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교육청이 돕는 모양새'.. '조치 나서야'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선행학습 유발, 수요자들에 대한 입시오해 촉발 등 숱한 비판을 불러온 ‘성대경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사장으로 공립중학교를 사용하는 성대경시가 영리 목적의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와 시설사용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여타 시/도 규칙과 정면충돌하면서 서울교육청을 비롯 교육청들이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돕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학교이용에 관한 조례나 규칙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에 교육청을 비롯한 공교육이 돕는 모양새는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접수마감일정을 연장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성대경시는 외관만 봤을 때 성균관대학교 주최 경시대회로 보이지만, 실질은 사교육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 경시대회다. 사교육업체의 영리사업이란 점에서 학교시설 개방/이용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토익 등도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취업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토익과 선행학습 유발 및 잘못된 고입정보를 양산하는 부작용 투성이의 사교육업체 경시대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성대경시는 그간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하나고 입시에 활용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상위권 대학과 사교육업체의 결탁이라는 좋지 못한 선례들을 양산해냈다.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에 불과한 경시대회를 공립 중학교를 고사장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은 공립학교의 경우 수영장 외 학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놨다. 그럼에도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에 교실 사용 등을 허가한 것은 분명 조례위반이다. 조례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공립중학교에서 성대경시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서울교육청은 시설 이용 중 영리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논리대로라면 사설 모의고사, 고액과외 등도 학교를 빌려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목당 돈을 받고 수익사업까지 연계하는 경시대회의 영리성이 부정된다면 고액과외 등도 영리성이 부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들의 경우 성대경시가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들이 나서 조례나 규칙 위반이 분명한 사교육업체의 배불리기를 공교육이 돕는 모양새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실질적인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에 대학이 이름을 빌려준 모양새로 그간 숱한 문제를 양산해오던 ‘성대경시’가 서울시 조례와 정면충돌하며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종로학원하늘교육 본사 주소가 명시돼있는 성대경시 홈페이지/사진=성대경시 홈페이지 캡처

 
<성대경시의 실질은? 사교육업체 ‘종로하늘 경시대회’>
성대경시는 성균관대가 주최하고,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이 주관하는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를 의미한다. 대학의 이름을 따 흔히 성대경시라고 불리지만, 실질은 종로하늘경시대회다. 외관만 봤을 때는 마치 성대가 직접 운영하는 경시대회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질은 사교육업체인 종로하늘이 운영을 도맡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에 성대가 이름을 빌려준 모양새인 셈이다. 
 
