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구 이어 서울/부산/대전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최근 학원가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가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최근 심야 영업 단속까지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통해 옥외 가격표시제를 추진했지만 시도교육청의 복지부동과 학원들의 반발로 시행률은 저조했다.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말 시행을 확정하고 이달 들어 서울과 부산, 충남, 대전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점차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부산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자유학기제를 즈음해 학원가 단속에 나서면서 시도교육청의 현장단속도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에 이어 서울과 부산교육청은 이르면 7월1일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 예정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난달에는 대구교육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다. 대구교육청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6월 이후 대구 학원/교습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옥외 공간에도 가격표시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7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7월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교습비 정보를 건물 내부와 옥외에 게시해 학습자가 두루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교육청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5일 관련 규제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20일 법제 관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전교육청은 올 상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대전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의무적으로 학원비를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세종/울산/광주/경북/경남/전남/제주는 옥외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광주는 내년 2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관련단체와 협의중이거나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작년 8월 기준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중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는 학원은 13%, 교습소는 10%에 불과했다. 인천은 조례에 옥외 가격표시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유사 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 절반이 넘는 56%의 학원/교습소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서 광주는 한 곳도 없었고, 서울과 부산은 2∼3% 수준에 머물렀다.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에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학원비 경감으로 이어지기 힘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상당수의 학원이 건물의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홈페이지나 전화로 학원비를 알아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는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교육 단속도 강화>
시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불법 사교육에 대한 현장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최근 현장 단속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교습소 487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30곳이 밤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돼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학원들은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정지와 등록 말소 처분도 당할 수 있다. 

앞서 부산교육청도 자유학기제를 악용해 사교육을 유혹하는 학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유학기제를 악용해 특별반을 불법 운영하거나 선행학습 유도, 불법 과장광고,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홍보활동 등이다.

특히 일부 학원들은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를 어기고 '남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해둬야 한다'는 식의 광고를 낸 뒤 자유학기제 특별반을 암암리에 운영하는 학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구, 동래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추진현황
교육청 추진단계
충북 2012년 최초 의무화 시행
대구 3월 시행. 6월부터 본격단속
서울 7월 시행예정
부산 7월 시행예정
충남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
대전 2017년 1월 시행예정
경기 검토중
세종 검토중
경북 검토중
경남 검토중
울산 검토중
광주 검토중
전남 검토중
제주 검토중
인천 -
강원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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