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8일 자유학기제 마케팅이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35개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결과, 규정을 어긴 20개 학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원밀집지역(북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있는 학원 중,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학원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정밀점검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허위과대광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운영 사항이 적발된 20개 학원에 대해서는 ▲양천구 A어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7일 및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3개의 학원에 대해 5~25점의 벌점을 부과 ▲6개의 학원에 대해 10점~25점의 벌점과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위법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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