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배자 선발비율 12% ,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최근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 20%를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유은혜(더불어민주)의원이 25일 배포한 '자사고 46곳 중 절반, 사회적 배려대상자 14% 선발에 그쳐' 보도자료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특히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가 3년간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를 입학 정원 대비 12% 선발하는데 그쳤다며 자사고가 사배자 선발에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마치 서울지역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를 보다 적게 뽑고 일반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을 충원한 것처럼 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낮은 사배자 선발 비율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자체가 적은 데서 비롯된 것이지 학교가 의도적으로 사배자를 덜 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 자사고는 양극화가 심해 일반전형까지 미달이거나 경쟁률이 낮은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사배자전형은 외고 과고등 특목고에서도 종종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덜 뽑은 게 아니라 지원자풀이 기본적으로 적다고 보는 게 현실적 해석인 셈이다.   

서울시내 23개 자사고는 모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을 의무선발 비율인 2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하나고와 이화여고를 제외한 21개교에서 최근 3년간 늘 미달을 기록했다. 미달을 기록한 21개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한 인원을 전원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인원이 2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20% 미만이거나, 지원인원이 미달을 기록했음에도 지원자를 전원 선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배자 선발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원 미달로 지원자를 전원 선발해도 그 비율이 2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일반고 학생 가운데 교육청으로부터 학비 감면/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 역시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사배자 선발 비율(12%)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셈이다.

사회통합전형이 좋은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서울지역 23개 자사고 역시 사배자 선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개교가 모두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모집요강에 탑재했다. 12개 학교에서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 대상자를 위한 추가 장학금을 마련, 요강에 장학금에 대한 안내 역시 탑재해놨다.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 여러 차례 전/편입 모집을 통해 추가 선발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권을 가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발인원만으로 자사고가 사배자 선발에 인색하다는 유 의원의 비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유 의원은 "학교의 노력여부를 자사고 5년 정기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 의원의 무조건적인 비판이 되려 사배자 선발/육성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 2016년 국감에서 유은혜(더불어민주) 의원이 서울지역 자사고가 사배자 선발에 인색하다고 비판했으나, 경쟁률 미달을 기록한 21개교는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를 전원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근 3년간 서울 자사고 21개교는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전원 선발했다. 21개교의 신입생 모집에서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한 인원은 3년간 총 1966명이다. 서류 미비, 자격요건 미충족 등으로 탈락한 21명(학교별 최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원 선발됐다. 전/편입 등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더하면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3년간 총 2153명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선발 비율이 12%에 ‘불과’한 것은 지원자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허나 유 의원은 12%의 비율만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23개 자사고 가운데 21개교가 의도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축소한 것처럼 보도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선발 비율이 20% 이하인 학교를 두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3의 제3항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허나 서울지역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고려하면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배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우선 사배자 20%를 선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는가를 살펴야 하고, 지원자가 20% 이상일 경우 20% 이상을 선발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서울지역 23개 자사고는 모두 신입생 선발 시 모집정원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별도 배정했다. 이후 경쟁률 미달을 기록한 지원자를 전원 선발했다.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지는 못했지만, 학교는 사배자 선발에 있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그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자사고에 부과하는 사배자 의무선발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일반고(자사고, 특성화고 등 제외) 학생 21만727명 가운데 교육청으로부터 학비를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학생은 2만5267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정원의 11.9%에 해당하는 비율로, 서울시내 23개 자사고가 선발한 비율과 동일하다. 자사고의 사배자 선발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유 의원의 지적대로 “법에 규정된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서울의 21개 자사고는 있지도 않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만들어 선발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 의원은 “학교의 노력여부를 자사고 5년 정기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자사고가 사배자 선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2017학년 모집요강만 살펴보더라도 유 의원의 지적과 달리 서울시내 자사고가 사배자 모집과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권 23개 자사고의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9번 항목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부분에 각 학교가 운영하는 사회통합전형 학생 프로그램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학생 선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이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학력 증진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별로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등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놨다.

그 밖에도 경문고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 외 초과분에 대해 ‘초과 금액은 본교에서 별도로 지원함’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놨으며, 국가 지원이 없는 차차상위계층의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학교에서 지원한다고 명시해 놓은 상태다. 현대고와 경희고는 교육청을 통해 ‘방과 후 수업료’ ‘중/석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 한다고 명시해 놨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적 지원 대상자인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학교도 10개교다. 특히 휘문고가 명시해 놓은 장학금 가운데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만 12개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유 의원의 ‘자사고 사배자 선발 20% 안되는 곳 많아’ 보도자료는 자사고에 불리한 수치만 가지고 분석한 오보에 불과하다. 전후 사정을 살피지 못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안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 11월10일부터 서울시 자사고 입시가 시작되는 만큼 교육 수요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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