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5일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25일부터 9월9일까지 실시되는 원서접수기간을 지켜야 한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 접수나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7일 실시되는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25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3일 알렸다. 수능 응시원서는 25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수능 응시원서는 25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접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응시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접수내역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접수처를 통해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올해 수능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인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대리접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졸업자의 현 주소지가 출신 고교 소재지와 다른 시험지구이거나, 동일 시험지구 내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 학력 인정자도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주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중 제주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 마련되는 원서접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응시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응시수수료, 여권용 규격(가로 3.5cm☓세로4.5cm) 사진 2매를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해야 한다. 짙은 색 안경,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포토샵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된다.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서 접수에 기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고교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접수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1부씩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씩을 각각 제출할 필요가 있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증빙서류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검사기록이 포함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이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가 요구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교 재학생은 다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절차를 거쳐 개별계좌 등을 통해 전액을 환불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수험생에게는 점자/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가 제공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2교시 수학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올해 수능 성적은 채점을 거쳐 12월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성적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타/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성적 온라인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수험생에게는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