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친인척 기재금지 고지없어'..대학 측 "부당한 뒷북징계"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법전원)이 교육부 징계에 반발하며 행점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7개 법전원에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내렸다. 서울대와 고려대 법전원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대와 고려대 법전원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는 올해 5월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을 고지하지 않은 7개 법전원에 기관경고와 원장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국 25개 법전원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징계를 받은 7개 법전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동아대 원광대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로 기관경고와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법전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교육부 징계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대 법전원은 지원자 부모의 신상관련 기재를 금지하지 않은 입학요강을 공정성 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부모 신상기재를 금지하지 않다가 뒤늦게 과거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며 반발했다. 고려대 법전원도 부모 신상기재 금지를 고지하진 않았지만 평가위원이 상식에 따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입학전형의 부적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모 신상 등을 추측 가능하게 서류에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는 오히려 서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과 별개로 법전원은 올해 입시부터 반드시 부모 신상기재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가 8월에 제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에 따라 법전원 지원자는 올해 자소서 등 서류에서 지원자의 성명은 물론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 직장명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서울대와 고려대도 올해 법전원 모집요강에 지원자의 가족/친인척의 종사 직종을 에둘러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기재금지사항을 명시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