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순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전국에서 256명의 교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안식년제로 불리는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초/중/고 교사들이 최대 1년까지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교원 휴직으로 빈 자리가 늘어나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를 충원해 채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12개 교육청에서 265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으며 전원 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가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등이다. 울산과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신청자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76명, 고등학교 38명, 유치원과 특수학교 각 3명이다.

▲ 전국에서 256명의 교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교원들로 인한 빈 자리는 정규직 및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고교의 수업장면./베리타스알파DB
중/고교와 일부 지역에서 신청자가 적었던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 직전 제도가 도입돼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빈 자리를 우선 정규 교원 충원으로 대체하고, 부족할 경우 기간제 교원 등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1년 간 휴직할 수 있다. 휴직은 재직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봉급, 수당)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 당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김태년(새정치) 의원이 재직 10년 이상인 교사에게 재직기간 중 1차례에 한해 1년 이내의 휴직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기개발이 필요하지만, 휴직신청이 까다로운데다, 과중한 업무와 연수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자기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학 교수들과 달리 교사들은 인원 수 등의 한계로 유급 휴직의 시행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적 없는 무급 휴직제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시행을 예고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교권 침해,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는 교원들의 자존감 상실과 교육에 대한 열정 감소, 유능한 고경력 교사의 명예퇴직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2013년 5946명 ▲2014년 1만3376명 ▲2015년 1만6575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은 2011~2013년까지 87∼90% 수준이었지만, 2014년 41.4% 뚝 떨어졌고 지난해엔 53.4%를 기록했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들의 민원 및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불안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자연히 교사 인권과 권위는 추락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입시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사들이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의 문제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명예퇴직 신청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정기간 자율적으로 휴직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원 사기 진작, 교단 안정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안식년제는 무급이라는 점에서 대학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 제도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면,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교원만 휴직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유급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제의 도입이 어려우니만큼 휴식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무급휴직제만으로도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안식년제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원 인사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교장 직위에 공직 내외의 인재들을 공보하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원 임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폭력도 파면/해임 사유로 규정되며,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등도 해임 사유에 포함된다. 특히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시 최소 해임처분하도록 했다. 각종 성 관련 비위행위로 해임처분 받으면 연금도 1/4~1/8이 삭감되도록 공무원 연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처분 받는 경우에만 연금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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