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평가 E등급 13개교 전면제한, D등급 53개교 일부 제한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24일부터 내달16일까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진행한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시기를 놓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대학미정’으로 신청하면 대학 합격 후 국가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이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E등급대학은 모두 13개교(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다. 학자금대출은 D등급 대학을 D+, D-로 분류해 D-등급 대학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50%제한하고, D+등급 대학의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은 D등급 대학 53개교(일반대 26개교, 전문대 27개교) 전체를 국가장학금II유형에 한해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신청시기>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입시가 진행 중인 신입생의 경우 ‘대학 미정‘으로 신청하면 추후 대학합격 후 등록시 국가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2차 신청은 내년 2월25일부터 3월10일까지로, 2차 신청시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과 달리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시기를 놓치면 2차 신청시기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신청기간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I유형/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국내 대학(교)에 재학(신입학예정자 포함)중이며, 학점/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은 차등 지원된다.

2016년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2015년 기준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월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는 학기당 240만원, 3분위(427만원 이하)는 180만원, 4분위(544만원 이하)는 132만원, 5분위(604만원 이하)는 84만원, 6분위(672만원 이하)는 60만원, 7~8분위(855만원 이하)는 33만7500원이 한 학기당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1분위로 간주되며, 월소득인정액이 1122만원 이하인 9분위와 1122만원을 초과하는 10분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점/성적요건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중 80점(장애인은 7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 충족된다. 신입생/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학점/성적요건이 미적용된다.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수급권자부터 2분위까지는 C학점(70점) 경고제가 적용돼 1회에 한해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별도 신청 하지 않더라도 70점 이상~80점 미만의 성적을 받은 경우 졸업시까지 1회에 한해 경고와 함께 장학금이 주어진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은 소득8분위 이하 대학생 중 만 22세 이하(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2014년 이후 입학한 셋째 이상의 1~3학년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된다.

국가장학금II유형은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대학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생 개개인별 지원을 하는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장학금과 달리 대학의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마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는 구조로 지원수준, 일정 등이 상이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 D+, E등급의 영향은?>
- 전면제한 E등급
올해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 학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장학금 지원도 전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상환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의 대출이 100% 제한되는 일반대(4년제)는 6개교로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이며, 전문대는 7개교로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 II유형 제한 D(D-, D+)등급
학자금대출의 경우 D등급을 D-등급과 D+등급으로 세분화해 D-등급 대학은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을 50% 제한하는 반면, D+등급 대학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국가장학금은 D-, D+ 대학을 D등급으로 동일하게 분류해 모두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의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국가장학금II 유형에 해당하는 장학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D- 등급을 받아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대(4년제)는 10개교로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다. 전문대는 14개교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다.

D+ 등급을 받아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일반대(4년제)는 16개교로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금강대 꽃동네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중부대 등이다. 전문대는 13개교로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다.

국가장학금 제한조치는 신/편입생에 한정되며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해당 대학이 내년 평가에서 제한대학 명단에서 벗어날 시에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연속으로 제한대학에 지정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에서 배제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D-, E),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등급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내용
학자금대출
제한내용
구분 대학 수 대학명
E등급 국가장학금
I/II유형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제외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일반대
(4년제)
6개교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전문대 7개교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D-등급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 제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일반대
(4년제)
10개교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전문대 14개교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D+등급 - 일반대
(4년제)
16개교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금강대,
꽃동네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중부대
전문대 13개교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및 동의대상 가구원의 공인증서와 본인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동의대상 가구원은 미혼인 경우 부모이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된다. 우체국 또는 주거래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 후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 종류에 따라 상이한 필수서류/선택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해 제출할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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