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집중단속기간 설정.. 형사입건 비롯한 강력 단속 예고

[베리타스알파=박형민 기자] 문체부가 3월 한 달간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간 문체부와 저작권 보호센터가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16학년 새 학기를 맞아 3월 한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체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학가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미국 어도비사가 개발한 문서 파일 형식인 피디에프(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돼 몇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인해 1∼2권만 팔리고, 대부분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현상을 진단하며, 강한 단속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 모두 입건하고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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