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이하 UP)는 과연 대입 학생부종합에서 활용할수있을까. 대교협이 최근 겨울학기 UP과정을 모집하면서 대학과 고교현장에서는 때아닌 UP논란이 뜨겁다. UP의 운영주체인 대교협은 UP모집과정에서는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역시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혼란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펴낸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연구에서도 지적되면서 대교협의 이중플레이를 질타했다.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만든 김경범교수와 초대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을 지낸 경희대 임진택책임사정관이 저자로 참여한 '발전방안연구'는 "대교협이 운영 중인 UP는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으나,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기본사항에서는 UP를 평가에 반영(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의 학생부종합을 운영하는 서울대마저 UP반영이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현재 현장분위기는 UP의 대입 활용, 학점인정이라는 장점을 대학과 고교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교협의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해 대입에서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UP는 대입활용, 학점인정 등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2년 331명, 2013년 769명, 2014년 1367명으로 수강생이 계속 증가했다. 올해 여름학기 수강인원은 626명으로 지난해 149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현 대입 구조에서 UP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던 학생부종합전형마저 실제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은 '아무생각 없이' UP 겨울 학기 모집을 위해 대대적 홍보를 하고있는 셈이다.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이하 UP)는 과연 대입 학생부종합에서 활용할수있을까. 대교협이 최근 겨울학기 UP과정을 모집하면서 대학과 고교현장에서는 때아닌 UP논란이 뜨겁다. UP의 운영주체인 대교협은 UP모집과정에서는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역시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의 혼란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연구에서도 지적되면서 대교협의 이중플레이를 질타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UP란 무엇인가? 공교육 프로그램.. 대입활용, 학점인정의 장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은 고등학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학 수업을 미리 체험해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적성을 손쉽게 드러내는 동시에 대학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기존 대학과목선이수제도에서 명칭만 변경됐다.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 유럽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 해외 선이수제도들과 목적은 동일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특정 학문 영역이 적성에 맞고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심화학습을 제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UP의 장점은 2가지다. △이수결과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재돼 대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수한 학점이 추후 대학 진학 시 인정된다는 점이다. 학점 인정으로 인해 시간/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대입 활용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전자의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된다. 원칙적으로 교과관련 교외활동은 학생부 기재가 금지돼 있으나 UP는 예외에 속한다. 교육부가 강사확보 등의 문제로 대교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래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부 기재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특정 전공분야에 가지는 관심/능력/적성 등을 드러낼 수 있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는 학생이라면 필히 이수해야 할 과정으로 평가받는데 더해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심화과정이나 학교프로그램이 취약한 일반고 학생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UP ‘무용지물’ 논란.. 현장은 활용 불가능으로 이해>
그러나 UP의 장점 중 높이 부각되는 대입전형 활용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문제다. 대교협 UP홈페이지는 UP의 특징 및 효과로 “이수결과를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등에 기술함으로써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총칙-기타에서 “UP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대교협 탓에 대학 입학처를 비롯한 현장은 UP가 전형에서 활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혼란을 겪어오다 급기야 UP를 규정상 활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논란이 아니라 ’무용지물‘인 모습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UP의 장점인 ’대입활용‘과 ‘학점 인정’ 가운데 한쪽 날개가 꺾인 모습이다.

최근 논란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방안 연구’의 지적까지 나오면서 뜨거워졌다. 서울대 수시의 틀을 마련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와 초대 사정관협의회장을 지낸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 등 현장의 입학업무와 밀접한 베테랑 교수/사정관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는 UP의 모순을 짚고 있다.

