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연구부정행위 징계강화 ..11월30일부터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교육공무원의 연구부정행위 징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11월부터는 교육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할시 기준에 따라 연구비가 전액 회수되며, 국공립대 교수가 논문을 표절할 경우 최대 파면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7일, 연구자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연구자 선정 단계부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가지 부정 연구 사유에 대한 출연금 환수규모 및 기준이 확정, 기준에 따라 최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대상에 선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네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이 전액 회수 될 수 있다.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역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회수 된다. 관련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회수한다. 사업비 환수가 결정되면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 기관에 이체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자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신설했다. 그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는 현행 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고나한 규칙)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실시했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향후 국공립대 교수가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실시할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가 내려진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입증될 경우 파면처리되며, 이후 고의성 여부와 과실 정도에 따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리가 내려진다.

한편,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의무정산 비율이 명시된다. 기존 인문사회분야연구에서만 의무정산 비율을 책정하던 데서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섣 의무정산 비율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의무정산 비율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으로 인해 이공분야 의무정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비 환수 기준 마련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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