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상환 방식이 학생 친화적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소득이 발생해도 대학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취업 후 소득 발생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부가 가능해지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 학자금대출)은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소득분위 관계없음)의 국내 대학 재학생/입학(복학)예정 학생에게 등록금(전액)과 생활비(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기준소득(연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재학생 신분일 때는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졸업/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중이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기준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대상자가 되어 원금/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기준 소득 발생시 의무상환액을 본인이 신고하던 방식은 고지납부로 변경된다. 상환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상환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준소득이 발생할 시 상환 대상자가 선납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만이 가능했으며, 선납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직장 내 학자금 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를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상환 대상자가 사망/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할 시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제24조의 10(상환) 제2항에서 상환의무 면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는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의 상환 방식이 학생 친화적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그 밖에도 개정안은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한 적이 없거나 상환 개시 후 3년간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에게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은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원금이 감소한 만큼 이자도 점차 감소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매달 원금/이자 금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했다.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의견수렴기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방식 주요 변경사항
변경된 방식 기존 방식
재학생 신분으로 기준소득* 발생시
최대 3년 상환 유예
신분 관계 없이 기준소득 발생시
상환 유예 불가
기준소득 발생시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부
기준소득 발생시
본인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상환 대상자 선납부/원천징수 선택 가능 원천징수만 가능
원금/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
상환 불가능시 상환의무 면제 가능 상환의무 면제 불가
*기준소득(연 18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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