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거국 '대표' 경북대 부산대 포함..'구체적 문항없어 논란여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지난해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유발한 대학은 어디였을까. 교육부가 최근 밝힌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거점국립대인 경북대를 필두로 연세대(원주) 부산대 한양대(에리카)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한국항공대 등 12개대학의 논술고사 문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과정을 위반한 12개 대학에 대한 수험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교육과정 위반은 곧 문제가 고교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논술고사에서 출제했다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해 고교 수준 이상의 지식 습득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계부담을 증가시키는 사교육을 통해 논술고사를 준비하라며, 대학들이 수요자들의 등을 떠민 모양새인 셈이다. 논술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리라는 수요자들의 신뢰는 12개 대학에서만큼은 물거품이 됐다.  
 
특히, 12개대학 중 연세대에 쏠리는 비판의 정도가 컸다.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모의논술을 미실시, 수요자 배려가 가장 부족한 ‘깜깜이’논술을 운영했다는 비판에 선 대학이 교육과정까지 위반한 상황 때문이다. 12개대학 중 정상화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연세대를 포함해 총 7개대학이었지만, 재정지원사업을 받으면서도 모의논술을 미실시한 대학은 연세대가 유일했다. 연세대 외에는 부산대와 경북대가 지역거점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반 비율을 보여 비판을 한 몸에 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상화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7개대학 중에서도 연세대는 특히 비판의 소지가 많은 대학이다. 여타 대학들과 달리 논술전형 관련 정보제공/안내에 소극적인 연세대는 올해에도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깜깜이 전형 운영’ 때문에 빈축을 샀었다. 모의논술이 실력테스트의 장이자 출제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거기에 이번 교육과정 위반 판정까지 받으며, 연세대 논술에 대한 교육계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됐다”고 말했다. 

▲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가 지난해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연세대는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모의논술을 미실시하는 수요자 배려부족 행보를 보인 데 이어 교육과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과정 위반 12개대학.. 반쪽짜리 공개 아쉬움 남겨>
교육부는 최근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대학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12개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다. 위반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경북대로 33%의 문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원주)가 31%, 부산대와 한양대(에리카)가 각각 30%로 뒤를 이었다. 4개대학을 제외한 8개대학의 구체적인 위반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위반비율은 평균 7.7%로 수학에서 10.8%, 과학에서 9.2%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이다. 
 
아쉬운 점은 실제 어느 문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반쪽짜리 공개’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개별 대학의 위반 비율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불편함이 없지만, 위반문제는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드높다. 대학별 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전년도 기출문제란 점을 고려하면, 불투명한 공개로 인해 수험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참고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위반 문제가 다시금 출제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노력을 쏟아붓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개별 대학들의 위반 비율은 행/재정적 제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교육과정 위반 문제는 이와 다르다. 어느 문제가 교육과정 위반인지 모르는 수험생들은 실제로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있는 문제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굳이 위반 문제를 수험생들이 풀어보게 만드는 셈이다. 교육과정 위반 문제를 홈페이지에 대학들이 고시하도록 해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에 쏠리는 비판.. 재정지원-수요자 배려 부족-교육과정 위반 ‘삼박자’>
교육과정 위반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비판이 쏠리는 대학은 연세대다.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면서 모의논술을 미실시한 데 이어 교육과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연세대 이외에도 경북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총 8개대학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면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이었지만, 연세대는 대입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울 상위대학이면서 논술전형 관련 정보제공에도 소홀했던 것까지 겹쳐져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30개 대학이다. 일부 언론/사교육업체는 28개 대학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분교와 통합캠 체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결과다. 본교와 분교는 통상 별개 대학 취급을 받는 반면, 통합캠 체제는 하나의 대학 취급을 받게 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고 있으며, 프라임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본교와 분교는 지원 시 개별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양대(에리카)가 한양대(서울)과 관계없이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대학체제 상 본/분교를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전형만 본/분교를 구분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논술전형에서도 본/분교를 합산하지 않고 면밀히 구분해야 한다. 
 