종로하늘은 경시대회 홈페이지부터 관련 문의사항 접수, 원서접수 등 제반절차 일체를 전부 맡고 있다. 경시대회 홈페이지 URL은 skku.edusky.co.kr이다. edusky.co.kr이라는 하늘교육의 도메인이 활용되고 있다. 경시대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사진행본부와 종로하늘 본사의 주소는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6’으로 동일하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는 곳도 종로하늘이며, 원서접수도 종로하늘을 통해 이뤄진다. 시행요강 등을 보면 전국종로학원하늘교육 학원이 접수처로 명시돼있다. 모든 경시대회 진행이 종로하늘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성대경시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도 종로하늘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종로하늘이 성대 기출문제 판매를 주관하고 동영상 강의 역시 주관하는 등 영리활동 역시 전부 도맡아 한다. 성대경시 홈페이지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기출문제집과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컨텐츠를 종로하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의 경우 링크를 누르면 (주)하늘교육으로 접속되며, 동영상 강의는 링크를 누르면 ‘에듀원(edu1)’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접속된다. 종로하늘과 관계없는 사이트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에듀원의 대표는 임성호 종로하늘 대표인데다, 주소도 서울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이다. 회사소개 등도 종로학원하늘교육 홈페이지로 이어지도록 돼있다. 기출문제집을 판매하는 EDUSKY의 대표역시 임성호대표이며, 주소도 서울 중구 청파로 456 (주)하늘교육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성대경시가 아닌 ‘종로하늘경시대회’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에 공립중학교 시설 이용? 서울시 조례와 정면충돌>
성대경시는 홈페이지 고사장 안내를 통해 10월16일 실시되는 후기 시험 고사장으로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성균관대(서울캠)(이상 서울), 내정중 성균관대(자연캠) 오마중(이상 경기) 연화중(인천) 송촌중(대전) 용암중(충북) 한라대(강원) 부산진여중(부산) 대륜중(대구) 현대청운중(울산) 반림중(경남) 상일중(광주) 전주한일고(전북) 제주서중(제주) 등 20개 중/고교, 대학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 중학교인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등 5개 공립중학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를 통해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사용에는 학교시설을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립학교, 즉 공립학교를 뜻하기 때문에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등 5개 공립중은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인 성대경시가 서울시의회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공립중들이 서울시의회 조례를 위반해가며 성대경시 고사장으로 학교시설을 허가한 것은 미처 성대경시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관만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대학이 운영하는 경시대회로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대경시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한 5개 공립중 중 한 중학교 시설이용 업무담당자는 “성대경시가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란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금 경시대회의 내용을 살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문제에 대한 확답을 피했으나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서울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조례 상 시립학교는 공립학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5개 중학교는 모두 조례의 대상에 포함된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합쳐진 업체가 돈을 받고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관련 내용을 조사해 학교시설이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 사용’ 해석을 두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재정과는 “경시대회 전반을 두고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영리성을 인정할 지, 시설 이용과정에서 영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영리성을 인정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재정과가 말한 후자의 해석대로라면 어떤 단체든지 교실 등을 빌려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영리 목적이 전부 부정된다.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서울시의회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서울교육청 교육재정과는 "토익 등의 시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경시대회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할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고 부연했으나, 취업에서 활용되는 토익과 단순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간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숙제가 없는 학교’를 주창해온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기조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큰 ‘종로하늘경시대회’ 시행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두 손 놓는 순간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경시대회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분명한 사교육업체의 영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사교육업체의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모양새인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법리적 해석 여하를 떠나 서울교육청의 해석은 통념에 맞지 않는다. 대여한 시설, 예를 들어 교실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없을 시 영리목적이 부정된다고 하면, 과목당 100만원에 달하는 고액과외가 교실 내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 전반을 놓고 영리 목적을 판단해야지. 교실 내에서 영리 행위 여부를 따져 영리목적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고사장 대여문제에 대해 재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제외한 여타 시/도는 대부분 조례 대신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통해 시설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 시/도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나 대다수 규칙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서울시의회 조례에 비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학교장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역시 열어둔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만큼 강력한 제한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도 영리 목적의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칙이 존재한다.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경시대회라는 실질을 고려하면, 제한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살리기를 행하는 시/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통해 영리목적을 판단, 시설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대경시는 왜 비판받나>
성대경시가 비판받는 지점은 선행학습 유발을 비롯해 성대 부총장/입학처장 등이 시상식에 참여 실제 대입에서 활용 불가능한 활동임에도 마치 대입에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오해를 사는 부분, 하나고 서류전형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당당히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수요자들의 잘못된 정보취득에 앞장선 부분 등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상위대학이 사교육업체와 결탁, 이름을 내주며 현장 혼란을 키우는 잘못된 선례라는 평가다. 
 
현 대입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제1조(목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도 금지된다.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을 위배했을 시에는 정원의 10%까지 감축 제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도 내려진다.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성대경시는 올해 상반기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상위학년’으로의 응시를 허용, 선행학습을 적극 권장했다. 요강 상 출제범위만 보면 학년별 교유고가정 진행에 맞춰져 있어 선행학습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함으로써 초1~고2의 선행학습을 유발한 셈이다.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유발에 성대가 힘을 보탠 모양새다. 
 
