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향상/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내달 4일 시행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향후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 명예훼손 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학생이 저지르는 경우 학부모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올해 2월 법개정에 성공하며, 교권침해 관련 폭넓은 보호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본래 특별법 시행령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명칭이었으나,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법제명을 변경했다.

▲ 향후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 명예훼손 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학생이 저지르는 경우 학부모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게 됐다. 지난해 말 이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어 충격을 안겼던 장면이 교육현장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이천의 모 고교에서 수업시간에 벌어진 교권침해 모습./사진=YTN 뉴스 캡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부분이다. 시행령 제11조는 교육장의 판단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통해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갈등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학부모(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양육 관련 바람직한 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양육을 담당한 보호자까지도 교육의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한 모습이다. 다만, 개정안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 불응 시 제재방법이 없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침해행위를 판가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의 개선을 꾀했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하고,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영역으로 포섭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재를 위해 선결돼야 할 판단 근거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는 교육부가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하면서 최근 몇년 간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가 학부모도 특별교육/심리치료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교내에서 교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교권침해 방지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관련 통계를 교육부가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507건에 달했던 교권침해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2년 7971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교권침해 현황이 감소세로 돌아섰긴 하나, 여전히 매년 수천여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의 사기저하를 불러온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지난해 말 이천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언론지상을 통해 공개되며 여전한 교권침해 실태를 체감케 하기도 했다. 여전히 잔존하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자명했기 때문에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초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이 통과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사후조치는 강화된 상태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심리치료/상담과 법률자문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해 피해교사에 대한 운영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음달 4일 시행될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원치유센터 지정요건을 마련돼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수습에 실효성을 더하게 됐다. 개정안은 교원에게 심리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교원치유센터는 대구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치유센터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후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교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후속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은 사후조치에 머물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강제전학’, ‘학급교체’ 추가 ▲외부인의 학교 사전방문 신청 의무화 등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결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를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사립학교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적립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하는 경우, 더하여 성폭력 범죄/성매매알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교원들의 경우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신청이 제한돼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개정 내용은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것”이라며,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은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보도학습권이 모두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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