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고사방식 인성평가, 검사결과 대책 실효성 문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교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교단에 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미리 거르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는 예비교사들의 인성을 함양하거나 부적격 인물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필고사를 통해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검사결과에 따른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역량중심 교육환경에 따른 교사 자격검정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적/인성 검사가 타당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교사들의 교직 적성과 인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선다형 지필평가 방식이 부적절하고, 문항 자체도 교직 적성과 인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데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가 예비교사들의 교직 적성을 탐색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교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교단에 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미리 거르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흥덕고 제공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과 원활한 검사 시행의 문제도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이후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이 부재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적 처지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다. 검사 시행과 관련해 자료와 표준 매뉴얼의 부재, 전문 인력의 부족, 재정 확보 문제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체계적 개선, 검사결과에 따른 교육연계, 적성/인성검사의 보완 등 3가지가 제시됐다. 방법과 절차의 개선을 위해 교직 적성/인성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층적 검증과 기초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신뢰성이 확보된 매뉴얼의 개발을 제안했다. 평가영역과 문항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개발해 시행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특정 학년에만 실시하던 기존의 검사를 입학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교대 입시는 인성면접 등이 가능한 수시의 비중이 50.8%로 전체 197개 대학 70.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여전히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적성/인성 검사결과를 교원양성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질적으로 검사가 예비교사의 적성과 인성 함양을 위해 활용되도록 검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개별 학생에게 피드백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격 판정자에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된 전문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도 요구됐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적성/인성 검사는 지필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개별면담이나 집단토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등이 기록된 포트폴리오 등 댜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 검사의 실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사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 문항을 정교화하고 면접시간을 확대하는 등 면접방식을 개선하는 방안과 교직 적성과 인성평가의 반영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가원은 연구를 위해 교원양성기관들의 자격검정 관련 계획과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검토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13명, 시/도 관계자 3명을 포함한 59명의 교육 관계자를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 교원양성기관의 자격부여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교직 적성/인성 검사’는 교원양성기관 졸업생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시험검정의 하나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정신적 부분이나 인성에 문제를 가진 사람을 걸러내는 도구로 활용된다. 2012년 교육부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2013년부터 교원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19조3항 별표에서는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적격 판정 1회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아야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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