획은 모집요강과 더불어 수요자들에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요소다. 대입 3년 사전예고제를 이루는 4가지 요소인 ▲대입정책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 ▲모집요강 가운데 실제 수험생들이 적용받게 될 전형방법이 드러나는 최초의 지표가 전형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중3 11월말(3년3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정책의 큰 틀을 공개하는 대입정책을 발표한 후 ▲대교협이 고1 8월말(2년6개월 전)까지 대입정책을 바탕으로 전형계획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대학이 ▲고2 4월말(1년10개월 전)까지 전형계획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3년예고제에서 고3이 되기 전 전형방법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최초의 요소가 전형계획인 것이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돼있어 수험생들이 본격 입시를 치르는 고3이 되기 전 목표대학의 전형방법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1년 후 발표되는 수시 모집요강은 피치 못하게 전형계획 대비 바뀌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상세화 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 정상이다. 전형계획이야말로 3년예고제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인 것이다. 3년예고제가 지향하는 대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이 전형계획을 통해 구현되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3년예고제의 중심을 이루는 전형계획이 무려 3607건이나 변경됐다는 것은 대입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이 크게 훼손됐음을 의미한다. 3년예고제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했다. 
 
<전형계획의 변경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의 예외사항 적용>
본래 3년예고제의 취지에 따르면 기 발표된 전형계획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고등교육법은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4항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된 전형계획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3년예고제에도 불구하고 전형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제4항은 전형계획의 변경 불가를 선언하면서도 단서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대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 비춰볼때 원칙적으로 한번 발표된 전형계획은 수정 불가지만,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작용한 것이다. 
 
고등교육법이 말하는 ‘대통령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컫는다. 시행령은 예외 사유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을 통한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항을 통해 나열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 가능하다. 
 
결국, 2017 전형계획이 총 3607건이나 변경된 것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불법이나 탈법 하에 저질러진 일은 아니다. 다만, 전형계획을 변경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줌으로써 대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 처사라는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전형계획은 왜 바뀔까..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원칙과 예외가 명확히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전형계획 변경이 다량 발생한 것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 향후 찾아올 혼란을 방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모집인원이 변동되면 정원계획도 그에 맞춰 변경될 수밖에 없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을 맞바꾸는 CK사업 같은 사례와 사업의 성질 상 모집정원이 변동될 수 밖에 없는 프라임사업 같은 사례로 나뉜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사업 중에서는 CK사업(대학특성화사업)이 전형계획 변경이 다량 발생토록 한 배경으로 보인다. 3607건의 2017 전형계획 변경사례 중 태반이 모집단위 변경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때문이다. 
 
