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사태 촉발시킨 장학금 논란 '종결' ..''괘씸죄 역공가능성'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하나고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을 촉발시킨 '장학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예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2014년과 2015년 삭감한 하나고 장학금 총 5억400만원을 5일 전액 지급한 것. 하나고는 법원 판결 이틀 만에 밀린 장학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의 80%까지 받았다.

장학금 논란은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에서 비롯한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든 '하나고 비리의혹'의 출발점이다. 하나고가 설립당시 서울시와 맺은 계약에 의해 매년 받던 장학금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특혜'라 의혹을 제기하며 장학금 지급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삭감처리했다. 예정된 매년 4억8600만원의 하나고 장학금 예산이 2014년에 3억2400만원, 2015년에 1억4400만원으로 급감하자 하나고는 2015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밀린 장학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하나고 특위)'가 구성된 게 한 달 뒤인 4월로, 결국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의회의 장학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교육계에 휘몰아쳤던 '하나고 비리의혹'의 출발점으로 자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차문호)는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하나고에 미지급된 장학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요안건인 '부지임대차계약서의 제목상 자립형사립고' 문제와 '경제적 사배자에만 장학금 지급'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사배자에 대한 급식비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한 이중지원' 문제는 모두 하나고가 승소하고, 하나고가 요구한 '재판에 관련한 비용 100%'가 아닌 '80%' 지급으로 인한 일부승소로, 사실상 전부승소라 봐도 무방하다. 재판부가 밀린 장학금에 대해 2014년도분 1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1일부터, 2015년도분 3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 1월1일부터 연 5%의 이자를, 두 건에 대해 2016년 2월4일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 명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밀린 장학금 전액과 이자에 하나고가 재판에 들인 비용의 80%까지 판결 이틀 만인 5일 하나고에 지급했다. 항소와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밀린 장학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한 마당에 사실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하나고로서는 당위를 입증했지만, 서울시의회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나고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 하나고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을 촉발시킨 '장학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예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2014년과 2015년 삭감한 하나고 장학금 총 5억400만원을 5일 전액 지급한 것. 하나고는 법원 판결 이틀 만에 밀린 장학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의 80%까지 받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시, 하나고에 연간 4억86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왜?>

하나고는 설립당시 서울시와의 계약에 의해 매년 재학생의 15%에 대해 1인당 540만원의 장학금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다. 개교한 2010년엔 1학년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1억5005만6000원, 2011년엔 1~2학년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3억2241만3000원, 2012년엔 완성연도로 1~3학년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4억8330만원, 2013년엔 4억8600만원을 받았다. 계약 당시 같은 금액을 하나고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이 학교에 들이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학교에 들였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약속대로라면 서울시는 하나고에 연간 4억8600만원, 2년간 9억7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2년간 지원한 금액은 5억400만원이 누락된 4억6800만원이다.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의 장학금 지원은 하나고가 자리한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 조성과 지역내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면서 서울시내 학생유출 방지, 강남북간 지역격차 해소에 따른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다. 서울시는 2008년 2월18일 '강북지역 뉴타운지구 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조건으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운영시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법인 장학금 지원 외 시비로 학생 정원 15% 장학금 추가 지원"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은평과 길음지구에 뉴타운을 설립하던 서울시는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이 투자만이 필요한 교육사업에 기업들의 관심은 미지근했던 것. 아무도 길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대교가 은평에 신청을 했다가 갑작스레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유일하게 신청, 하나고가 서울시내 최초의 자사고로서 2010년 개교했고 서울시도 뜻을 이룰 수 있었다.

2009년 1월23일부로 작성된 부지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서울시가 모집공고를 통해 약속한 장학금 지원을 포함, 하나고가 감내해야 할 조건도 함께 들어있다. ▲서울시는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하나학원이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 지원 ▲하나금융은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 이상 유지 ▲하나고는 강남/서초/송파구 거주 학생이 정원의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학생모집의 내용이다. 하나학원은 부지임차료로 연간 4억원 가량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다. 매년 3%의 요율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학생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5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하나학원 역시 장학금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을 별도로 하나고에 들여왔다. 하나고는 학교법인전급 비율과 강남3구 학생들의 정원조정의 약속도 지켜왔다. 계약서 상 부지 임대기간은 2009년 1월23일부터 2059년 1월22일까지 50년간이다.

<서울시의회, 장학금 삭감.. 왜?>

문제는 서울시의회가 2014년, 하나고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의지와는 별도로 시의 2014년도 예산 중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3분의1 줄인 3억2400만원으로 책정,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하나고 이후 서울시내 자사고는 하나고를 포함해 (2014년 당시) 26곳으로 늘어난 마당에 고가수업료로 '귀족학교' 논란을 부른 하나고에만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하나고 측에서 끝까지 반발하면 소송도 있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엔 하나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삭감의 수위를 높였다. 2015년, 서울시가 하나고에 지급한 장학금 지원액은 1억4400만원이다. 약속했던 4억860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하나고는 반발, 2015년 3월19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하나고에 밀린 장학금 전액 지급.. 왜?>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패소, 하나고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계약서'에 있다. 부지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을 하나고는 성실히 이행한 반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2014년과 2015년에 장학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판결 난 것이다.