현재 본/분교체제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의 7개교다. 7개대학 모두 서울 본교, 지방 분교 체제다. 각 대학은 서울에 1개교, 지방에 1개교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학 수는 모두 14개교가 된다. 7개 본/분교 체제 대학 가운데 연세대(서울)과 연세대(원주), 한양대(서울)과 한양대(에리카)가 본/분교에서 모두 논술전형을 실시한다. 연세대와 한양대가 2개대학이 아닌 4개대학이 되면서 논술전형 실시 대학은 28개대학이 아닌 30개대학이 된다. 반면, 본/분교 체제가 아닌 동일한 본교 체제로 캠퍼스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 통합캠체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수가 많다. 7개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캠퍼스가 여러개더라도 통합캠체제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은 여러 캠퍼스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더라도 1개대학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올해 논술전형 실시 30개대학 가운데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은 고려대(서울)(이하 고려대), 연세대(서울)(이하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이다. 6개대학 중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의 4개 대학 가운데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세대가 유일하다.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는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단 한차례도 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반면, 연세대는 2014년 6억8000만원, 2015년 6억5000만원, 2016년 3억1000만원 등 3년 내내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수요자 배려 부족 행보를 선보이고 교육과정까지 위반한 ‘삼박자’를 두루 갖춘 것은 연세대가 유일했던 것이다. 
 
연세대는 일찍이 모의논술 미실시만으로도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연세대 논술고사가 수학논술의 경우 모든 문제가 고교교육과정 위반 시비가 붙을 만큼 유독 어려운 논술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측의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인 상황 때문이다.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어려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처사나 다름이 없었다. 여타 대학들이 모의논술 실시에 더해 논술가이드북/논술백서 등을 발간하고 논술특강 등의 동영상까지 게재하는 동안 올해 연세대가 수험생들에게 제공한 논술 관련 정보는 7월 들어 게시한 논술특강 한 개 뿐이었다. 다른 대학들이 대다수 모의논술까지 끝마쳐가는 상황에서 논술특강만을 올리는 데 그친 것이다. 
 
연세대가 늦게나마 논술특강이라도 제공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모의논술 미실시에 대한 비판은 클 수밖에 없었다. 모의논술이야말로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효율의 논술 대비방법이기 때문이다. 수능에 비유하면 6월/9월모평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논술고사를 출제하는 출제진이 문제를 내고, 실제 채점을 실시할 교수진이 채점/첨삭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이 같은해 실시될 논술고사 경향까지 엿볼 수 있는 모의논술을 아무런 이유없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간혹, 재정적 문제로 인해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못하는 대학도 나오지만, 사립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쌓아놓은 적립금도 충분한 연세대와 재정적 문제는 결부되기 어려웠다. 결국, 재정적 어려움과 거리가 먼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가면서 정작 논술 관련 정보제공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교육계의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번 교육과정 위반이 더해진 연세대에 특히 비판이 거셌던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이던 연세대가 이번엔 교육과정 위반까지 적발됐다. 2년 연속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선정기준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난이도 높은 논술고사로 유명한 연세대가 실제 교육과정을 위반해 가며 모의논술까지 무시, 사교육 논술시장으로 수험생들을 내모는 형국을 두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추켜세워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며, “이미 서울대는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도 2018학년부터 논술고사 미실시 대학으로 바뀐다. 소위 스카이 대학 가운데 연세대만 유일하게 논술전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요자 배려는 온데간데 없다. 논술전형이 일부 늦게 철들어 학생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미덕이 있긴 하나, 이렇게 사교육을 통해 논술을 대비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번 교육과정 위반 판정까지 더해지며 연세대 논술에 대한 교육계의 신뢰도 바닥을 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대/경북대.. 지역거점국립대 ‘대표’가 이래서야>
지역거점국립대를 대표하다시피 하는 두 대학인 부산대와 경북대에 대한 비판여론도 거세게 나타났다. 사립대도 아닌 국립대가 교육과정 밖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 사교육을 권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 때문이다. 법인화 된 서울대 인천대와 달리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대학이 정작 입시에서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고운 평가가 내려질 리는 만무했다.
 