올해 국감을 통해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형계획 변경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감 등을 통해 공개된 예년의 사례들을 보면, 전형계획 변경 사유 대부분은 입학정원 감소/변경이었다. 2015년 4월16일 개최된 대입전형 실무위원회 2차 심의에서 다룬 변경심의 569건 중 434건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감소/변경 사유였다. 2015년 5월19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다룬 703건도 대부분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감소나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전형계획 변경이 잦은 가장 큰 이유는 모집인원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 전형방법에 해당하는 수능최저 유무, 대학별고사 실시 유무, 학생부-대학별 고사 반영비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대학이 이미 전형계획을 통해 기 발표한 모집인원을 바꾸는 사례들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첫 평가를 실시, 올해로 1주기를 마무리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평가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의 정원을 감축해야만 한다. A등급의 경우 자율감축이 권고되며,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7%를 감축하도록 강제됐다. 지난해 4월 전형계획이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8월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전형계획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학이 강점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재정지원하는 CK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5년간 총 1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지원의 반대급부로 정원감축을 강제한다. 지난해 4월말 발표된 전형계획과 올해 발표된 수시 모집요강에서 모집인원만 바뀐 경우 대부분은 CK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모집인원을 감축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부터 대학가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프라임사업은 사업 특성 상 모집단위/인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향후 산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공계열을 확대하고,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여타 계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 때문이다. 학과체제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모집단위/인원 변경은 필연적이며, 전형계획도 그에 맞춰 변경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프라임사업이 전형계획 변경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CK사업에 비해 선정 대학 수가 적어 영향력은 적어 보인다. CK사업이 올해 재선정/신규선정을 진행한 결과 선정대학이 89개교에 달하는 것과 달리 프라임사업은 대형 9개교, 소형 12개교로 21개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에 미치는 사업의 영향력을 떠나 전형계획 변경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 사전 3년예고제 개선 필요성 절실.. 실질적인 ‘3년’ 예고제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3년예고제 형태로 실시되는 대입 사전예고제는 2013년2월 ‘서울대보고서’로 불리는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연구’가 발표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대 보고서는 2012년 입학사정관제 국고지원 연구과제 수행이란 명목 아래 서울대 김경범 교수, 인천하늘고 주석훈 교감(현 미림여고 교장), 영동일고 진동섭 교사(현 한국진로진학정보원(한진원) 이사) 등 현장의 ‘고수’들이 집결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김 교수는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만든 인물이며, 주 교감(현 교장)은 교육청 지원단 설립초기부터 운영팀장/기획팀장을 역임하고 서진협(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에서 자료분석이사를 지내는 등 공교육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사다. 보고서 발간 이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거친 진 교사(현 이사)는 휘문고 신동원 교장 등과 더불어 공교육계 진학/진로 교육의 대가로 손꼽힌다. 현장의 요구가 생생하게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대보고서는 대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사전예고제를 더욱 강화해 3년예고제로 자리잡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3년예고제는 2013년8월 시안발표에 이어 2013년10월 확정안이 발표된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구체화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전예고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3년예고제 도입 이전 존재하던 대입 사전예고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1년6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3개월 전 예고토록 했으나, 강화된 사전예고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년6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10개월 전 발표하도록 하면서 대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문제는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내놓은 3년예고제가 서울대보고서가 내놓은 3년예고제와 비교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서울대보고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3년6개월 전 발표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 발표함으로써 전형방법과 모집인원 등이 담긴 전형계획이 3년 전에 발표되는 실질적인 ‘3년예고제’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형계획이 고2 4월말이 돼서야 발표되는 ‘1년10개월 예고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대보고서의 원안이 적용됐다면, 수험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 고1 3월을 맞으면서 향후 자신이 고3때 진학할 대학들의 전형방법을 접할 수 있었다. 허나 현실은 고2 4월말에 가서야 희망대학의 전형방법을 처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사전예고제를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지만, 진정한 3년예고제로 볼 수는 없었다. 
 
결국 현행 3년예고제는 시작부터 크게 엉크러진 상태로 출발한 셈이었다. 명목 상 ‘3년’ 예고제일 뿐 실질은 거리가 멀었다. 때문에 최초 취지대로 3년 전에는 전형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전문가는 “3년예고제는 대학에 입학하기 3년 전에는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다. 지금처럼 1년10개월 전에서야 대입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사전예고제일 뿐, 3년예고제가 아니다. 본래 취지에 맞춰 3년전에 전형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3년예고제의 벽 ‘대학의 현실’.. 현실적인 사안부터라도 진전 필요>
다만, 대학가에서는 현행 3년예고제를 서울대보고서의 원안대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전형계획/모집요강 발표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정시중심으로 입시가 진행되던 시절과 달리 학생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는 학종을 필두로 평가가 정교하게 구성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현행 3년예고제보다 전형계획/모집요강 발표 시점을 더욱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시 원서접수 이후부터 대학별고사를 비롯한 평가, 합격자 발표, 충원합격 발표 등 전형일정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월에 대입전형일정을 마친 후 3월부터 차년 전형계획과 금년 모집요강을 준비해 4월말까지 발표하는 현 일정도 숨 돌릴 틈이 없는 편이다. 현실적으로 발표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3년예고제가 서울대보고서의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취지라도 살리기 위해 예외사항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개혁평가나 CK사업으로 인한 정원조정 내용의 적용을 1년 늦춤으로써 전형계획에서부터 변경된 정원이 반영되도록 하면 모집요강 발표까지 변경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구조개혁평가/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한 정원감축분 적용을 1년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과 폐지가 동반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대학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3년예고제의 개선방법은 CK사업 등으로 인한 정원조정만 반영을 1년 늦춤으로써 전형계획의 변경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정원감축분 적용을 1년 늦추는 데 있어 대학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원감축이 아닌 모집단위 폐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입학 1년 후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학과에 어느 수험생이 지원하겠는가. 내년부터 모집을 중지할 예정이지만, 올해까지는 입학하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3년예고제가 실질적인 3년예고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계나 대학가 모두 동의하고 있었지만, 세부 내용 관련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주장이 펼쳐진 것이다. 
 
결국, 3년예고제를 큰 폭으로 변경하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사안들부터 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 3년예고제가 처음 대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계기인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발전방안’에 맞춰 요강 발표시기를 현행 4월말에서 3월말로 앞당기고, CK사업 등으로 인한 정원감축 분은 1년 늦춰 전형계획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울대보고서가 주장했던 대로 수험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희망대학의 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냥 무시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들부터 손 대가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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