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입생 복학생 대상.. 재학생 1회 한해 신청 가능

[베리타스알파=박형민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25일부터 내달10일까지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1차 신청과 같이 신청 마지막날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를 갖고 신청을 마쳐야 한다.

1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감면된 액수가 나오는 것과 달리 2차 신청자는 일단 등록금을 전부 납입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 대상으로, 2차신청이 불가능하나, 재학 중 1회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2차 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 한국장학재단이 25일부터 내달10일까지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이 2차 신청 대상으로 재학생은 신청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한국장학재단은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에 대해 홈페이지에 최근 공지했다. 장학금 유형은 국가장학금Ⅰ, 국가장학금Ⅱ,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장학금 등이며, 신청기간은 25일 오전9시부터 내달10일 오후6시까지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이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을 정확하게 구분/선택해야 한다. 신입생은 학교 등록여부를 미선택한 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편입생은 반드시 확정된 대학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속대학 오신청, 학적 오신청 발생 시 심사에 오류가 생겨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 신청한 1차 신청자들은 대학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청을 마친 상태이므로,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납부액만 고지받는 반면, 2차 신청자들은 일단 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2차 신청자는 심사결과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후 환급된다.

재학생은 2015년 국가장학금까지는 1차, 2차 구별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6년 국가장학금부터 1차 신청만 가능하도록 변경돼 원칙적으로는 2차 신청에서 배제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7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재학생의 신청기회가 1차로 제한된 탓에 1차 신청자는 111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8만여 명 증가했다.

단,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한다.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재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지난해 1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2차 신청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신청결과 발표에는 거절로 나오지만 이후 재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재학생은 2차 국가장학금 선발결과 발표일인 4월1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현황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하면 ‘거절’로 표기된다. 재학생 2차 신청자는 일괄 ‘거절’로 일단 탈락 처리되기 때문이다. 탈락사유 확인 및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하면 다시금 국가장학금이 접수돼 심사가 진행되므로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지막날은 신청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장학금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2016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도 마지막날인 12월16일 신청자가 몰리며 홈페이지가 다운돼 마감일이 17일로 하루 연장된 바 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유형별 국가장학금 이해해야>
- 국가장학금Ⅰ 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학예정자 포함)중이며, 학점/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다. 성적기준은 지난해와 같이 B0, 80점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수급자부터 2분위까지는 C학점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산출한다.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하고, 자동차 등 각종 재산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한 후 월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소득분위 기준이 되는 월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낮아지고, 지원액은 늘면서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도 다소 커졌다.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첫 등장한 2012년 1조7500억원 이래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2015년 3조6000억원, 2016년 3조6545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2016년 기준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월소득인정액 268만원 이하)는 학기당 260만원, 3분위(373만원 이하)는 195만원, 4분위(459만원 이하)는 143만원, 5분위(541만원 이하)는 84만원, 6분위(628만원 이하)는 60만원, 7~8분위(893만원 이하)는 33만7500원이 한 학기당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1분위로 간주되며,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인 9분위와 1170만원을 초과하는 10분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월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는 학기당 240만원, 3분위(427만원 이하)는 180만원, 4분위(544만원 이하)는 132만원 등으로 올해보다 지원액이 적은데다 월소득인정액의 기준점도 다소 높았었다. 5분위(604만원 이하) 84만원, 6분위(672만원 이하) 60만원, 7~8분위(855만원 이하) 33만7500원 등은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액수는 같았으나, 월소득인정액의 기준점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도 차상위 계층은 소득 1분위로 간주됐으며, 월소득인정액이 1122만원 이하인 9분위와 1122만원을 초과하는 10분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 등으로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대학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생 개개인별 지원을 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장학금과 달리 대학의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마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는 구조로 지원수준, 일정 등이 상이하다.

올해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의 총 5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인을 강화해 등록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매년 등록금 인상 상한 한도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별 지원규모는 전년 자체노력 인정분의 70%와 올해 신규 자체노력의 130~150%(등록금 인하 150%, 장학금 확충 130%)다. 신규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인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을 Ⅱ유형을 연계해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등록금 인상대학은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등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셈이다.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은 대상자가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인재장학금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은 소득8분위 이하 대학생 중 만 22세 이하로 2014년 이후 입학한 셋째 이상의 1~3학년 대학생이다. 지난해까지 1~2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3학년까지로 확대됐으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 52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정과제로 2014년 신입생부터 지원되어 2017년 4학년까지 확대되어 완성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혜 대상자가 2015년 1학기 3만8000명에서 2016년 1학기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 D+, E등급 주의>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D-, E등급을 받은 대학 학생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된다. 가장 낮은 E등급의 경우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등 전체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며, D+와 D-등급의 경우 Ⅱ유형에서 배제되는 점이 동일하다. 두 등급간의 차이는 학자금 대출 제한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 전면제한 E등급, 일반대 6개교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의 대출이 100% 제한되는 일반대(4년제)는 6개교다.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이며, 전문대는 7개교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 II유형 제한 D(D-, D+)등급
학자금대출의 경우 D등급을 D-등급과 D+등급으로 세분화해 D-등급 대학은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을 50% 제한하는 반면, D+등급 대학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은 D-, D+ 대학을 D등급으로 동일하게 분류해 모두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의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국가장학금II 유형에 해당하는 장학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D- 등급을 받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대(4년제)는 10개교로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다. 전문대는 14개교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다.

D+ 등급을 받아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일반대(4년제)는 16개교로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금강대 꽃동네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중부대 등이다. 전문대는 13개교로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다.

국가장학금 제한조치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다. 다음 평가에서 제한대학 명단에서 벗어날 시 다시금 장학금이 지원된다. 다만, 연속으로 제한대학에 지정된 경우에는 계속 지원에서 배제된다.

<국가장학금 도입 4년 변화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부생들의 등록금 대출 규모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홍보해온 반값등록금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동 시기 매년 늘어난 국가장학금의 영향이라는 평이다.

다만, 줄어든 등록금 대출 규모와 정부의 반값등록금 달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여전히 반값등록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설문조사 등에서 등록금이 실제 절반으로 줄었다는 응답은 약 10%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감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가장학금이 소득연계형인 탓에 실제 혜택을 보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전체 대학생의 40%대에 불과해 10명 중 6명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부로 느끼는 등록금 감면의 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Ⅱ유형 참여대학 227개교(일반대 167개교, 전문대 110개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적극 협조한 20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을 공개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15년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은 전체 참여가능 대학 338개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대학(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및 국립대학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서울대 UNIST 인천대))의 82%에 해당하는 277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달성은 대학들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치/확충 등 자체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Ⅱ유형 참여 대학 명단 공개를 통해 학생에게는 본인이 진학할 학교가 Ⅱ유형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이 Ⅱ유형에 적극 참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학금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에 노력한 일반대는 167개교다. 가야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가천대 경인교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통합) 고신대 공주교육대 공주대 가톨릭관동대 광운대 광주교육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금오공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기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동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진주교대 차의과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교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국제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영신학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통합) 한국교통대 동국대(경주) 건국대(글로컬) 상명대(천안) 연세대(원주) 등이다.

전문대는 110개교다.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거제대 경기과기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한국영상대 광양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경북보건대 김포대 김해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선린대 송곡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신한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장안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천안연암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대전과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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