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선발 ..사관학교와 중복지원 가능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올해 ‘아산시대’를 맞이한 경찰대학이 2017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올해 경찰대학의 선발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공군사관학교가 수능미반영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며,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는 수능미반영전형을 확대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수능미반영전형을 도입하는 등 특수대학의 입시 전반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차이점이다. 

올해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4개 사관학교와 1차시험일정이 겹지치 않았기 때문이다. 2015학년의 경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1차시험 일정이 동일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지난해 중복지원이 가능해지자 경찰대학의 경쟁률은 66.6대 1에서 96.96대 1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첫 수능필수영역으로 도입된 한국사는 1~3등급까지는 만점, 이후 등급부터는 0.4점을 감점하는 감점제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경찰대학 관계자는 한국사를 수능최저영역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올해 ‘아산시대’를 맞이한 경찰대학이 2017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올해 경찰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한 선발방식을 유지한다. 같은 특수대학의 범주인 사관학교들이 수능미반영 전형을 전면 확대/도입하고 있으나 경찰대학은 수능미반영전형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16년 2월29일 36기 입학식 모습. /사진=경찰대학 제공

 

 

<모집인원>
경찰대학의 2017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명이다. 본래 120명 정원이던 경찰대학은 2015학년 입시부터 정원을 100명으로 감축했다. 성별제한에 따라 남자 88명, 여자 12명으로 분류된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90명(남자 80명/여자 10명), 특별전형 10명이다. 특별전형은 다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5명(남자 4명/여자 1명),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5명(남자 4명/여자 1명)으로 각각 구분된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일반전형에서 부족분만큼 인원을 선발한다.

학과는 법학과/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지만 지원 당시에는 구분 지원하지 않으며, 2학년 진학시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 추후 3학년 진학 시에는 심화전공을 선택해 법학과는 경찰법학과와 범죄수사학과,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한번 더 전공이 나눠지게 된다.

<지원자격>
공통자격요건은 1996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면서, 고교 졸업자 또는 2017년2월 고교 졸업예정자다. 법령에 의해 고교 졸업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 학력인정 교육기관, 해외고 출신자 등도 지원 가능한 셈이다.

일반전형은 공통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 등 특별전형은 공통자격요건 외 별도의 자격요건이 추가로 요구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관련법령에 의해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6년(중학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동안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는,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 없이 지원자가 읍/면/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단, 거주지 요건의 유/무를 떠나 소속 고교장의 추천을 필히 받아야 하며, 한 고교에서 추천 가능한 인원은 3명으로 제한된다. 농어촌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본래 2년 전인 2015 입시까지는 3년의 거주기간으로 충족할 수 있었으나, 농어촌전형의 악용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입시부터 지원자격이 강화됐다. 경찰대학 뿐만 아니라 전 대학 입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은 일종의 사회배려 성격을 띈 전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교육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결혼 이전 외국국적을 가진 친부/친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결격 사유는 신체기준/체력기준 미달, 경찰대학 또는 타 대학에서 퇴학처분, 기혼 등이다. 그밖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전반에 적용된다.

<전형방법>
경찰대는 국어 수학 영어 학과시험인 1차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4배수를 선발해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된 2차시험을 진행한다. 1차시험과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1차시험성적, 체력검사 성적, 면접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3단계 전형방법이다.

- 1차시험
경찰대학은 사관학교들과 달리 올해도 4배수를 선발하는 1차시험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1차 시험의 계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수능도 자유롭게 계열을 교차해 응시할 수 있다. 육군/공군/해군사관학교가 통상 1차시험을 인문계열로 응시한 경우에는 수능도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수학(나)+사탐, 자연계열로 응시한 경우에는 수학(가)+과탐 조합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점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기존에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여타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열을 구분하도록 변경했다.

1차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의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다. 국어는 45문항, 수학은 25문항, 영어는 4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국어/영어 각 60분, 수학 80분이다. 배점은 문항별로 국어/영어는 2~3점, 수학은 3~5점이며, 만점은 과목당 100점씩 300점이다.

출제범위는 고교 교과과정 전 분야다. 1차시험은 7월23일에 시행되지만, 9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범위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어는 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는 수능과 동일한 영어Ⅰ, 영어Ⅱ 등이 출제범위다.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된다.

