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대학원 인원조정 가능..외국유학생 자율선발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대학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대학은 앞으로 대학원 정원을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위대학은 학부과정 인원과 석사과정 인원 간의 조정이 기존보다 수월해진다. 상위대학에는 금지돼있던 석사과정 인원과 박사과정 인원 간의 상호조정도 가능해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문대학원에서도 일반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 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반대학원과 달리 전문직업 분야에 필요한 이론적용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은 기존에 법전원, 의/치/한의전원을 제외하면 학/석사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다. 개편안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프랑스 그랑제콜(Grandes Ecoles)을 모델로 삼아 전문성을 배양하는 융합형 학습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전문대학원에서도 일반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 통합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중앙대 제공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원은 외국인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갖게 된다. 기존 학부과정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4년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원의 10% 이내로 외국인 유학생 선발이 가능하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역량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캠퍼스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대학에서는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적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령시기가 지난 만학도들도 전문직업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의 문호를 개방한다. 전문대학원 평일 주간과정 운영 규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시간대에 강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원 연구실적 등 추가된 17개 항목을 공시해 대학원 진학의 선택 요소를 다양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있는 대학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상위대학, 학/석/박사 유연한 인원조정 가능>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따라 상위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학부인원과 석사인원의 정원조정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된다.

1.5대1의 비율로 학부인원과 석사인원 조정이 가능했던 기준이 상위대학에게는 완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위대학은 학부인원과 석사인원을 1대1 비율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중위권대학은 현행 비율이 유지되며, 하위대학은 학부인원과 석사인원 조정이 2대1 비율로 기준이 강화된다.

상위대학은 학/석사 인원을 줄여 박사 정원을 늘리는 정원조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개선안은 상위대학이 박사인원과 석사인원을 1대2의 비율로 상호조정이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중위권대학과 하위대학은 박사인원을 감축해 1대2의 비율로 석사인원을 증원하는 현행 방식이 허용될 뿐, 석사인원을 줄여 박사인원을 늘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학원 정원 규제가 풀림에 따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통과한 대학에만 참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당초 2018년으로 예상됐으나 2017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개편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전문성과 융합형 학문구조를 위해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과정은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이 통합돼 통상 5년 과정으로 전문직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프랑스 그랑제콜을 전형으로 한다.

각 대학의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이 자율화된다. 현행 제도는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부가 사전 설립심사와 승인통보를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요건 준수여부만 검토한다. 개편안은 일반/특수대학원 정원을 활용해 대학이 전문대학원 설치와 인원조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의 관련 학부 운영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그랑제콜은 정치/행정/경영/공학 등 전문직업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인력양성을 위해 별도 학제를 운영한다. 통상 준비학교 2년에 그랑제꼴 3년인 5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업연수나 졸업생 연계교육, 실무자 교수진 참여 등 실무교육이 중심이 되는 특징이다. 

기존 일반대학원에서만 운영하던 학/석사 통합과정이 전문대학원으로 확대된다.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부과정의 대학교육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보통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1학기씩 단축해 5년 과정으로 시행된다. 29일 건국대가 신설을 발표한 KU융합기술원은 학부 4년에 석사 1년인 4+1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올해부터 첫 신입생 333명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합과정을 설계해 빠르면 학부 입학생이 5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대학원 설치 분야의 관련 학부 운영금지 규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부 특정학과와 연계하여 설계하는 모형을 제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모형은 심화교육 모형과 융/복합 인재양성 모형이다. 심화교육 모형은 학부의 어문학전공을 통/번역 전문대학원과 연계하고, 기계공학전공을 미래형자동차 전문대학원과 연계하는 등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대학원에서 전문적 지식으로 확장시키는 구조를 보였다. 융/복합 인재양성 모형은 국어국문학/문화인류학의 인문계열과 컴퓨터공학의 이공계열, 공연예술디자인의 예술계열의 학생들이 디지털콘텐츠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개편안은 이미 별도 관리되고 있는 법전원과 의/치/한의전원을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개편안을 통해 각 대학이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인원을 석사과정으로 한정했다. 박사과정 인원은 현행 제도와 같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제화역량 검증대학, 유학생 자율선발 가능>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갖게 된다. 기존 학부과정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4년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도 확대한다. 현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은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의 국제화역량과 교육여건을 고려해 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토록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부터 4년제 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확대해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종합평가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기존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가 개편된 것으로, 매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인증제의 핵심지표는 유학생의 다양성,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록금 부담률 등이다. 인증이 되면 시간제 취업허가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되며, 교육부 주관 대학지원사업 선정에 우대된다.

국내대학이 외국에 캠퍼스를 설립해 외국학생을 유치하는 국외캠퍼스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송도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의 유명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국외캠퍼스의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해외캠퍼스 설립에는 설립대학과 유치국가 간의 학위인증 조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만큼 향후 지원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

국내대학에서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적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싱가폴의 ‘예일-NUS 대학’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예일대와 NUS(싱가폴 국립대학)가 예일대의 Liberal Arts 과정을 토대로 학부과정을 협력 설계해 운영한 바 있다.

다양한 국가와의 학위/학점 교류협약 체결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원생의 외국대학 학점교류는 미국 위주로 진행된다. 201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대학 학점교류 중인 대학원생 857명 가운데 47.3%인 405명이 미국과 학점교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프랑스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EU, 아시아 등으로 학위/학점 교류협약을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 학점을 기존 졸업학점의 절반에서 3/4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받아야 했던 규제도 폐지된다.

<재직자 등 학습자 위한 대학원 개선>
학령시기가 지난 직업인과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원에는 총 정원제를 도입해 유연한 정원배분과 학과조정을 꾀했다. 대학원이나 학과에 따라 학생 몇 명을 선발토록 강제하는 종래의 방식을 버리고 총 정원 안에서 대학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하도록 바꾼 것이다. 

전문대학원 교과목의 2/3 이상을 평일 19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한다.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야간 수업과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키로 했다. 각 사회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학업에 뛰어든 만학도들이 대학원 강의를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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