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김영란 법 시행으로 차단됐던 조기취업 대학생의 졸업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기취업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않고 성적을 요구하는 것이 김영란 법(부정청탁)에 저촉되면서 대학가에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26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조기취업자의 졸업제한은 개강을 앞둔 지난 8월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베리타스알파> 역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클릭▶야박한 대학Ⅱ ‘취업하고도 수업들어라’기사 참고)

교육부가 26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간주, 각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가 '학칙 개정 특례 규정'을 각 대학에 권고하면서 졸업에 차질을 빚었던 조기 취업자들의 해결책이 마련된 셈이지만, 해당 규정이 학기 시작 한참 이후에나 발표돼 현장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28일부터는 출석을 하지 않고 학점을 요구할 경우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김영란 법 5조 부정청탁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동조항 10호에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이 제정되면서 조기 취업자들의 통상 취업계라 불리는 학점 인정이 불가능해진 바 있다. 현재 각 전문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의 학칙에는 취업계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 사립대 학칙에는 '매학기 4분의 1 초과 결석 시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취재 당시 학교측은 "해당 학칙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 등을 뜻하지 취업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이 학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김영란 법 시행여부와 관련 없이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14조에 따라 대학생들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허나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법상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요건과 절차, 보완 방안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해당 공문을 보냄으로써 학교 측이 주장했던 법적인 제한은 모두 사라진 셈이다. 취업난이 극심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대학평가에도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칙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는 문제가 지적된 시기에 비해 교육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강 전인 8월부터 조기취업자 학사처리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해당 공문이 2학기 수업이 한달여간 진행된 시점에서 나오게 돼 이미 휴학을 선택한 조기취업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학칙 개정이 빠르면 2주 내에도 가능하므로 당장 이번학기부터 조기 취업자의 학점 인정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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