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적 제한 불구 제도/시스템 개선 필요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가 여전히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생의 96%는 여전히 등록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부가 교육수요자의 목돈 마련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1월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표해 명목상 분할납부제가 확대되고 분할횟수 및 기간이 늘어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분할납부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은 신/편입생 대상 분할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입학포기 의사 표시’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도 일정액수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편입생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의 주장을 교육부 조차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분할납부시 행/재정적 제한을 학생에게 가한다는 비난이 크게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었다. 경희대 목포해양대 서남대 예수대 전북대 창원대 초당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등 9개교는 제증명 발급이라는 행정적 제한을 가하고 있었으며 대전대 서남대 전북대 청운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홍익대 등 7개교는 장학금 지급이라는 재정적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학자금대출자 분할납부 제도를 고지서에 안내하지 않은 학교가 4곳 중 1곳, 신청/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진 대학은 3곳 중 1곳으로 나타나 대학 시스템 개선은 물론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기홍(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5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이용 학생수는 6만2000명으로 전체 학생 182만명의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신/편입생이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대학이 71.7%인 137개교에 달하고 장학금 수혜자 또한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이 3곳 중 1곳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분할납부제 신청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유기홍(새정치) 의원은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대학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분할납부제는 대다수 시행.. 이용학생 수는 적어>
2015년 분할납부 시행대학은 191개교로 본교 기준 4년제 대학 197개교의 96.95%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개교는 국립대 27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 공립대 1개교, 교대 10개교, 특별법법인 4개교, 분교체제 캠퍼스 7개교를 제외한 사립대 154개교가 기준이며 광주가톨릭대가 등록금이 없어 제외됐다. 청운대 호원대 등 산업대학 2개교도 제외된 데이터다.

분할납부 가능 기간과 횟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분할기간은 2개월 이하가 지난해 67개교(35.08%)였지만 올해 19개교(9.95%)로 크게 줄었고 4개월인 대학이 지난해 36개교(18.85%)에서 올해 83개교(43.46%)로 늘어나 대다수 대학이 분할납부 기간이 늘었다. 납부횟수로 따져도 지난해 3회 이하인 대학이 144개교(75.39%)에 달했으나 올해는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135개교(70.68%)에 달했다.

시행대학은 많지만 올해 분할납부제 이용 학생은 182만3929명 중 3.39%인 6만179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79만525명 중 2.45%인 4만3936명과 비교하면 1만7863명 늘어난 것이지만 4%가 채 되지 못했다.

<신청자격 제한 탓.. 행정제재도 여전>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가 늘었음에도 여전히 등록금을 한 번에 지불하는 학생이 96%에 달하는 이유는 신청자격제한과 행정적인 제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요인은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신청제재다. 올해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대학 중 신/편입생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도록 한 대학이 71.73%인 137개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입학 후 학생 이탈 등을 우려해 입학 학기 등록금을 분할해 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대학은 설명한다. 교육부조차도 분할납부제 이용 제한을 입학학기 신/편입생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하며 “하지만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은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입학포기 의사 표시’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학기 개시일 이후 90일까지는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탈과 분할납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수혜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대학도 32.98%인 63개교에 달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3개 대학 중 1개 대학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자에게 행/재정적인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재정적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경희대 목포해양대 서남대 예수대 전북대 창원대 초당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등 9개교는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전대 동아대 서남대 전북대 청운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홍익대 등 8개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동아대 측은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장학금 지급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아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9월8일자로 보도한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국감자료 ‘등록금 분할 납부제’ 관련 기사 중 동아대가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며 “등록금 분할 납부자에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제한조치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관련 부서 확인 결과 제한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한을 거는 학교도 53.40%인 102개교에 달했다.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든든, 일반상환)의 경우 학기 초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금을 일부만 대출할 경우에도 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본인부담금)을 대학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교육부가 2016학년부터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분할납부제와 학자금대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제도/대학 등록금고지서 시스템 개선 절실>
유기홍 의원은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명무실한 개선안을 내놓은 교육부, 등록금 분납제도를 기피하는 대학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자는 등록금 분할납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 분할납부 실시현황을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 있어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실시현황을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이 44개교(23.04%), 온라인 상에서 분할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한 대학이 64개교(33.51%)에 달했다.

2014~2015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대학   2014~2015 대학등록금 납부방법별 학생수
구분 분할납부
실시
(개교)
분할납부
미실시
(개교)
전체
대학
(개교)
  구분 일시납부
(명)
분할납부
(명)
전체
학생
(명)
2015년 191
(96.95%)
6
(3.05%)
197   2015년 176만2130
(96.61%)
6만1799
(3.39%)
182만3929
2014년 191
(96.95%)
6
(3.05%)
197   2014년 174만6589
(97.55%)
4만3936
(2.45%)
179만 525
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제공   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제공

2014~2015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별 분포
구분 2개월 미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합계
2015년 6
(3.14%)
13
(6.81%)
84
(43.98%)
83
(43.46%)
5
(2.62%)
191
2014년 15
(7.85%)
52
(27.23%)
80
(41.88%)
36
(18.85%)
8
(4.19%)
191
* 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제공
             
2014~2015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별 분포
구분 2회 미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계
2015년 2
(1.05%)
20
(10.47%)
20
(10.47%)
135
(70.68%)
14
(7.33%)
191
2014년 11
(5.76%)
60
(31.41%)
73
(38.22%)
37
(19.37%)
10
(5.24%)
191
* 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제공

2015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제한대학
구분 제한
있음
제한
없음
전체
대학수
신/편입생 137
(71.73%)
54
(28.27%)
191
장학금수혜자 63
(32.98%)
128
(67.02%)
191
행정
사항
제증명서 발급제한 9
(4.71%)
182
(95.29%)
191
장학금 지급제한 8
(4.19%)
183
(95.81%)
191
학자금 대출자 등 102
(53.40%)
89
(46.60%)
191
* 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제공

2015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시스템 수립 및 고지서 반영 현황
구분 합계
등록금 고지서
반영여부
147
(76.96%)
44
(23.04%)
191
분할납부 시스템
서비스 여부
127
(66.49%)
64
(33.51%)
191
* 자료 : 유기홍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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