소송에서 가장 큰 논란은 부지 임대차계약서 상의 제목에 있었다. 제목은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다. '자립형사립고'와의 계약이지 '자율형사립고'와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의 계약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논리다. 재판부는 "장학금 지원 계약을 맺을 때 자립형사립고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하나고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변경 신청을 했을 때도 서울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하나고 손을 들어줬다.

가장 큰 쟁점이 제목상의 자립형사립고냐 자율형사립고냐라는 지점은, 서울시가 애초 의지가 없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하나고가 서울시와 계약할 때만 해도 자립형사립고로 존재했던 학교들은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2010년 전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사실상 자립형사립고냐 자율형사립고냐 하는 문제는 문제시되기엔 억지스럽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존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에 막차를 탄 하나고까지 7개교다. 2010학년에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이 대거 이뤄지고 이들 자율형사립고들이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학생납입금의 3~5%에 해당하는 재단전입금을 들이는 것과 달리, 기존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들은 '전국단위 모집'을 조건으로 학생납입금의 20%를 재단전입금으로 들이면서 현 체제를 갖췄다. 이후 자사고 체제로 전환한 외대부고 북일고 김천고 역시 재단전입금 20%를 조건으로 전국단위 자사고, 즉 예전의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의 체제와 동일하게 전환했다. 반대로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교였던 해운대고는 재단전입금 5%로 줄이며 광역단위 모집의 자사고로 전환했다.

하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은 하나고가 원한 게 아니라 교육시책에 의한 사항이라는 데서, 이를 빌미로 계약서 상의 내용을 전면 파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 전환 상황을 서울시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기는커녕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후에도 계약서대로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온 것 역시 하나고가 승소하는 데 결정적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꾸준한 장학금 지원 상황을 비춰보면, 장학금 지원 약정은 하나고가 오로지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운영됨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장해온 "경제적 사배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사배자에 대한 급식비/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하나고엔 이중지원이다"라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경제적 사배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 상에 없으며 사배자가 우선인 것이지 100%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고가 그간 서울시에 제출한 장학금 지금 명목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2013년까지 약속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여기에 교육청의 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가 하나고와 맺은 계약이기 때문이 이중지원의 이유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서울시의회의 패배.. 하나고 올해도 정치논리에 휘둘릴 듯>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하나고가 올해 치러야 할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고는 그간 밀린 장학금을 받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서울시의회의 격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고는 서울시에 대해 장학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2015년 3월 이후 매우 힘겹게 보내고 있다. 같은 해 4월 구성된 하나고 특위의 8월 행정사무조사에서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남학생에 보정점수를 줘 여학생을 떨어뜨리고 남학생을 뽑았다는 의혹으로, 자사고 지위 폐지까지 거론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교육청의 3주간의 현장감사와 2개월에 걸친 특별감사 이후 11월 발표된 감사결과, 뚜렷한 비리증거를 캐내지 못한 바 있다. 기숙사 수용문제에 의한 성비조절로, 비리라 할 금품수수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베리타스알파는 애초 하나고의 비리의혹 관련 '미운 털 뽑아내고 MB정부도 한꺼번에 겨냥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에 학내거취가 위태로워진 한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맞물리면서 '입시비리'와 '특혜'라는 여론몰이로 공교육 신모델을 자사고 박탈위기까지 몰아가는 양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MB와 고대 동문인 김승유 이사장, 여야를 넘나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학관계, 교육자치로 성향이 바뀐 서울시교육청, 6년의 시차는 뒤바뀐 입장 속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번졌다. 내부고발로 촉발된 하나고 사태는 결국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의 희생양으로 내몰린 교육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교육수요자들은 교육에 정치를 배제한 결과를 냈다. 하나고 비리의혹이 제기된 8월26일은 고3 학생들의 대입 수시원서접수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고,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는 11월16일 시작되는 하나고 입학전형과 같은 날짜로 맞물렸다. 어수선한 학내상황에서도 하나고 3학년 학생들은 2016 대입 수시에서 서울대에 54명의 수시최초합격자로 1위 서울예고(74명), 2위 서울과고(70명), 3위 경기과고(57명)에 이어 5위에 올랐고, 하나고의 2016학년 입학 경쟁률은 4.91대 1(200명 모집/982명 지원)로 10개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예산 기준 연간 학생 1인당 1431만원의 학비로 '귀족학교' 논란에도 휩싸여 있지만, 오히려 학교가 학생 1인당 522만원을 교육비로 더 투자하면서 사교육을 최대한 배제, 학교교육만으로도 실적을 내며 오히려 사교육비 감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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