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미반영 50%로 확대, 경찰대학 중복지원 가능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올해 특수대학(육사/해사/공사/경찰대학) 가운데 가장 늦은 18일 모집요강을 확정/공개했다. 올해 육군사관학교 전형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우선선발이 도입된 점이다. 기존에는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과 군적성 우선선발만이 존재했으나, 일반 우선선발이 도입되면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우선선발의 선발 규모도 정원 대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수능미반영 전형의 확대는 2017학년 한국사가 수능 필수 영역으로 도입되고, 2018학년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등 수능의 영향력과 변별력이 점차 축소되는 대입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타 특수대학의 올해 입시안을 보면, 공군사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강수를 뒀고, 해군사관학교도 수능미반영 전형의 비중을 20%에서 70%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모든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올해 30%의 인원을 수능미반영 전형으로 선발한다. 경찰대학만 수능반영 기조를 유지할 뿐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관학교의 1차시험 일정이 7월30일로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지만, 경찰대학은 1차시험 일정이 7월23일로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입시에서 예년과 달리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중복지원이 허용된 결과 육사 경쟁률은 18.6대 1에서 22대 1로 상승한 바 있다.

▲ 올해 육군사관학교 전형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 우선선발이 도입된 점이다. 기존에는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과 군적성 우선선발만이 존재했으나, 일반 우선선발이 도입되면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우선선발의 선발 규모도 정원 대비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모집인원>
육군사관학교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집인원을 310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성별 모집인원은 남자 280명, 여자 30명이다. 남자는 인문계열(문과) 50%, 자연계열(이과) 50%로 계열별 선발인원이 동일하지만, 여자는 인문계열 60%, 자연계열 40%로 인문계열 선발 인원이 더 많다. 계열별 비율을 적용하면, 남자 인문계열 140명, 남자 자연계열 140명, 여자 인문계열 18명, 여자 자연계열 12명이다. 그밖에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5명 이내를 선발한다.

올해 육사의 선발방법은 지난해 실시된 고교학교장 추천 우선선발, 군적성우수자 우선선발, 정시선발에 더해 일반 우선선발이 신설됐다. 각 전형별 선발 인원은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 31명 이내(정원 대비 10% 이내), 군적성 우선선발 62명 내외(20% 내외), 일반 우선선발 62명 내외(20% 내외), 정시선발 155명 내외(50% 내외)다.

<지원자격>
우선선발과 정시선발을 망라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재외국민자녀)의 공통 지원자격요건은 1996년 3월2일부터 2000년 3월1일까지 출생한 만17세 이상부터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혼남녀인 경우 부여된다. 고교 기 졸업자, 2017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교육부 장관이 고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 1개 유형에는 해당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대표적 사례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16년 9월1일 이전 합격했어야 지원할 수 있다.

국적은 대한민국 단일 국적만 소지해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자임을 육사 평가관리실에 통보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1주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해당 주한 외국 대사관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정부 기관을 통한 국적 미부여 확인서, 출생 이후 출입국사실증명 등 국적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공통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복수국적자, 외국국적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에 따른 자격정지/상실을 받은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다. 재판 계류 중인 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공통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류국 고교성적 평균이 B 이상이면서 어학성적과 지원자와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 및 체류기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는 해외근무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요구되며, 교포 자녀는 2년 이상의 거주해야 한다.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자녀 등 기타 재외국민은 3년 이상 거주기간이 요구된다. 모든 유형의 재외국민 지원자는 1년6개월 이상 실제 체류기간도 증명해야 한다.

어학성적의 경우 체류국의 외국어를 기준으로 외국어 능력시험별 최저등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어는 TOEFL IBT 110점, 독일어 Goethe-Zertifikat C1, 일본어 JLPT N1, 프랑스어 DALF C1, 러시아어 TORFL 2단계, 중국어 신HSK 6급, 스페인어 DELE C1 등의 성적이 최저등급기준으로 적용된다. 2017년3월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까지 유효하다.

<전형방법 전반.. 고교학교장추천, 군적성, 일반, 정시 순>
육군사관학교는 총 4개 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 군적성 우선선발, 일반 우선선발, 정시선발이다. 일반 우선선발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우선선발은 수능 이전 실시되는 수능미반영전형, 정시선발은 수능 이후 실시되는 수능반영전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먼저 육군사관학교는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학과시험인 1차시험을 실시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을 치러야 한다. 2차시험이 종료되면, 합/불이 즉각 결정되는 신체검사/체력검정 등에서 불합격하지 않고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전에 우선선발이 실시된다.

