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비중.. 조선 40.9%, 동아 37.1%, 중앙 21.7%순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교육기사로 둔갑한 사교육업체 광고성 기사의 위험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기중임에도 방학특수기간보다 증가했으며, 기획/해설이나 인터뷰 형식이 사실전달 형식을 압도,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공신력 있는 교육전문가로 키워 현장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주의/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4개 언론사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은 2014년 6월부터 4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이 6차 모니터링 결과다.

광고성 기사는 기사가 아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언론사 기자가 쓴 신뢰도 높은 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교육업체가 신문사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지면을 할당 받은 ‘광고’다. 사교육걱정 역시 ‘기사형 광고’로 표현, 기사가 아닌 광고임을 강조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사형 광고의 예시로 든 조선일보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 하늘교육 에듀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지만 기사로 둔갑, 독자 판단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조선 40.9%, 동아 37.1%, 중앙 21.7%가 기사 아닌 광고.. ‘비율증가, 중앙 주도’>

보통 방학기간은 사교육특수로 기사형 광고의 비중이 학기중보다 많다고 인식되어왔지만, 조사결과 오히려 학기중임에도 방학기간보다 ‘사교육업체를 키우는’ 기사형 광고가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부상했다. 사교육걱정은 “(방학기간이던) 2015년 6~8월보다 이번 조사기간인 9~11월의 기사형 광고가 3.6%p 증가했다”며 “전년(2014년) 같은 기간보다 0.7%p 증가, 기사형 광고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문사별로 조선일보 27건, 동아일보 13건, 중앙일보 5건, 한겨레 0건 순으로 조선과 동아의 기사형 광고가 전체의 88.9%에 해당하는 40건을 차지했다. 한겨레를 제외한 조선 동아 중앙 3개 언론사의 기사형 광고의 비중이 늘었다. 조선 39.7%→40.9%, 동아 31.0%→37.1%, 중앙 15.0%→21.7%의 증가추세다. 조선일보 교육섹션 기사 중 40.9%, 동아일보 교육섹션 기사 중 37.1%, 중앙일보 교육섹션 기사의 21.7%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얘기다.

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 건수는 52건에서 45건으로 감소했지만, 비율은 25%에서 25.7%로 증가한 점 역시 지적 사항이다. 사교육걱정측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으나 중앙일보만 4건(1건→5건), 18.7%p(3.0%→21.7%) 증가, 비율 증가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중앙의 기사형 광고 건수는 조선 동아에 비해 적다. 사교육걱정에 의하면 조선 동아 기사 10건 중 4건이 기사형 광고, 중앙 기사 10건 중 2건이 기사형 광고다.

<기사형 광고 3건 중 2건 사교육업체 광고.. ‘사교육 조장, 조선 최고’>

기사형 광고 3건 중 2건이 사교육업체 광고였다. 사교육걱정에 의하면 기사형 광고의 내용은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사가 30건으로 전체 기사형 광고의 66.7%를 차지했다. 사교육걱정측은 “기사의 주된 내용이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인 건수가 30건으로 5차(2015년 6월~8월)보다 1.5배 이상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신문의 신뢰성이 사교육업체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실은 신문사는 조선일보로 18건이다. 이어 동아일보 7건, 중앙일보 5건 순으로, 총 30건이다. 9~11월의 30건은 6~8월의 19건 대비 11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비율도 23.5%p 증가했다.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인 가운데 나머지 33.3%는 각 신문사 교육법인의 프로그램 홍보,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홍보로 채워졌다. 신문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을 알리는 기사형 광고는 14건(6~8월 )에서 7건(9~11월)으로 감소,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의 기사형 광고는 8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전년동기인 2014년 9~11월과 비교했을 때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32건에서 30건으로 감소, 신문사 교육법인 프로그램이 13건에서 7건으로 감소,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이 6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교육업체 기사형 광고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변함 없다.

<사교육업자를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오해하게 할 소지 다분’>

기사형 광고의 방식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기획/해설 및 인터뷰가 73.4%로 늘어나면서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측은 “사교육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 기획/해설(37.8%)와 인터뷰(35.6%) 비중이 늘어 사교육업체 관계자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에 의하면, 기사형 광고에는 기획/해설 기사가 17건(37.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터뷰기사가 16건(35.6%)로 뒤를 이었다. 사실전달 기사는 7건(15.6%), 칼럼 기사는 5건(11.1%)에 불과했다. 조선일보가 20건(기획/해설 7건, 인터뷰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아일보 10건, 중앙일보 3건 순이었다.

