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논리적 일치 아닌 전체 문맥으로 판단"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법정으로 갔던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영역 A형 19번 문항의 출제오류 논란이 수험생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6일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정답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문항에서 제시문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내 형식 논리적인 일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일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밝혔다.예를들어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휘/개념, 사실적/추론적 이해 등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된다"며 "A형 19번 문항도 제시문의 내용을 전제로 해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자 하는 것"이라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 2016 수능 국어A형 19번 문항과 관련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항 제시문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내 형식 논리적인 일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일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사진=메가스터디 이원준 강사 블로그 캡쳐.

구체적으로는 "제시문에 기초한 전자-양공 쌍의 생성 원리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확정한 답안은 제시문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평가원이 정답을 확정한 조치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논란이 된 문항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국어A형 19번 문제.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정답으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는 2번 선택지를 채택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개연적으로 서술된 지문과 단정적으로 서술된 답지는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문에는 전자-양공 쌍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 가운데 광자가 입사되는 경우를 적은 것이고 전자-양공 쌍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광자가 입사됐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제기에 대해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을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번 선택지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서씨 등은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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