우선선발의 순서는 고교학교장추천-군적성-일반 순이다. 고교학교장 추천을 받고, 2차시험 성적이 전체의 상위 30% 이내인 자는 순서에 따라 세 번 우선선발 사정대상이 되며, 나머지 인원은 군적성-일반 우선선발의 대상이 된다. 군적성 우선선발을 먼저 실시한 후 일반 우선선발을 실시한다.

-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
가장 먼저 실시되는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은 고교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2차시험 성적이 2차시험 합격자 중 상위 3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 80%+체력검정 2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고교별로 재학생 2명, 졸업생 1명에 한해 추천 가능하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장별 판정에서 보류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체력검정 과락 종목도 없어야 한다. 동점자 발생시 면접, 체력검정, 1차시험 순으로 고득점자를 따져 합격자를 가린다. 불합격자는 군적성 우선선발과 일반 우선선발의 대상자가 된다.

- 군적성 우선선발
군적성 우선선발은 2차시험 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면접 80%+체력검정 2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과 동일하게 면접시험장별 판정에서 보류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체력검정 과락 종목도 없어야 한다. 동점자 발생시 면접, 체력검정, 1차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부분도 동일하다. 불합격자는 일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된다.

- 일반 우선선발
군적성 우수선발에서 불합격한 대상은 1차시험 50%+면접 40%+체력검정 10%를 합산하는 일반 우선선발에서 합격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여타 우선선발과 동일하게 면접시험장별 판정에서 보류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체력검정 과락 종목도 없어야 한다. 동점자 발생시 면접, 체력검정, 1차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 정시선발
모든 우선선발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정시선발 대상자가 된다. 정시선발은 수능을 치른 이후 1차시험 5%+면접 20%+체력검정 5%+내신 10%+수능60%의 비율로 합산해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해외생활이라는 지원자들의 특수한 사정상 외국어구두시험과 한국사시험이 따로 2차시험기간중 실시돼 전형방법에 포함된다. 외국어구두시험성적은 최종 전형단계에 포함돠ㅣ며, 한국사는 합/불만 가리는 방식이다. 1차시험과 2차시험이 종료되면, 1차시험 11.1%+2차시험 55.6%+외국어구두시험 33.3%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1차시험>
전 사관학교 공통으로 7월30일 실시되는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입학정원의 5배수, 여자는 입학정원의 6배수를 선발한다. 계열별/성별 구분선발을 실시하므로 남자 인문계열 700명, 남자 자연계열 700명, 여자 인문계열 108명, 여자 자연계열 72명이 각각 1차시험 합격자가 된다.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남/녀 모두 6배수 이내(남/녀 합산 30명 이내)를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나),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가)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3개 과목 모두 수능과 동일한 범위에서 출제된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 수학(가)는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나)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각각 출제범위다.

1차시험이 실시되는 고사장은 육군사관학교(서울) 보광고(인천) 수성고(수원) 강릉고(강원) 보문고(충청/대전) 살레시오고(전남/광주) 신흥고(전북/전주) 경북고(경북/대구) 경남고(경남/부산) 제일고(제주) 등이다. 원서접수 시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2차시험>
2차시험은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외국어구두시험/한국사시험은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2차시험 일정은 8월22일부터 9월30일 중 1박2일이다. 소수 인원인 여자 지원자와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지원자는 일정을 육사에서 일괄 지정하지만, 남자 지원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시험 장소는 육군사관학교며, 시험 전날 밤부터 육사에서 숙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2차시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2부, 봉사활동확인서 1부, 신원진술서 4부,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봉사활동이 전부 학생부에 기재돼 있다면, 봉사활동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부모/부모/외조부모가 독립유공자이거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면접 가산점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집단토론 구술면접 학교생활 지원동기 외적자세 심리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고교교사 추천서 등이 면접의 기반 서류로 활용된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에 지원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면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고급에 해당하는 1급은 3점, 2급은 2.6점, 중급에 해당하는 3급은 2점, 4급은 1.6점, 초급에 해당하는 5급은 1점, 6급은 0.6점 등이다. 내년 1월1일 기준 3년 내 성적만 유효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회차 기준 22회부터 31회까지다.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험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등도 면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선발에서는 10점, 정시선발에서는 3점이 각각 면접점수에 가산된다. 보국수훈자는 2012년 7월1일 이전 수상자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 신체검사/체력검정
신체검사는 신장/체중 등 일반체위와 내과, 피부과 등의 11개 종목으로 실시한다. 일반체위 3급 이하인 경우 2차시험 최종심의위에서 합/불을 결정하며, 신체검사에서 4급 이하를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세부기준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체력검정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오래달리기는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각각 실시된다. 기록에 따라 1급부터 16급까지 16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이하는 불합격 처리된다. 보류등급에 해당하는 16급을 2개 종목 이상에서 기록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1개 종목에서만 16급을 받은 경우라면 종합판정을 통해 심의한다.

