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별감사 이후 교수협/총학생회 감사 촉구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전 총장 복귀관련 내홍을 겪고 있는 상지대에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상지대 특별감사 과정에서 늦장처리와 부실감사로 논란에 섰던 교육부가 비리대학 정상화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8일 전했다. 특별감사는 8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2014년 12월 특별감사 이후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 제기 내용을 토대로 하고학내 전반적인 감사와 함께 김문기 전 총장에 대한 비리 여부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상지대는 1994년 편입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이 2014년 신임 총장으로 복귀하며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빚었다. 학내분규가 지속되며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에 선정돼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일반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취소되는 등 자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지난 2014년 상지대 특별감사 과정에서 늦장처리와 부실감사로 논란에 섰던 교육부가 비리대학 정상화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상지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캡쳐
 
<교수협/총학생회 환영 분위기..교육부 소극적 태도에는 의구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 감사에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김 전 총장과 이사회에 반대하는 상지대 구성원들은 줄기차게 교육부 감사를 요구해왔다. 총학생회는 7월6일 상지대 이사진과 본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15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이후 김명연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이어 단식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7월29일부터 국회까지 도보시위를 하며 교육부 감사를 촉구했다. 
 
이사회에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교육부 감사에 환영하면서도 우려의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리대학 이사회 퇴출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경계하는 탓이다. 2015년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비리재단 복귀의 공범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 상지대 사태의 원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상지대, 김 전 이사장 총장 복귀 내홍>
교육부는 이미 2014년 상지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2014년 특별감사 결과 2015년 3월 교육부는 김 전 총장의 해임과 종전이사 4명의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사회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다 2015년 7월에야 해임했으나 김 전 총장이 낸 해임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변론 대응과 청구인낙 의견제출로 김 전 총장이 복귀하도록 길을 열었다. 청구인낙 의견은 원고측 청구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말한다. 민사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면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재판부는 올해 6월22일 원고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만큼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상지대 사태는 2010년과 2011년 진행된 교육부 상지대 이사 선임을 법원이 6월23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하루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상지대에 교육부가 2010년 종전이사 관계자 4명이 포함된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에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한 것이 위법으로 판결된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정차를 거쳐 상지학원 정관에 규정된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식이사를 전부 선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상지대 사태는?>
상지대 사태는 1994년 사학비리로 형을 선고받아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이 2014년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다시금 불거졌다. 오랜 학내분규로 학교 운영이 파행을 빚고 학내구성원들이 법정싸움에 휘말리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이사진이 일괄 사퇴하자 상지대 재단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갔다. 2002년 학교정상화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도 좋다는 법원 판결 이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해 2003년 정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8월 총장으로 취임하며 상지대에 복귀했다. 2007년 김 전 이사장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정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배경이 됐다. 2008년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상지대 정상화방안 심의를 요청했고, 사분위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종전이사 관계자 4명이 포함된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2명을 선임했다. 새로운 이사회는 2014년 김 전 이사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교육부는 상지대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김문기 총장 복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2014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파행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자 교육부는 11월24일 상지대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한다. 감사결과 김 총장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는 김 총장 해임과 종전이사 4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처분결과를 내렸다. 김 총장을 임명한 이사회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 이사회는 이후 김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김 총장 복귀에 일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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