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년 이내 학자금 상환 연체기록 없애줘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학자금 대출금을 연체한 대학생/대졸자라도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016학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졸업 후 2년 이내에는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에 지원시 채용 가산점을 받는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무를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인 경우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다. 연체이자도 총 채무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입하면 감면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의 종류와 채무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설명자료를 6일 공개했다.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방지/지원제도>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327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0.6%인 1만9783명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부담에도 혹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취업과 금융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학자금 대출 대학생/졸업생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상환 유예기간이 길고 혹시 못 갚을 경우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선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만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시중은행에선 돈을 빌린 뒤 3개월만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기록보존기간은 학자금 연체자가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턴 1년만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삭제한다. 일반 연체자는 3년이다.

학자금 대출 학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회복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그것이다.

분할상환제도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빚 전액을 일시상환해야하지만, 학자금 대출자는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손해금 감면제도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총 채무액의 10% 이상만 갚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총 채무액의 2% 이상을 일시에 납입하고 분할 상환하면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돈을 갚지 못한 기록도 정해진 기간 동안 삭제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2년 이내 대졸자에 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 기록을 해제하는 제도. 올해 1학기부터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한다. 대학생과 대졸자가 채무 정보로 인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도, 여러 기업이 나서 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25개 기업/기관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에게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채용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 약정을 통하여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다.

25개 기업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부산울산지회(부산창조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천희망재단 서울산업진흥원(하이서울브랜드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아이바생명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에프앤아이 우리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이노비즈협회 전남테크노파크 ㈜NICE홀딩스 ㈜유니에스 중소기업융합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신정신용정보(주) 효성ITX(주)다.

<다양한 대출이자 경감 방법>
학자금 대출에는 다양한 이자 경감제도가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각종 이자 경감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지금은 저금리로 인해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연 2.7%(2016년 1학기 기준)이지만 과거에는 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2009년 2학기 5.8%에 달했다가 ▲2010년 1학기 5.7% ▲2011년 1~2학기 4.9% ▲2012년 1~2학기 3.9% ▲2013년 1학기~2015년 1학기 2.9% ▲2015년 2학기 2.7%까지 내려왔다.

고금리였던 2005년 2학기~2012년 2학기 사이에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는 금리 1.5% 포인트 감면에서 많게는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은 취업 전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 군(軍)복무기간에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 부모의 사망이나 중증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한국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해당 지역의 대학에 다니거나 해당 지역 출신이어야 대상이 된다. 지난해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과천 광주 성남 장수 제주 통영 등 9개 지자체에서 대학생 23만7000명에게 약 150억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구시와 김제, 전주, 완주, 진안 등에서도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원)생을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 매 학기마다 등록금 또는 생활비만 대출받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 모두 최장 10년으로, 최장 20년 안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취업후 상환 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을 해 일정 소득 이상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나가는 대출이다. 일정 소득은 2016년 기준으로 연 1856만원이다.

현재 등록금 대출은 신청이 끝났고, 생활비 대출은 5월13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항목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 대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성적/이수학점 (성적)직전학기 70/100점 이상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다자녀 가구는 소득분위 무관
(대학생)소득 9~10분위
(대학원생)소득분위 무관
대출금리 학기별 변동금리(‘16.1학기 2.7%) 고정금리(‘16.1학기 2.7%)
대출기간 일정 소득금액(‘16년 기준 1856만원) 발생 시 까지 상환유예.  최장 20년
(거치기간) 이자만 납입 : 최장 10년
(상환기간) 원금과 이자 납입 : 최장 10년
상환방법 상환기준소득(‘16년 기준 1856만원)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연간 의무 상환
매월 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기상환(자발적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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