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혜자 5만명 442억'..기관 정보공유 강화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2학기부터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자신의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여러기관에서 중복 수령할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과도한 장학금 중복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장학금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자금상환법’과 ‘장학재단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 지원이 일부 학생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중복수혜는 실제 등록금 납부액보다 더 많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중복 지원됐다. 한 대학생은 2014년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이었는데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합해 무려 1025만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복수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계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지방공기업, 대학까지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해당 기관들이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들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사법인과 상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법인 등이 소속 직원이나 직원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수혜가 발생했을 때 국고를 환수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학자금을 초과 지원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 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반납하지 않은 이중 수혜자 중 5500여명은 소득 수준 상위 20%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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