올해 하반기 성대경시는 처음으로 요강에 ‘자신의 학년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내걸어 선행학습 유발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질은 올해 상반기까지의 경시대회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하위학년 응시 시 0점 처리’라는 규정은 있으나, 상위학년 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년에 맞춰 응시하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 선행유발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냈을지 몰라도 여전히 선행유발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시상자로 성균관대 부총장과 입학처장이 나서 대입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도 비판지점이다. 성대경시는 응시자들 가운데 상위 15% 이내 인원들에게 대상/금상/은상/동상 /장려상 등을 수여한다. 올해 5월17일 열린 31회 성균관대 경시대회 시상식에는 마인섭 부총장, 안성진 입학처장 등이 참여했다.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기념사진 등을 촬영하는 등 성대경시의 실질이 마치 성대에게 있다는 외관을 보였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총장/입학처장이 시상하는 경시대회라면 향후 대입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현재 대입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학년 대입을 ‘학종시대’로 불리게 할 만큼 세를 뻗어나가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등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자소서 공통양식에 따르면, 자소서에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를 비롯한 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에 대한 교외수상실적은 기재 시 0점 처리된다. 학생부에도 관련 내용은 기재될 수 없다. 한 마디로 성대경시는 대입 학종에서는 활용 불가능하다. 
 
다만, 특기자전형의 경우 학종과 달리 제한사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특정 교과 등에서 우수한 학업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기자전형의 취지 때문에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자소서/활동내역서 등에 담는 것이 허용된다. 특기자전형이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과 연계된 교육부의 지속적인 감축 권고로 인해 현재 몇몇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긴 하나, 특기자전형 운영대학 중 성대는 포함돼 있다. 때문에 부총장/입학처장의 시상식 참여 관련 오해 촉발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교과 관련 외부 경시대회를 활용할 수 있는 특기자전형, 해당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부총장/입학처장이 시상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몇 번이나 지적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대 보직교수들은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에도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성대 입시에서의 활용 가능성처럼 오해의 차원을 넘어 종로하늘이 적극 잘못된 정보를 내거는 경우도 있다. 성대경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 링크를 누를 시 이동하게 되는 종로하늘 산하 사이트 ‘에듀원(edu1)’은 성대경시의 특징이 ‘하나고 등 서류전형 시 교과 관련 우수성 입증 필요’라며, 마치 하나고 입시에서 성대경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실상과 다른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수요자들을 호도 하고 있다.  
 
2017학년 하나고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경시대회 입상실적은 사용 불가능하다. 하나고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을 통해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 기재 시 0점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관련 예시로는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다”를 들며, 해당 경우에도 0점 처리됨을 분명히 했다. 교사추천서에도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등이 배제되고 있어 하나고 입시에서 성대경시의 활용 가능성은 없다. 종로하늘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 성대경시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위대학인 성대가 사교육기관과 결탁, 지속적으로 경시대회를 이어나가고 있어 안타깝다. 선행학습 유발을 비롯해 활용 불가능한 고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 사교육업체의 배만 불리는 경시대회에 성대가 이름을 빌려줘야 할 이유도 없다. 실제 성대가 이름을 빌려주고 거둬들이는 수익도 극히 미미하다는 게 대학가의 전언이다. 성대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며, “성대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책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성대경시를 두고 이뤄지는 선행학습들과 사교육광고 등을 직접 두 눈으로 본다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업체가 영리행위를 이어나가는 것을 상위대학이 돕는 안좋은 선례만 남기고 있다. 내부적으로야 물론 계약기간 등이 존재해 위약금 등을 물지 않기 위한 사정 등도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성대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사진=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성대경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곳의 고사장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와 정면충돌하는 서울 내 대명중 대치중 서초중 오주중 신목중 등 5개 공립중학교다./사진=성대경시 홈페이지 캡처

▲ 성대경시는 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어 더욱 문제다. 성대경시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종로하늘 산하 사이트 에듀원은 하나고 서류전형시 교과 관련 우수성 입증에 성대경시가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놨으나, 실제 하나고 입시에서 교과 관련 교외수상실적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므로 성대경시는 활용가능성이 없다. /사진=종로하늘 산하 에듀원 홈페이지 캡처

▲ 특기자전형을 운영하는 성균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시상식에 참여, 사교육업체 경시대회인 성대경시가 마치 대입에서 중요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문제다. 사진은 올해 상반기 시상식에 참여한 마인섭 부총장./사진=성대경시 시상식 캡처

▲ 특기자전형을 운영하는 성균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시상식에 참여, 사교육업체 경시대회인 성대경시가 마치 대입에서 중요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문제다. 사진은 올해 상반기 시상식에 참여한 안성진 입학처장./사진=성대경시 시상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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