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대학 폐교..E등급 13개교 D등급 53개교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2011년 폐교 명령을 받고 2012년 폐교된 전남 강진 소재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폐교절차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성화대학의 학교법인인 세림학원 이사장과 이사가 낸 ‘성화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대로 폐쇄 명령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성화대학의 학사관리 부적정 규모와 등록금 의존도 등을 이유로 정상적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성화대학은 1997년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의해 성화전문대학으로 개교, 이후 명칭을 성화대학으로 변경했다. 최초 개교 당시에는 300명을 약간 웃돌던 정원이 200년대 중반에는 12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성화대학의 정원 증가는 교육부가 90년대 말 실시한 대학 학생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대학 학생정원 자율화 정책은 교육부가 정원책정 기준만 제시하고, 대학은 이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당시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학과 신설/증원을 완전히 자율 결정할 수 있었다. 학령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적 불리함을 안고 있는 탓에 충원율을 채우지 못한 성화대학은 구조조정, 감원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파행에 가까운 학사운영을 보였다.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더해 교수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교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시설공사 시 리베이트 수수여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 성화대학은 결국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퇴출방침이 확정돼 명신대와 함께 폐교 절차를 밟았다. 결국 성화대학은 2012학년 학생모집이 정지되면서 대학의 기능을 잃었으며, 9일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폐교절차를 끝내게 됐다.

▲ 2011년 폐교 명령을 받고 2012년 폐교된 전남 강진 소재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폐교절차가 마무리됐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난립한 대학들을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시발점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 2011년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4년제대학 6개교, 전문대학 2개교 등 총 8개 대학이 폐교됐다. 4년제대학은 건동대 광주예대 명신대 선교청대 아시아대 경북외대며, 전문대학은 벽성대 성화대다. 폐교 사유는 자진해서 폐교를 택한 경우(건동대 경북외대), 교육부의 제재를 통해 폐교조치가 내려진 경우(광주예대 명신대 선교청대 아시아대 벽성대 성화대)로 구분된다.

폐교된 대학의 학생들은 특별편입 제도에 따라 타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불의타를 맞게 된 재학생들이 학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때문에 인근 지역 대학으로의 특별편입만 허용된다. 폐교되는 대학은 특별편입생들을 위해 졸업요건 등을 규정해 특별편입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제도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난립한 대학들을 줄이겠다는 데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강제성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는 재정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폐교 등을 유도했다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등급을 나눠 강제적으로 구조개혁/폐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희정(새누리) 의원이 2014년 4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으나,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과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문제점이 지적되며 특혜 논란 끝에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안홍준(새누리)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과 연계해 대학들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 퇴출, 법인해산, 기능전환 등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법안 마련 후 후속조치인 세부 시행령과 기본계획의 수립까지 상반기 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폐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컨설팅, 구조조정 등을 거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 등급상향을 이뤄내면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등 제한사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수험생들은 하위등급 대학 지원 시 심사숙고해야 한다. 올해 치러지는 2017 입시까지는 1주기 평가결과가 계속 유지되며, 2주기 평가는 내년에서야 시작될 예정인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8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8 입시까지도 1주기 평가 결과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현재 적용되는 제한사항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 제한사항이 있는 하위등급 대학들을 주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혜택의 제한을 받는 대학은 D+, D-, E등급 대학이며, ▲학자금대출에서 제한을 받는 대학은 D-, E등급 대학이다.

E등급 대학의 경우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등 전체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며, 일반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의 대출이 100% 제한된다. D-등급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되고,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도 50% 제한된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되지만, 학자금대출에서의 제한은 없다.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의 대출이 100% 제한되는 일반대(4년제)는 6개교다.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이며, 전문대는 7개교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D- 등급을 받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대(4년제)는 10개교로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다. 전문대는 14개교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다.

D+ 등급을 받아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일반대(4년제)는 16개교로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금강대 꽃동네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중부대 등이다. 전문대는 13개교로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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