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장학금, 지역출신 지급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분위 산정이 절대기준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7일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재단 임직원, 대학교 학생처장 및 기획처장, 대학 장학담당자, 학부모,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된 논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과 '지방인재장학금'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경우 절대기준의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장학금 신청 전 기준을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장학금 신청자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 장학금 신청 이후에 경계 값을 공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를 미리 공표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의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기존 입학성적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던 데서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가 동일 지역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지방인재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도출됐다. 장학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소외받는 학과/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학생, 학부모, 대학으로부터 모두 신뢰받을 수 있고 뚜렷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장학재단이 7일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기준'과 '지방인재장학금' 제도 개편을 주제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분위 절대기준 산정>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 지원이다. 소득 분위에 따른 장학금 규모는 절대 기준치가 마련돼 있지만,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절대 기준치가 없다. 학기별 신청이 마감된 후 소득분위별 경계 값이 공개되긴 하나 해당 값은 신청자 정보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학기별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대한 수요자의 의구심과 소득분위 경계 값 변동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돼왔다. 앞으로는 소득분위 산정 절대기준을 마련해 장학금 신청 전에 공표될 예정이다.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할 예정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80점 이상의 성적과 12학점 이상의 이수학점을 충족해야 수혜 대상이 된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장학금액이 증가한다. 기초소득분위와 1, 2분위에 연간 최대 520만원이 지원되며,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8분위에는 학기별 최대 34만원 가량, 연간 최대 67만5천원 정도가 지급된다.

<지방인재장학금..지역 고교 출신 입학생 선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기존의 입학성적 우수자를 위주로 선발하던 데서 대학교 소재지 고교 출신 입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학별 특성을 살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지역우수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동일 지역 고교 출신 입학생 중 특성화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지방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장학금 수혜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장학금 명칭의 필요성과 소외받는 학과/계열이 없도록 제도적 배려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대학의 1~2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입생으로 최초 선발되면 향후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장학 대상자는 신입학 정원의 5%를 기준으로 배정된다. 선발기준은 입학성적이며 내신의 경우 고교석차 2등급 이내, 수능의 경우 2개 영역 2등급 이내여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 외 대학별 선발기준, 소질/특기 잠재력 사회봉사, 교육부 지정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 육성학과 등의 조건에 한해서는 예외 선발이 가능하다. 단, 예외 대상자는 배정인원의 30%를 초과해 선발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입학성적우수자가 70% 이상 선발됐지만 향후에는 선발 기준이 지방대학 경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지방인재장학금 외에도 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이 있다. Ⅱ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과 장학금 확충에 따른 대응지원이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3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게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되며,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올해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총 27개의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4년제 9개교, 전문대 7개교 등 16개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되고 학자금대출 역시 50% 한도로 제한이 된다. ‘일부제한’ 판정을 받은 16개교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그리스도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4년제대 9개교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개교다. 4년제 6개교, 전문대 5개교 등 11개교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에서 모두 배제되며, 학자금도 100% 제한된다. 해당 판정을 받은 11개교는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4년제대 6개교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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