- 2차시험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만 쓰이며,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을 가리는 데 더해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된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신체검사는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여부 등의 항목이며, 남/여 공통으로 진행된다. 체격은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어야 한다. 경찰대학은 모집요강을 통해 사지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하며,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체력검사는 남/여 동일 종목으로 진행된다. 사관학교들이 오래달리기에서 남/녀의 차이를 두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체력측정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다. 기록결과에 따라 10점부터 1점까지 10개 등급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5개 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면접 점수는 면접평가 60%, 집단토론식 평가 30%, 생활태도 평가 10%의 배점으로 구성된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인/적성검사 결과 등이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모집요강에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세와 품행, 의사발표의 정확성, 기본 지식과 창의력, 국가관, 사명감, 경찰 간부로서의 적격성과 경찰대에서의 수학능력 등이 통상의 평가 요소다.

- 최종 입학사정
2차 시험이 끝나고 수능을 치른 후에는 최종 입학사정이 진행된다. 1차시험 성적 20%(200점), 체력검사 성적 5%(50점), 면접시험 성적 10%(100점), 학생부 성적 15%(150점), 수능 성적 50%(500점) 등 1000점 만점 구조의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지난해와 동일한 전형방법이다.

1차시험 성적은 총점 300점을 200점으로 환산해 반영하며, 체력검사 성적은 취득시험을 5로 나눈 후 40점을 더해 산출한다. 면접시험 성적은 면접평가 60점, 집단토론식 평가 30점, 생활태도 평가 10점 만점 구조인 면접에서 취득한 점수의 절반과 50점을 합산해 구한다.

학생부는 교과 135점, 출석 15점 만점 구조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과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는 예체능교과는 학생부교과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목별로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6등급 2.5점, 7등급 2점, 8등급 1.5점, 9등급 1점 등 석차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환산점수에 과목별 단위수를 곱해 환산총점을 구한 후 이수단위 합계로 나눠 환산평균을 구한다. 5에서 환산평균을 뺀 후 5를 곱해 135에서 빼면 학생부 교과성적이 산출된다. 출석성적은 사고(무단) 결석을 기준으로 결석이 없으면 15점 만점, 1~2일 14점, 3~5일 13점, 6~9일 12점, 10일 이상 11점의 감점제가 적용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며, 사고결석이 아닌 병결 등은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검정고시출신자, 해외고 일부과정/전과정 이수자, 조기졸업(예정)자, 2014년2월 이전 졸업자 등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산출해 학생부 점수를 대체한다.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2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수학은 계열 구분이 없으므로 가형과 나형 중 어느 유형을 택해도 무방하며, 탐구도 사탐과 과탐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필수영역으로 도입된 한국사는 필히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과 직업탐구는 수능성적 산출과목에서 제외된다.

수능성적은 500점 만점 구조로 반영된다. 과목별로 국어/수학/영어는 각 140점, 탐구는 2과목 합산 80점이다. 국어/영어/수학 점수는 표준점수 가상 만점을 200점, 탐구영역은 과목별 100점으로 해 반영비율을 적용/산출하는 방식이며, 한국사는 전체 총점(500점 만점)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면, 등급마다 일정 점수를 차감하는 감점제 방식이다. 한국사 1~3등급은 감점이 없지만, 3등급 이후로 등급마다 0.4점씩 감점된다. 4등급은 0.4점, 5등급은 0.8점, 6등급은 1.2점, 7등급은 1.6점, 8등급은 2점, 9등급은 2.4점이 감점된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전형(농어촌/한마음무궁화)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로,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수능최저 적용 시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1개 영역으로 인정된다.

