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모평 문제유출 수사에 대표 벌금형까지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대입 온라인의 신흥강자 S사 대표가 경쟁 E사를 모욕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E사를 ‘저질’로 표현하고 폄하한 사실 때문이다. S사 대표이사인 윤씨는 법원에서 경쟁업체명을 직시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으며, 자신은 몰랐던 광고내용이라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E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6월모평 문제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 이씨 또한 S사 소속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S사를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수정 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입시교육업체 S사 대표 윤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S사 산하 대입 온라인강의업체인 S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E사를 모욕한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 온라인강의업체를 운영하는 S사 대표가 모욕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E사를 ‘저질’로 표현하고 폄하한 사실 때문이다. 사진은 두 업체의 광고 모습/사진=베리타스알파DB

윤씨를 대표이사로 둔 S사는 2014년 온라인 입시교육업체인 S업체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그해 말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에는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하지만 S사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한다. 서울대 합격생 41%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왜 그럴까”, “인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한다. 인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한다. 그런 공부방법은 E사에 쫙 깔려있다”, “우리는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겠다” 등의 표현이 광고에 사용됐다.

통상 모욕죄 등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들은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누구를 향해 모욕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씨는 단순히 ‘E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향한 모욕이 아니며,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강 판사는 “온라인 입시교육 업체에는 대표적으로 M사 S사 E사 등이 있다.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이니셜도 각 회사의 정식명칭처럼 통용되고 있다”며, “E사가 S사로부터 인기 수학강사를 영입했을 때도 S->E라는 홍보문구를 적극 사용하는 등 정식명칭에 준해 통용되는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S사의 비방광고로 인해 S사의 피해도 실존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E사는 인기 강사를 새롭게 영입, 활발히 광고를 시작하던 때 S사의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라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씨가 주장한 광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광고 내용을 몰랐다고도 주장하지만, 2014년 경영권을 양수한 후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혼자 봐온 피고인이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 간의 광고경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점점 격화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S사의 경쟁업체 비방표현 사용이 모욕죄로 기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S사가 E사와 ‘수능 1위’ 문구를 두고 가처분소송 등을 벌이는 등 두 업체 간의 다툼은 격화될 전망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피해자인 S사와 E사는 지난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로 업계 1위임을 주장했다. 14년은 그간 부동의 업계 1위를 지켜온 M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E사는 지난해 1분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검색량 1위 등을 업계 1위의 근거로 들었고, S사는 인터넷 사용자 프로파일 업체 측의 자료를 근거로 업계 1위임을 주장했다. E사가 S사를 향해 1위가 아니라고 지적하자 해당기간동안 홈페이지 방문자수, 페이지뷰가 업계 1위이므로 1위 문구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S사는 항변했다.

결국 두 업체의 다툼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E사가 먼저 행동에 나서 S사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인용했다. S사는 즉각 반발하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E사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S사는 “방문자수와 페이지뷰를 기준으로 한 ‘수능1위’ 문구를 쓰지 말라면서 검색량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1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S사의 '수능 1위' 문구 사용 금지결정을 내리면서, E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두 업체 간 소송은 여러 개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까지 더하면 일방이 이겼다기보다는 상처만 남은 법정싸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S사 대표의 벌금형을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6월모평 문제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 또한 S사 소속 강사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강의를 통해 중세국어에서의 비문학지문 출제, 사회지문 미출제를 맞춘 데다 현대시 ‘우리가 물이되어(강은교)’와 고전시가 ‘가시리’, 현대소설 ‘삼대’, 고전소설 ‘최척전’ 등 출제될 문학작품들까지 전부 맞춰 문제유출에 대한 의혹을 사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S사 강사들이 지난해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능 출제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출제위원을 알 수 있게 됐을 때 예측 가능한 수능문제까지 맞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데다 S사가 “실제 수능 출제자가 제작해 수능과 가장 유사한 문항을 만들었다”며 유료 상품을 판매한 것을 고려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출의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는 상황이다. 소속 강사에 대한 경찰수사부터 대표이사의 벌금형까지 S사의 2016년은 바람 잘 날 없는 모습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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