6~8월과 비교하면, 기획/해설기사가 15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고, 인터뷰기사도 14건에서 16건으로 증가, 사실전달 기사도 5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칼럼형식은 10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전년인 2014년 9~11월과 비교하면, 기획/해설기사의 확실히 늘어난 비중이 드러난다. 기획/해설기사는 7건에서 17건으로 2.4배 이상 증가했고, 칼럼도 4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실전달 형태의 기사형 광고는 24건에서 6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기획/해설기사와 인터뷰기사 형식의 기사형 광고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내용은 사교육업체가 쓰고, 기사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기사형 광고의 내용은 광고주인 사교육업체 등이 작성하지만, 기자명은 해당 신문사 내부기자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측은 “(기사형 광고) 기사 작성자는 내부기자가 88.9%(40건)나 되는 반면, 학원관계자는 11.1%(5건)에 불과, 내부기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한다”며 “기자의 윤리의식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8월과 비교하면 내부기자가 37건에서 40건으로 증가한 반면, 학원관계자는 7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2014년 9~11월과 비교하면 내부기자의 비중은 건수와 비중이 감소(48건→40건, 92.3%→88.9%)한 반면 학원관계자의 비중은 1건에서 5건으로 4건 증가했다.

<심의기구 주의/경고조치에도 요지부동>

기사형 광고의 심각성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주의/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도 있다. 사교육걱정은 “2015년 9~11월 기간 동안 기사형 광고 의심사례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보한 결과, 58건이 기사형 광고로 판정돼 주의/경고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언론사는 꿈적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기사 오인 표현 사용’ ‘광고임을 명시 안 함’의 두 가지 모두를 위반한 사례가 2014년 9~11월 대비 7건 늘고(4건→11건), ‘기사 오인 표현 사용’은 2015년 6~8월 대비 12건 늘어(22→34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세칙 편집기준에 따른 위반사유를 분석하면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34건(75.6%),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두 항목 모두 위반한 경우가 11건(24.4%)을 차지했다.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 1개 항목만을 위반하는 건수 34건으로 6~8월 22건, 2014년 9~11월 48건에서 각 12건 늘고, 14건 줄었다. ‘광고임을 명시 안 함’ ‘기사로 오인할 만한 표현 사용’하는 두 항목 모두를 위반한 경우도 11건으로 6~8월 22건, 2014년 9~11월 4건에서 각 11건 줄고, 7건 증가했다.

<심의기구 실효성 강화 필요.. 과태료 부활시켜야’>

사교육걱정의 주장은 기사형 광고의 통일된 정의 및 2011년에 삭제된 과태료 조항의 부활을 통해 심의기구의 실효성 강화, 공정위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측은 “이번 6차 모니터링의 경우 전년 동기(2차) 대비 기사형 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며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2011년 ‘신문법’(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과태료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간행물 관련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6조 3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는 반면, 신문법에는 제재조항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이 교육 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도 기사형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2014년 6월부터 4개 언론사(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교육섹션의 기사형 광고를 꾸준히 분석해오고 있다. 2014년 6~8월의 1차 모니터링 이후 이번 2015년 9~11월이 6차 모니터링이다. 1차 모니터링 당시 4개 언론사 교육섹션 기사의 29.9%가 기사형 광고로, 기사 3개 중 1개 가량이 사교육업체 중심의 광고였다. 기사형 광고는 2차(2014년 9~11월)엔 25.0%로 줄었다가 3차(2014년 12월~2015년 2월)에 39.5%로 급증한 이후, 4차(2015년3~5월) 23.4%, 5차(6~8월) 22.1%의 감소추세였다. 이번 6차(9~11월)에선 방학특수가 아님에도 25.7%로 다시 늘어, 기사형 광고의 66.7%를 차지하는 사교육업체 광고 중심으로 3대 신문사의 공신력을 바탕, 기사로 둔갑한 사교육광고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교육섹션 '기사형 광고' 예시 (2015년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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