보고서는 ‘UP 활용에 대한 논리적 모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대교협이 운영 중인 UP는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으나,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입기본계획에서는 UP를 평가에 반영(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UP가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된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아야 하고,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UP의 맹점을 꼬집었다. 현재 학생부기재는 허용되지만 학생부종합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학생부종합 최대 운영학교인 서울대 현장 관계자가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UP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져야 하며,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도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UP방식을 고안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예시로 “의과대학이 아닌 특정 단과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UP를 각 지방에서 방학에 개설하고 학생이 그 단과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UP이수 사실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학 입학처 실무자들은 UP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서울 주요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 현장도 UP를 개발원 보고서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장 실무자들은 대부분 UP를 대입에서 활용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얘기다. A대학의 입학사정관은 “대입 기본계획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부에 기재돼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B대학의 입학사정관은 “UP활용여부가 불분명해 추후 논란을 우려해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C대학 입학처는 “최초에는 학생의 노력 여부 등을 참고하는데 활용했으나 현재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으며, D대학 입학사정관은 “활용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한 대학입학관계자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와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현 수시구조를 가장 잘 꿰뚫어보고 있는 전문가”라면서 “두 전문가가 UP를 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대부분 대학들은 UP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UP는 대입활용, 학점인정 등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이 있음에도 2012년 331명, 2013년 769명, 2014년 1367명 등으로 수강생이 계속 증가했다. 올해 여름학기 수강인원은 626명으로 지난해 149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현 대입 구조에서 UP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수험생이 자신의 평가지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대학들이 UP를 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 수험생은 대입활용을 기대하고 UP를 이수했으나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단 얘기다. UP의 대입활용 장점을 기대했던 교육 수요자들은 대교협 탓에 헛된 시간낭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UP는 대입에 활용 불가능한가?.. 안일한 행정 탓?>
문제는 보고서와 대학들의 인식과 달리 UP가 사용 가능하다는데 있다. 대교협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을 ”UP의 성적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UP의 성적은 대입전형에서 활용할 수 없지만 이수여부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기재 가능하고 대학도 굳이 평가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대교협의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뒤늦은 '유권해석'은 공식 문서로 대학들이나 고교가 지침이라고 받아들이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전형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UP를 총괄하는 대교협 입학지원팀의 김병진 팀장은 “UP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UP의 이수결과, 즉 성적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입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입학전형 자료’는 수능성적, 학생부교과성적 등 성적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UP성적‘이 활용될 수 없다는 뜻이고, ’UP이수여부‘는 활용가능하다고 해석되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팀장의 변명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입 기본계획에서 ‘입학전형 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교협의 추가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대교협 내부에서나 통용되는 단어를 가지고 입학사정관, 입학관계자, 교사 등 현장 뿐만 아니라 수험생/학부모를 비롯한 수요자들이 인식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팀장은 이어 “UP운영 대학들에는 UP활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해 오해가 없을 것”이란 변명도 덧붙였지만 이 역시 궁색함을 피할 수 없는 변명이다. 올해 정시 원서접수 시행 기준 대학이 204개 대학(일반대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UP학점인정 협약은 맺었으나 직접 UP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이 50개에 달하고, 겨울학기 기준 26개 대학, 특별학기 기준 7개 대학(3개 대학은 겨울학기와 중복)만이 UP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10개 대학 중 1~2개 대학에만 안내한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수연 UP운영 담당자는 “학생부에 기재는 되지만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면서도 “대학에서 수료 여부를 두고 일정 점수를 주는 정량평가 방식으론 쓸 수 없지만, 대학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다. “학생부에 기재돼있으니 대학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순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장의 상황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 UP의 주 활용 무대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담당자의 몰이해도 이번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 축으로 평가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었다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을 대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식하고 개선에 나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UP논란의 해결책은?>
대교협은 뒤늦게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개별 대학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줄은 몰랐다. UP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기본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UP의 ‘성적’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불가능하지만, ‘이수 여부’ 등의 사항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성적과 이수여부를 구분해 안내하면 된다. 현재 모습처럼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 현장에서는 활용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오표를 이용해 대입 기본사항을 수정한다면 손쉽게 수정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각 대학이 인지하도록 안내도 병행되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뤄진다면 대입활용을 기대하고 UP를 이수했으나 대입 기본사항의 모순된 설명으로 피해를 보는 수요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교협이 사후 약방문이나마 제대로 쓸 수 있을런지는 현장과 수요자들이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 UP결과를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UP홈페이지 특징 및 효과 부분/사진=대교협 UP 홈페이지 캡처

 

▲ UP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2017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사진=2017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캡처

 

▲ UP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2018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사진=2018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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