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부모/친인척 직종 단순기재 금지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로스쿨(법전원) 입시에서 정량평가의 비율이 6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소서는 기재금지 범위와 대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부 발표를 통해 정량평가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앞으로 정량평가가 더 중요도를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량평가 요소인 LEET(법학적성시험)도 계속해서 비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교위.. 정량평가 확대, 자소서 기재금지 기준 강화>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29일 열린 제40차 법학교육위원회(법교위)는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보고와 법교위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평가기준을 논의했다.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평가기준과 관련해 자소서 내에 가족이나 친인척의 종사 직종을 에둘러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전원 입시에서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법전원 입시에서 정량평가의 비율이 60%로 확대하고, 자소서는 기재금지 범위와 대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입시에서 LEET(법학적성시험)와 학부 성적 등 정량평가의 비중이 60% 수준까지 확대된다. 법교위에서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의 비율을 6:4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면접과 자소서 등 정성평가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해석된다. 법전원 입시는 면접과 자소서가 당락을 결정해 심사위원과의 주관의 개입 폭이 크고, 출신학교나 부모의 유력 정도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진다는 의혹을 받아야 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자소서의 기재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교육부가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최근 3년간 법전원 입학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험생 자소서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24건의 사례를 찾아낸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24건 가운데 23건이 직종을 단순기재하거나 대학이 기재금지를 미고지해 부정행위로 제재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법교위는 ‘아버지가 OO협회 회장이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부모/친인척을 특정하는 경우는 물론, ‘대법관을 지낸 어머니’처럼 직종을 단순기재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법전원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검토를 거쳐 9월 중 법교위 심의를 통해 ‘법전원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법교위 위원장은 “법전원의 발전을 위해 법교위가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제5기 법교위를 운영하겠다”고 향후 의지를 드러냈다.

<LEET 비중 확대>
법전원이 입시에서 LEET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정성평가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아 객관적인 요소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법전원 입시에서 정량평가는 LEET와 학부성적 어학성적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LEET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법교위의 교육부 건의가 있기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량평가 중심의 1단계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정성평가의 2단계 반영비율을 축소한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전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결과였다.

6월 2017학년 하반기 입학전형을 발표한 서울대 법전원은 기존 1단계 자소서 등 정성평가 지표를 없애고, LEET 비중을 80점에서 100점으로 높였다.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성적과 정성평가 50점으로 평가하며, 3단계 전형은 1,2단계 성적과 면접고사 50점을 포함해 총 3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별전형은 LEET 성적을 기존 80점에서 100점으로 높였고, 정성평가를 120점에서 100점으로 낮췄다.

서울대 외에도 1단계 전형을 LEET 학부성적 어학성적 등 정량평가로만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건국대 부산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5개 대학에서 동아대 서울대 인하대 3개 대학이 늘어나 8개 대학이 정량평가를 통해서만 1단계 전형을 치룬다. 

LEET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LEET 응시자도 증가했다. 올해 LEET는 8838명이 지원해 지난해 8246명보다 388명 증가했다.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LEET 응시인원은 올해 반등하며 LEET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증했다.

<법전원 입시 공정성 논란>
법교위는 법전원이 입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사법시험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소서 작성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해 입시과정에서 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가 법전원 입학에 특혜를 받았다는 입시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는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최근 3년간 법전원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 25개 모든 법전원을 조사해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과 전형절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법전원 입시에서 수험생 자소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사례가 2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24건 중 5건이었고, 4건은 대학이 해당내용 기재금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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