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 부녀(父女) 남매(男妹) 경찰가족 신입생 화제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경찰대학의 36기 신입생 입학식이 개최됐다. 아산으로 터를 옮긴 후 첫 신입생이 된 100명의 36기생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경찰대 학생으로서의 힘찬 행보를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부자(父子), 부녀(父女), 남매(男妹) 등 경찰가족이 될 신입생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경찰대학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16학년 36기 신입생 100명(남학생 88명/여학생 12명)의 입학식을 29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기도 용인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올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며 ‘아산 시대’를 맞이했다. 이번 입학식은 경찰대학 아산시대를 여는 첫 공식행사다. 

▲ '아산시대'를 맞이한 경찰대학의 36기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열렸다. 부자(父子) 경찰, 부녀(父女) 경찰, 남매(男妹) 경찰 등 예비 경찰가족 신입생들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입학식에는 신입생 및 학부모,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주 동안 실시된 신입생들의 적응교육인 ‘청람교육’을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부모님께 드리는 글’ 낭독과 ‘입학 선서’에 이어 재학생들의 ‘입학 축하 메시지’와 경찰교향악단의 축하공연,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36기 전체 수석의 영광은 김해외고를 졸업한 임정근 군이 차지했다. 여학생 수석은 같은 김해외고 출신의 송채은 양이 차지하며 전체수석과 여학생 수석을 김해외고가 전부 휩쓸게 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최초합격자 기준으로는 한일고 출신 정00 군이 전체 수석, 김해외고 하00 양이 여자 수석이었으나, 두 학생 모두 경찰대학 등록을 포기하며 수석 입학생이 바뀌게 됐다.

단연 입학식의 화제는 대를 이어 경찰의 꿈을 키운 신입생들이었다. 부자(父子) 경찰, 부녀(父女) 경찰, 남매(男妹) 경찰 등 가족을 보며 경찰의 꿈을 키워온 예비 경찰 가족들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민사고(민족사관고)를 졸업한 박형후 군은 경찰대 5기 졸업생인 박성주 총경(경찰청 범죄분석센터장)의 아들로 대를 이어 부자(父子)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 박군은 “평소 아버지를 보며 경찰에 대한 꿈을 가졌다”며,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국제고를 졸업한 하정민 양도 하태영 경위(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의 딸로 부녀(父女) 경찰의 길을 목전에 두게 됐다.

대전외고를 졸업한 김지원 양은 경찰대 2학년 김철중 학생의 여동생으로 남매(男妹)가 모두 경찰대에 입학한 케이스다. 남매의 아버지인 김용덕 판사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양은 “본래 교사가 장래 희망이었으나, 경찰대학에 다니는 오빠의 영향으로 경찰대학으로 진로를 굳혔다”고 말했다.

백승호 경찰대학장은 입학식 축사에서 “신입생 여러분의 무대는 전 세계”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큰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일반적으로 경찰대학교 또는 경찰대로 통칭되지만, 본 명칭은 경찰대학이다. 4년제 대학이지만 단과대의 구조를 띄기 때문이다. 1979년 제정된 설치법에 의해 세워진 특수대학이므로 수시 6회 제한, 정시 모집군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차 성격의 군외 대학에 속한다.

경찰대학은 본래 120명 정원으로 법학과 행정학과 각 60명씩으로 구성됐었으나 지난해부터 정원이 100명으로 감축돼 각 학과별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입학시에는 학과 구분없이 입학하며, 2학년때 학과가 나뉘게된다. 3학년 때는 심화전공을 선택해 법학과는 경찰법학과와 범죄수사학과로,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와 경찰행정학과로 분류된다.

군간부 양성기관인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비는 전액 면제되며 의복/교재/일용품 등은 국비로 지급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1학년 27만6800원, 2학년 31만1100원, 3학년 34만4500원, 4학년 43만2700원의 품위유지비도 지급된다. 경찰대학 진학시 졸업과 동시에 경위(6급乙)로 임명되며 6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지급받은 품위유지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2015년 2월 졸업생 기준 상환금액은 4916만원이다.

<경찰대학 입시는?>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학위와 취업이 전부 보장된 경찰대학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2013학년 63.7대 1, 2014학년 60.4대 1, 2015학년 66.6대 1에 이어 2016 입시에서는 96.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2015학년과 달리 사관학교에 비해 2주 빠른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필기시험 일정도 사관학교와 겹치지 않은 부분도 경쟁률 상승을 이끈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경찰대학 입시는 1차 시험으로 국/수/영 지필고사(300점 만점)를 치르고, 2차시험으로 신체검사(P/F), 체력검사(50점), PAI인성검사(P/F)에 더해 면접평가(60점), 집단토론식 평가(30점), 생활태도 평가(10점)으로 구성된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사정에서는 1차 시험(20%), 체력검사(5%), 면접(10%), 학생부(15%) 수능(50%)를 합산해 1000점 만점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2016입시에서 수능 성적은 제2외국어와 직업탐구를 제외한 국/수/영과 탐구 2과목의 표준점수가 500점 만점으로 반영됐다.

2016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 남학생 782.39점, 여학생 788.42점으로 전년도 남학생 766.15점, 여학생 779.41점에 비해 남학생은 16점, 여학생은 9점 가량 상승했다. 경찰대학 모집 첫해인 81학년에 기록한 225대 1 다음가는 96.96대 1에 달하는 역대 2위 수준의 경쟁률이 합격자들의 평균점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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