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직업 간접적 암시도 감점 조치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앞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업명, 직장명 등을 언급하면 실격처리된다. 유력 직종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작성해도 감점처리 된다. 다만 역경극복 등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등 넓은 의미로 직종을 언급하는 정도는 인정된다. 자기소개서에서 성장배경 기재란은 사라진다. 학부 생활 이후의 경험에 대한 기재란 정도만 대학에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선선발은 폐지와 전형요소의 투명한 공개, 정량평가 요소의 환산방법 공시, 정성평가 항목 공시 등은 내년에 있을 로스쿨 2주기 평가에서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에 반영된다. 로스쿨이 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모집 정지나 정원감축, 나아가 설립인가 취소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을 13일 공개했다. 시안은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형태다.

▲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기소개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업명, 직장명 등을 언급하면 실격처리된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우선 입학실태조사결과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실명을 기재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는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제시했다.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처럼 부모/친인척의 실명을 기재하면 실격조치된다. “OOO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와 같이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유력한 직업/직장/직위를 언급해도 마찬가지로 실격처리된다. 간접적으로 부모/친인척이 법조 등 유력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암시할 경우엔 감점 처리된다.

다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처럼 광의적 직종명 기재는 역경극복 등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학은 이러한 신상기재 금지 규정을 구제적으로 입학요강에 고지하도록 했다.

자기소개서 양식에서도 '성장배경' 기재란이 사라진다. 학부생활 등 입학 이후의 경험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응시원서에도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외에 이름과 근무처를 적게 해서는 안 된다.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으며 동일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게는 동일한 전형 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 사정원칙이 적용된다.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과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량평가 전형 요소의 환산방법도 알려야 한다.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한다. 면접 평가는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구성 시엔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모든 전형을 거쳐 선발한 학생에 대해선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요소의 최고/최저/평균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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