교육계에서는 두 대학이 그간 지역 내 수험생들을 흡수하면서 안일한 전형운영을 해온 것이 결국 교육과정 위반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경북대와 부산대는 예전에 비해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 내에서는 선망의 대상 중 하나다. 여전히 서울권 상위대학들에 비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밀집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수험생 풀을 두고 경쟁구도에 놓여있는 서울권 대학들과 부산대/경북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한 수험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형방법을 면밀히 설계하는 서울권 대학들과 달리 지역 내 경쟁대학을 찾아볼 수 없는 두 대학의 전형설계는 다소 안이한 면이 없잖아 있다. 수준낮은 전형설계를 하더라도 학생 충원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수험생이 유치되다보니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조가 교육과정 위반이란 결과물을 낳은 배경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과정 위반 판단..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결과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명시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가 두 차례에 걸쳐 판정한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학-선행교육예방연구실-정상화심의위 순이다. 최초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로 불리우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통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대학들은 교과 관련 대학별 고사 문제들이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위반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한 후 결과, 근거를 담은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 홈페이지에 3월말까지 게시해야 한다. 이후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실(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이 교육과정 위반여부를 사전심사하고, 심의위가 사전심사내용을 근거로 최종심사를 실시, 이탈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심의위가 두 차례 열린 것은 처음 결과를 대학들에 통보한 후 해명을 듣고 이의제기를 받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위반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만큼 대학들의 해명을 듣고자 한 것이다. 해명과 이의제기를 거친 결과 최초 통보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대학 가운데 일부는 위반대학에서 제외됐다. 
 
서울권 모 사립대의 경우 문제만을 기준으로 할 시 교육과정 위반과 무관했으나, 채점기준에서 다소 잘못된 기준을 사용해 1차 심의위에서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으나, 해명에 적극 나선 결과 최종 판정에서는 제외됐다. 해당대학 관계자는 “문제만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과정 위반과 무관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채점기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채점 교수들에게 관련 내용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공식이 포함됐다는 것이 지적 대상이었다. 통보 이후 관련 내용을 다시금 조사해보니 대학 교육과정 상의 공식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점을 부여했으며 점수를 감점하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적극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본래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후 첫 심의위는 2015학년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무산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가 지난해 처음 발간돼 대학별로 상이한 기재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위반을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올해 심의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대학들을 상대고 보고서 기재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선행교육예방연구실이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개선하는 데 힘썼기에 가능했다. 
 
교육과정 위반으로 판명된 12개대학은 향후 모집정지, 재정지원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계획 미이행 시 실제 대학들이 받게 될 모집정지의 범위는 전체 입학정원의 10% 범위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별표에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경우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제3항이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한해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들이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제재는 모집정지/재정지원 삭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은 지난달 말까지 올해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등의 추가 제재가 이뤄질 계획이다. 위반 정도에 따른 행/재정적 불이익도 줄 예정”이라며,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대학의 입학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 면접도 판정대상에 포함>
올해 치러질 대학별 고사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열릴 심의위는 올해와 달리 면접고사도 판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본래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논술고사 뿐만 아니라 면접고사, 적성고사, 실기고사 등도 평가 대상에 속한다. 다만, 교과지식을 묻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벗어났는지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올해 면접고사와 적성고사 등이 배제되고 논술고사만 평가대상이 된 것은 첫 심의위라는 사정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모든 대학별 고사를 평가의 대상으로 해야 했으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모든 게 미숙하다보니 융통성을 발휘, 교육과정 위반 관련 문제의 소지가 가장 높은 논술고사를 우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 면접고사가 교육과정 위반여부 판정에 포함되면서 서울대 일반전형 구술면접도 판단 범위 내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적성고사가 내년 심의에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세상(사교육걱정)은 법문의 규정에 비춰 적성고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대학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크고 위반의 가능성도 극히 적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적성고사는 IQ테스트와 비슷한 유형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 수가 많고 객관식으로 빠르게 푸는 형태다. 때문에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 편이며, 교과과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어렵게 낼 리 만무하다. 서울 상위대학이라면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 속해있는 적성고사 실시 대학들이 굳이 교육과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문제룰 출제할만한 이유도 없다. 개별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이 가지게 될 부담도 크다. 적성고사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면 아마 적성고사 실시 전형들은 전부 대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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