종목별 불합격 기준은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자 14개 이하, 여자 1개 이하이며, 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500m를 7분39초 이내, 여자는 1200m를 7분29초 이내에 뛰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윗몸일으키기는 지난해 남자 27개 이하, 여자 13개 이하면 불합격 처리했으나, 올해 남자 31개 이하, 여자 17개 이하로 불합격 기준이 강화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능>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600점 만점 구조로 반영된다. 반영비율은 국어28.33%(170점)+수학28.33%(170점)+영어28.33%(170점)+한국사 5%(30점)+탐구 10%(60점)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응시영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탐구 반영비율(15%/90점)이 일부 한국사로 배정됐다. 국 영 수의 반영비율은 유지됐기 때문에 탐구의 영향력만 줄어든 셈이다.

1차시험과 동일한 계열을 유지해야 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나) 한국사 사탐,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가) 한국사 과탐을 각각 응시하면 된다. 탐구는 Ⅰ과목/Ⅱ과목, 동일과목 등의 제한없이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응시할 수 있다.

<학생부(내신)>
수능과 동일하게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되는 내신은 학생부 교과성적 90점과 비교과(출결)성적 10%로 구성된다. 비교과성적은 무단결석일수 0~2일은 10점(만점), 3~6일 9점, 7~15일 8점, 16~30일 7점, 31~99일 6점이 부여되는 간명한 구조다. 병결과 학교장 승인 결석(공결)은 결석일수에서 제외된다.

교과성적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관련 교과목을 반영해 산출한다. 사회교과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이며, 과학교과는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등이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재학생은 1학년 25%+2학년 35%+4학년1학기 40%, 졸업생은 1학년 25%+2학년 35%+3학년 40%다. 주로 과고에서 발생하는 조기졸업은 1학년 40%+2학년 60%의 학년별 반영비율이 적용된다.

<전형일정>
육군사관학교는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에 도전하는 지원자는 6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고교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에 지원할 의사가 없거나,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월9일부터 16일까지 고교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장/교사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본인인증을 거쳐 추천서를 입력하고 제출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출절차가 진행된다.

1차시험은 7월30일 실시된다. 합격자는 8월9일 오전9시 육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문자메시지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6일까지 2차시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차시험은 8월22일부터 9월30일 중 1박2일로 실시된다. 여자 지원자와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지원자를 제외한 남자 지원자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응시 희망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보유해 면접 가산점을 획득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희망일자 신청과 동일 기간 내 온라인으로 성적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2차시험 합격자는 10월21일 오전9시 1차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선발과 재외국민자녀특별전형은 수능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곧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된다. 때문에 동일한 10월21일 오전9시 합격여부를 알 수 있다. 우선선발/특별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10월21일부터 28일 오후5시까지 입학서약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접수해야 한다.

수능을 치르고 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14일에는 정시선발 합격자가 발표된다. 육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오전9시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시선발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다음날인 15일부터 22일까지 입학서약서를 이메일/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입학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발생한 결원분만큼 추가합격을 실시한다. 1차 추가합격자는 12월29일 발표되며, 2차 추가합격자는 1월6일 발표될 예정이다. 기초군사훈련인 가입학(가입교) 등록일은 1월13일이다.

2017 육군사관학교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 접수 6/27(월)~7/10(일)  
추천서
제출
고교 학교장 6/27(월)~7/29(금) 추천인 입력
지원자 확인
고교 교사 8/9(화)~16(화)
1차시험 1차시험 7/30(토)  
1차시험 합격자 발표 8/9(화) 오전9시  
2차시험 서류제출 8/9(화)~16(화)  
2차시험 응시 희망일자 신청 8/9(화)~12(금) 남자 지원자 한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2차시험 8/22(월)~9/30(금) 1박2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우선선발/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10/21(금) 오전9시  
우선선발/특별전형 합격자 입학서약서 제출 10/21(금)~28(금) 이메일/팩스
정시선발 합격자 발표 12/14(수) 오전9시  
정시선발 합격자 입학서약서 제출 12/15(목)~22(목) 이메일/팩스
추가합격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2/29(목) 오전9시  
2차 추가합격자 발표 1/6(금) 오전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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