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추천 반발 가처분 기각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내신우선이냐 학교장 재량이냐' 학교장추천을 놓고 벌어진 공정성논란에 고교재량이 우선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추천과정에서 고교 추천방식에 반발하며 고3 수험생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원도내 고교 A군이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 효력정지 및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학교장 추천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학교장추천을 놓고 벌어진 고교 재량과 관행에 따른 공정성 사이의 충돌이 고교재량의 우위로 일단락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법정에서 A군은 내신 성적에 따른 추천을, 고교는 고교 재량의 추천기준을 각각 강조했다. A군은 학교장추천이 통상 계열별 1명씩 내신 성적에 따라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해 자신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군의 내신 성적은 고교 3년간 1등이었다. 최상위 내신 성적을 염두에 두고 서울대 지균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학교장추천은 A군보다 성적이 낮은 다른 학생에게 돌아갔다. 더해 A군이 속한 자연계열이 배제되고 인문계열에서만 2명이 학교장추천을 받자 A군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고교 측은 전공적합성과 합격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학생을 추천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A군은 고교 자체평가에서 다른 학생보다 비교과활동 점수가 낮아 추천권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고교 기준에 따라 환산한 A군의 비교과영역 점수는 33.271점(40점 만점)으로 추천학생 38.181점보다 5점 가량 낮았다. 교과영역에서 A군은 59.52점(60점 만점)을 받아 추천학생의 55.92점보다 4점 가량 높았으나 결국 합산점수에 밀려났다. A군이 서울대 최상위 학과를 고집한 점도 추천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다. 고교 측에서는 합격가능성을 고려, 경쟁이 덜한 학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고교현장에 늘 있어온 서울대 지균을 포함해 학교장 추천학생 선발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학교장추천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은 이제 고교별로 자체적 기준에 따라 내신 성적기준이 아니라 합격가능성을 토대로한 학교의 판단으로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대부분 고교는 통상 내신 성적순에 따라 차례대로 학생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왔다. 1등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추천권을 포기하면 차순위자에게 추천권이 양도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공정성 시비와 학부모 반발을 피하기 위해 내신 순위에 따라 추천하는 관행이 고교에서 굳어져 온 셈이다. 문제는 내신 성적 순 학교장추천의 관행이 합격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다. 학교장 추천의 대표적 전형인 서울대 지균에 대해 서울대는 이미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공개해왔다. 서울대는 올해 아로리 4호를 통해 지균이 교과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며, 고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열별 1명씩 추천하는 관행도 고교 재량으로 동일계열 2명씩 추천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부연했다. 

서울대 지균 원서접수는 19일까지며, 학교장추천 공문제출 마감일은 20일이다. 이후 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실제 고교 추천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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