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북 충북권, 10개교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중1~2학생에게도 문호를 연 과학영재학교처럼, 과고도 중1~2학생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다. 바로 상급학교 조기입학제를 통해서다. 영재학교들의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 같은 사항을 과고 지원자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과고들의 홍보활동은 영재학교 대비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며, 요강상 명시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전국 20개 과고 가운데 요강상 상급학교 조기입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 안내하고 있는 과고는 10개교다. 세종과고 한성과고 인천과고 인천진산과고 경기북과고 대전동신과고는 지원자격에 명시했고, 전북과고는 별도 조항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경북과고와 경산과고는 지원자격이 아닌 요강 하단 기타 유의사항에 표기했고, 충북과고는 제출서류 가운데 관련 내용을 붙여 상급학교 조기입학제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있다.

반면 경남과고 대구일과고 부산과고 부산일과고 울산과고 전남과고 제주과고 창원과고 충남과고의 9개 과고는 요강상 어디에도 상급학교 조기입학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기사작성일 기준, 유일하게 요강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강원과고도 지난해 요강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과고가 광역단위 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지역내 과고 요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가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고입 수험생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셈이다. 현재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과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 학교별 기준을 적용,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기졸업 및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입학전형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함'이라는 조항이 학교별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급학교 조기입학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일 것이란 관측이다.

▲ 인천과고(사진, 실험수업)와 인천진산과고는 모집요강 지원자격 부문에 상급학교 조기입학제 관련, 지원가능 학생을 중2 학생으로 한정, 교육수요자에 대해 해당 내용을 비교적 잘 안내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영재학교처럼 중1~2도 조기입학 가능 '학교별 기준 상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제도를 통해 영재교육진흥법 아래의 과학영재학교가 중1학생의 지원부터 문을 연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아래의 과고도 중1학생부터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각 교육청 조항, 희망 상급학교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의 해당 조항은 중2에 한해 조기졸업할 수 있는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경기북과고의 경우 지원가능 학년에 대한 내용을 요강상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내용에 의하면 경기북과고는 중1학생도 지원 가능한 셈이다. 인천권의 인천과고와 인천진산과고는 중1을 배제, 중2학생에게 조기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두 학교는 요강상에 '중2학생'으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중2학생'을 명시한 지역은 인천권이 유일하다.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과고들이 상급학교 조기입학과 관련한 내용을 요강에 명시한 측면이다. 서울권의 세종과고 한성과고, 경기권 유일한 과고인 경기북과고, 인천권의 인천과고와 인천진산과고, 대전권 유일한 과고인 대전동신과고와 함께 경북권의 경북과고 경산과고, 전북과고 충북과고가 요강상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관심 높은 세종과고와 한성과고는 지원자격 조항 아래 '지원시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 '조기졸업 예정자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2013.2)'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이라고 조건을 넣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만여 경기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북과고는 아예 상단 지원자격 조항에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시행지침'에 따른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다.

지역내 2개 과고체제인 인천권의 인천과고와 인천진산과고도 지원자격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20개 과고 중 유일하게 '중2'의 자격조건을 내건 특징이다.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상급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하여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열망이 강한 대전권 유일과고인 대전동신과고 역시 지원자격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 '대전광역시 또는 과학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도 및 자지치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상급학교 조기입학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른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선정기준에 따라 소속 중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급 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과고는 아예 별도 조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요강 상에 '9.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안내'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해당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타 과고가 한 줄 명시에 그친 것과 달리 인천권과 함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권이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안내한 반면, 전북과고는 해당 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규정내용 가운데 '1학년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모든 교과목의 단위 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의 입학 배정인원 40% 이내인 자'로 규정, 중2학생부터 지원 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북권 경북과고와 경산과고는 요강 하단 기타유의사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본교의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인원이 정원의 40%이내로 제한됨(단, 조기졸업은 10%이내)'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경북권 과고들이 조기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충북과고는 요강의 지원자격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출서류 목록에서 '조기졸업예정자는 조기졸업 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조기졸업 인정 시험 성적증명서 1부'라 명시, 해당 내용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기입학 자격 받으려면? '무리수 경계'>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우선 학교별로 규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의하면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를 모두 만족한 경우 조기입학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전북과고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의하면 역시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 ▲1학년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모든 교과목의 단위 수를 반영한 석차백분위점수의 합이 해당학년의 입학 배정인원 40% 이내인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과고의 내용이 중2부터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기교육청의 내용은 학년구분이 없는 상황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과고에 직접 문의해 자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다만, 중1학생의 과고 조기진학은 현장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1학생의 지원도 허용하는 영재학교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설명회를 통해 중1학생의 지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1학생이라 해서 중3학생들이 치르는 입시에 특혜를 주는 게 없이, 오히려 중3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입시는 중3 교육과정까지의 범위를 잡고 있다. 중1학생 역시 같은 내용의 평가를 받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학제상 중1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재성을 띤 중3학생의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원을 다시 생각하라. 자신의 학년에 맞는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게 하는 게 학생인생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기입학 부여 절차 역시 까다로워, 정말 영재성이 있어서 조기입학을 할 게 아니라면 의미 없는 일을 벌이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 경기교육청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 상급학교(과고) 입학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한다. 신청시기는 수시다.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생 가능하다. 다음으론 상급학교 전형응시자격 평가가 진행된다.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위해 중학교별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시 만만치 않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교감이 없는 경우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해당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 학생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야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시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장을 통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상급학교의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교육청이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에 따라 조기입학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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