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직업 간접적 암시도 감점 조치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앞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업명, 직장명 등을 언급하면 실격처리된다. 유력 직종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작성해도 감점처리 된다. 다만 역경극복 등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등 넓은 의미로 직종을 언급하는 정도는 인정된다. 자기소개서에서 성장배경 기재란은 사라진다. 학부 생활 이후의 경험에 대한 기재란 정도만 대학에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선선발은 폐지와 전형요소의 투명한 공개, 정량평가 요소의 환산방법 공시, 정성평가 항목 공시 등은 내년에 있을 로스쿨 2주기 평가에서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에 반영된다. 로스쿨이 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모집 정지나 정원감축, 나아가 설립인가 취소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을 13일 공개했다. 시안은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형태다.
우선 입학실태조사결과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실명을 기재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는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제시했다.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처럼 부모/친인척의 실명을 기재하면 실격조치된다. “OOO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와 같이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유력한 직업/직장/직위를 언급해도 마찬가지로 실격처리된다. 간접적으로 부모/친인척이 법조 등 유력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암시할 경우엔 감점 처리된다.
다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처럼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역경극복 등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학은 이러한 신상기재 금지 규정을 구제적으로 입학요강에 고지하도록 했다.
자기소개서 양식에서도 '성장배경' 기재란이 사라진다. 학부생활 등 입학 이후의 경험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응시원서에도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외에 이름과 근무처를 적게 해서는 안 된다.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으며 동일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게는 동일한 전형 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 사정원칙이 적용된다.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과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량평가 전형 요소의 환산방법도 알려야 한다.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한다. 면접 평가는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구성 시엔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모든 전형을 거쳐 선발한 학생에 대해선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요소의 최고/최저/평균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