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선발 폐지, 정량평가 확대.. 평가요소 환산방법 공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올해 서울대 로스쿨(법전원) 입학전형이 9일 공개됐다. 법전원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자소서 기재금지 강화와 정량평가 확대, 우선선발 폐지 등 주문이 반영됐다.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요소 환산방법도 공개됐다.

자소서에 가족/친인척의 종사 직종을 에둘러 명시하는 것이 기재금지사항에 명시됐다. 지난해까지 일반전형에서 실시했던 우선선발은 폐지됐다. LEET(법학적성시험)과 학업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은 확대됐다. 올해 교육부가 자소서 기재금지 강화와 정량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공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올해 서울대 법전원 모집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50명이다. 총 입학정원의 6% 이상을 모집하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9명 이상이고, 나머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은 141명 이내로 선발한다. 결원인원 보충(정원외 인원 선발) 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모집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 올해 공개된 서울대 법전원 입학전형은 법전원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자소서 기재금지 강화와 정량평가 확대, 우선선발 폐지 등 주문이 반영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소서 기재금지사항 명시>
올해 서울대 법전원 모집안내에서는 유의사항에 강화된 자소서 기재금지사항이 고지됐다. 자소서에는 지원자 성명을 비롯해 부모/친인척의 성명/직업명/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의 기재를 금지해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기재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평가과정에서 실격, 합격 취소/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전형..우선선발 폐지. 1단계 정량평가 100%>
서울대 법전원 일반전형은 지난해 2단계에서 3단계 전형으로 변동이 생겼다. 단계별 배점은 1단계 정량평가 200점과 2단계 정성평가 50점, 3단계 면접/구술고사 50점으로 총 300점이다. 정량평가는 LEET(100점)과 학업성적(100점)으로 반영된다. 지난해 일반전형이 우선선발과 심층선발 모두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적성80점+학업100점+정성평가120점으로 반영한 것과 비교해 정량평가의 확대, 정성평가의 축소가 두드러진다.

일반전형에서도 LEET와 학업성적 등 정량요소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1단계를 정량요소로만 평가하는 데다 우선선발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 법전원은 1단계에서 정량평가 성적으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2단계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해 1.5배수 이내 인원을 3단계 면접/구술 대상자로 선발한다. 최종단계인 3단계에서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해 당락을 가른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 100%, 2단계에서 정량평가80%+정성평가20%, 3단계에서 정량평가66.6%+정성평가33.3%의 반영비율인 셈이다. 지난해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인원의 50% 이내 인원을 선발해 당락여부만을 결정하는 면접/구술고사를 거쳐 우선선발을 확정했다. 우선선발을 제외한 인원은 3배수 이내를 심층선발 대상자로 선정해 면접/구술성적과 서류평가 성적의 합산평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특별전형, 정량평가 비중 확대>
특별전형에서도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지난해 LEET80점+학업성적100점+정성평가120점 비율이던 서류평가는 올해 LEET100점+학업성적100점+정성평가100점으로 평가한다. LEET 비율이 높아졌고 정성평가 비중은 낮아졌다. 2단계 면접/구술고사의 배점은 100점으로 전형 총점은 400점이다. 정성평가는 수학능력(40점)과 장래성/다양성(60점)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환산방법 공개>
정량평가에서 LEET는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이 4:6의 비율로 반영된다. 두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반영한 지난해와는 변동이 생겼다. 논술영역 점수는 정성평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수험생이 학위를 받은 대학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평균의 백점환산점수가 학업성적으로 반영된다. 둘 이상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성적을 평가한다.

일반전형에서 총 50점이 반영되는 정성평가는 수학능력20점+장래성/다양성30점(특별전형 수학능력40점+장래성/다양성60점)으로 평가된다. 수학능력은 전공/수강과목의 난이도, 학년별 이수 추이, 재수강 과목수 등 학업성적을 정성평가하며, 장래성/다양성은 자소서에 드러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가치관의 성숙성, 경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다. 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기준으로만 활용되나. 영어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 한해 장래성/다양성 항목에 반영된다. 지원자가 취득한 제2외국어(한자 포함) 능력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참고된다. 면접/구술고사는 법학수학능력과 법률가로서의 적성/자질 등을 평가한다.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성적과 정성평가 성적을 합산한 성적이 상위인 자를 선발한다. 이후 동점자 처리기준은 정성평가 성적, LEET 성적, 학부 학업성적 순이다.

특별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인원 3배수 이내 인원을 2단계 면접/구술 대상자로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와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특별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예비합격자 포함)가 일반전형 지원자격(영어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원절차 없이 일반전형에 포함돼 심사를 진행한다. 특별전형 반영요소별 평가방법은 일반전형과 같으나 정성평가 장래성/다양성 항목에 특별전형 적합성이 고려된다. 특별전형 적합성은 지원자의 신체적 상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취약성 등을 따져 특별전형 선발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동점자 발생 시 서류평가 총점이 상위인 자를 선발한다. 이후 동점자 처리기준은 정성평가 성적, LEET 성적, 학부 학업성적 순이다.

<지원 자격요건>
2017년 2월까지(3월에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LEET 성적과 영어성적(TEPS 또는 TOEPL)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올해 10월7일 기준 1년 이내에 LEET에 응시해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영어성적은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해 제출해야 한다. 단, TEPS는 2014년 10월19일부터 올해 9월24일까지 취득한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영어성적 기준은 TEPS가 701점 이상, TOEPL은 IBT 99점/PBT 597점 이상이다. 특별전형 응시자는 영어성적 제한없이 제출만 하면 된다.
 
특별전형은 장애인(1급~6급) 국가유공자 의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촌지역출신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자녀 독립유공자자녀(또는 손자녀) 다문화가족자녀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어촌지역출신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자녀 독립유공자자녀(손자녀) 다문화가족자녀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할 경우 전형대상에 해당한다. 전형대상자 지원요건은 영어 성적제한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특별전형 선발예정 인원의 30%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입학생으로 선발한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구에 해당한다.

<접수 일정>
서울대 법전원 입학지원 접수는 올해 10월4일 오전9시부터 7일 오후6시까지 가능하다. 전형료는 15만원이며,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전형료가 면제된다. 서류는 10월4일 오전10시부터 10일 오후5시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면접 대상자는 특별전형이 10월28일 오후6시, 일반전형은 11월8일 오후6시 이후 발표된다. 면접/구술고사는 특별전형 10월31일, 일반전형 11월12일에 실시된다. 합격자는 12월6일 오후6시 이후 발표되며, 2017년 1월2일부터 3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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