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점수와 상위25% 50% 75% 공개...수험생 알권리 충족 취지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법전원(로스쿨) 합격생의 학부 성적과 LEET(법학적성시험), 어학 성적 등의 점수가 공개된다. 법전원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면서 함께 법전원 입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7월29일 열린 제40차 법교위 논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4일 제시한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에 따르면 법전원 입학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형요소가 공개된다. 기본점수가 부여돼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이 괴리된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토록 했다. 정량평가는 전형요소의 환산방법을 공시해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성평가는 평가항목을 대학별 인재상, 가치관, 인성, 표현력 등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고 사전에 공시해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방지한다.

▲ 법전원 합격생의 학부 성적과 LEET(법학적성시험), 어학 성적 등의 점수가 공개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투명하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해 선발결과를 공개한다. 각 법전원은 최종합격자의 출신학부와 전공, 성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상위 성적도 공개한다. 수험생들은 앞으로 최종합격자 기준 요소별 평균 점수와 상위25% 50% 75% 지점의 점수를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시안공개에서는 평균/최고/최저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과는 달라진 부분으로 서열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류와 면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는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철저하게 음영처리한다. 면접 시에는 수험생에게 가번호를 부여하거나 무자료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위원은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등 공정성에 만전을 기한다.

교육부는 법전원 우선선발 제도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공개경쟁을 저해하고 수험생에게 혼선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동일전형 내 지원자는 모두 동일한 전형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사정원칙을 적용도록 한다. 단, 특별전형자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외국어 듣기 성적 배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 판단 하에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40차 법교위에서 건의한 내용도 대부분 반영됐다. 자소서 기재금지와 정량평가의 비중이 강화되며, 법전원은은 응시원서에 보호자 비상연락처 이외의 보호자 성명, 근무처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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