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대안학교 11개체제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제도권 교육에서 풀지 못한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공모해 공립 대안학교 5개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대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 교육청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민간 대안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민간위탁형방식은 공립 대안학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25개교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공립 대안학교는 6개교에 불과하다. 다문화학교 2개교(서울다솜학교 인천한누리학교)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을 돕는 Wee스쿨 3개교(경기새울학교 여해학교 인천해밀학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는 경남꿈키움학교 뿐이다.

교육부가 공립 대안학교 신설계획을 밝힌 것은 최근 학업중단 학생이 감소 추세긴 하나 여전히 많은 수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기존 공립 대안학교로는 수요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중/고를 합쳐 5만1906명에 달한다. 학업중단 학생 가운데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제외하면 2만8502명이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떠났다. 질병/해외출국 등을 제외하고 보면,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1년 4만4012명에서 2012년 3만9628명, 2013년 3만4429명, 2014년 2만8502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3만여 명에 가까운 학업중단 학생들이 있다. 공립 대안학교 1개교로는 교육수요를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부적응 등 학업중단 사유를 봤을 때, 고교 과정의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로는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의 사유가 많았으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학생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업중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등학교는 학업중단자 1만4886명 가운데 2777명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뒀으나,  중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자 1만17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476명이 학교 부적응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학업중단자 2만5318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2만249명이 학교부적응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의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다. 민간운영자는 안정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대안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민간운영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 학교 운영계획을 설계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기존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주 입학대상으로 한다. 국어, 사회 등 일반교과 보다는 진로교육, 체험교육 등 대안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토록 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송통신 중/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등 청소년 유관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공립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설립한 대안학교의 교원 가운데 총 정원의 30% 이내에 한해, 대안교육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력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해 민간운영자의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민간운영자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대신, 위탁기간 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운영계획 이행실적과 학생 관리 실적 등을 점검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위탁계약 갱신과 해지 등 성과관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4일부터 8월26일까지 설립/운영 계획을 공모 후, 5개 권역별 1개교씩 선정해 설립할 계획이다. 설립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민간 운영자(예비)를 선정해, 설립/운영계획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폐교 리모델링, 기숙사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40억원 내외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50개에 달하는 폐교가 존재한다. 방치된 폐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 등에 비해 적은 규모의 예산만으로도 대안학교 설립은 가능할 전망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이 기대된다”며 “다른 대안학교에도 모범이 될 대안학교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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