<전형일정>
경찰대학은 6월13일부터 22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은 7월23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울산 충남 등 14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원서접수가 종료된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1차시험 문제 이의제기는 시험이 종료된 23일 오후2시부터 25일 오후6시까지 접수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1일 오전10시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도 병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시험 구비서류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점부터 8월5일 오후6시까지 접수한다. 8월5일 오후6시까지의 소인분은 유효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2차시험 중 신체검사는 합격자 발표시점부터 9월9일 오후6시까지 지원자가 직접 전국 국/공립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아 개별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은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의 기간 중 개인별 1박2일로 진행된다. 1박2일간 진행되는 시험의 세부일정은 1차시험 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19일 오전10시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일하게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도 병행된다. 경찰대는 최종 입학사정 진행 속도에 따라 조기발표될 가능성도 있음을 모집요강을 통해 안내했다.

합격자는 내년 1월9일부터 10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1일 오전9시부터는 1차 추가합격자가 발표된다. 이후 2주간 진행되는 신입생 적응교육인 청람교육에 미입교하는 인원이 발생하거나 퇴교하는 인원이 발생할 시 개별 추가합격 통지도 있을 예정이다. 청람교육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2016입시 결과 >
경찰대학은 2013학년 63.7대 1, 2014학년 60.4대 1, 2015학년 66.6대 1에 이어 지난해 96.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학년에는 경찰대학과 4개 사관학교의 1차시험일정이 동일해 중복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서로 다른 일정으로 1차시험 일정이 발표돼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자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96.96대 1의 경쟁률은 모집 첫해인 81학년에 기록한 225대 1에 이은 역대 2위 수준의 경쟁률이다.

지난해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최종 사정(1000점 만점) 기준 남학생 782.39점, 여학생 788.42점으로 전년도 남학생 766.15점, 여학생 779.41점에 비해 남학생은 16점, 여학생은 9점 가량 상승했다. 다만, 일부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등록자의 평균성적은 공개한 성적보다 다소 낮게 추산해야 한다.

<올해 아산시대 개막>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대학교 또는 경찰대로 통칭되지만, 본 명칭은 경찰대학이다. 4년제 대학이지만 단과대의 구조를 띄기 때문이다. 1979년 제정된 설치법에 의해 세워진 특수대학이므로 수시 6회 제한, 정시 모집군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차 성격의 군외 대학에 속한다.

개교 이래 계속해서 경기도 용인에 터를 잡아온 경찰대학은 올해 2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충남 아산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2016학년 입시를 통해 입학한 36기생들은 ‘아산시대’의 첫 입학생이 됐다.

경찰대학은 본래 120명 정원으로 법학과 행정학과 각 60명씩으로 구성됐었으나 지난해부터 정원이 100명으로 감축돼 각 학과별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입학시에는 학과 구분없이 입학하며, 2학년때 학과가 나뉘게된다. 3학년 때는 심화전공을 선택해 법학과는 경찰법학과와 범죄수사학과로,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분류된다.

군간부 양성기관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비는 전액 면제되며 의복/교재/일용품 등은 국비로 지급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1학년 27만6800원, 2학년 31만1100원, 3학년 34만4500원, 4학년 43만2700원의 품위유지비도 지급된다. 경찰대학 진학시 졸업과 동시에 경위(6급乙)로 임명되며 6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지급받은 품위유지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올해 2월 졸업생 기준 상환금액은 4944만원이었다.

 

2017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전형
구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1차시험
(4배수 선발)
문항수 45문항 25문항 45문항
시험시간 60분 80분 60분
출제형태 객관식(5지선다형)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배점 100점 100점 100점
문항배점 2점, 3점 3점,4점,5점 2점, 3점
최종사정 1차 성적 200점(20%) 300점에서 환산
체력 성적 50점(5%) 50점 만점, 취득점수÷5+40으로 환산
면접 성적 100점(10%) 면접평가60+집단토론30+생활태도10
학생부 성적 150점(15%) 교과135+출결15, 3학년1학기 까지
수능 500점(50%) 표준점수 적용

 

2017 경찰대학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6/13(월)~22일(수)  
1차시험 7/23(토)  
1차시험 의의제기 7/23(토)~7/25(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8/1(월)  
구비서류 제출 8/1(월)~5(금)  
신체검사 8/1(월)~9/9(금)  
체력/적성검사, 면접 9/26(월)~10/14(금) 개인별 1박2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19(월)  
합격자 등록 1/9(월)~10(화)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11(수)  
1추 추가합격자 등록 1/121(목)~13(금)  
청람교육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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